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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9. 결정

명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kiscon)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광주 KS병원 신축공사 중 실내건축(석고보드)공사’와 관련하여 ○○○○ ○과 다음 <표2>와 같이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 1. 20. ○○○○ ○에게 “광주 KS병원 신축공사 중 실내건축(석고보드)공사”를 위탁하고 아래 <표3>과 같이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3,200,000원을 미지급한 것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30,0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197,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3항 및 제8항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에서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수령했을 때에는 그 준공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연2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날부터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3,200,000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 30,0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19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2. 5. 2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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