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9. 결정
㈜모퉁이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1661 사건명 : ㈜모퉁이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모퉁이돌(대표이사 이철용) 심 의 종 결 일 : 2015. 9. 16.
해석례 전문
1.인정사실 □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ㅇ 등 18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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