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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24. 결정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3461 사건명 :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466 대표자 회장 박○○ 심의종결일 : 2016. 3.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목포ㆍ무안ㆍ영암(삼호읍)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의 대표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각주>1</각주>. 2 피심인은 현재 회장ㆍ총무, 지역별 대표<각주>2</각주>3인 등을 임원으로 두고 있으며, 정기 월례회의 또는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5년 8월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3 레미콘(REMICON, Ready Mixed Concrete)은 시멘트, 골재, 물 등을 표준배합 비율<각주>5</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하여야 하므로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지닌 제품이다.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판매시장은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 내로 한정되고, 100%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며, 표준배합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제품의 차별화에 의한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 위주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2) 레미콘의 종류 4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 슬럼프(㎜)<각주>6</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생산되며, 자갈의 치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된다. 이 중 주택구조물 벽체에는 25(㎜)-21(Mpa)-120(㎜) 규격<각주>7</각주>의 레미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레미콘 시장의 구분 및 시장 현황 가) 시장의 구분 5 레미콘은 거래계약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된다. 민수시장은 건설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거래처로서 이들과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개별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관수시장은 정부기관이 주요 거래처로서 조달청이 지역 레미콘 조합과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각주>8</각주>. 나) 전국 및 광주ㆍ전남 지역시장 1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생산업체수는 807개, 공장 수는 976개이며 이들의 레미콘 총 생산량은 136,445천㎥이다. 이 가운데 민수레미콘 생산량은 102,199천㎥로서 약 75%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2014년 말 기준 피심인이 속한 광주ㆍ전남 지역의 레미콘 생산업체 수는 108개, 공장 수는 109개이며 이들의 레미콘 총 생산량은 11,327천㎥(전국 대비 약 8.3%)이다. 이 가운데 민수레미콘 생산량은 8,120천㎥로서 약 72%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 목포권 레미콘 시장 1 광주ㆍ전남의 각 지역별 레미콘 시장은 관수레미콘의 배정을 기준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목포권에는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삼호읍) 지역이 포함되며<각주>9</각주>, 이 사건과 관련한 지역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삼호읍)이다. <표 2> 관수레미콘 배정권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한편, 피심인은 목포권에서 영업 중인 16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 중 13개사<각주>10</각주>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2014년도 레미콘 생산량은 1,054천㎥로 2014년도 목포권 전체 레미콘 생산량(1,267천㎥)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4) 가격결정체계 3 레미콘업체들은 조달청과 계약한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원재료비<각주>11</각주>,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마진 등을 고려하여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지역권에서는 원재료비와 운반비 등이 크게 차이가 없어 동일 지역권 레미콘업체들의 판매가격표(1㎥ 기준) 상의 가격은 대부분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4 그런데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개별 레미콘업체들이 작성한 판매가격표의 가격대로 거래되기보다는 판매가격표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고<각주>12</각주>, 그 비율은 개별 거래처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매가격은 레미콘업체별ㆍ거래처별로 다양하다. 5 한편, 관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조달청과 지역 레미콘 조합 간 연간 계약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지방조달청은 전년도 가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원재료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간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년도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이 높을수록 다음 연도 관수레미콘 판매가격이 올라가므로 같은 지역의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5) 목포권 레미콘 판매가격 추세 6 2014년도 기준 목포권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광주ㆍ전남 지역 중 최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표 3> 2014년도 권역별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25-21-120 규격 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남남부레미콘협동조합 제출자료 7 또한 관수레미콘 판매 가격은 해당 권역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까닭에, 목포권의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역시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4>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비교(25-21-120 규격 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전남남부레미콘협동조합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목포권의 레미콘 업체들 13개사는 2015년 1월경 레미콘 원재료 거래처로부터 모래의 판매단가가 2015년 2월경부터 ㎥당 약 3,000원∼4,000원 가량 인상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 7 이에 피심인 대표자(회장 박○○), 총무 겸 목포지역 대표인 현대레미콘 대표이사 강○○, 영암지역 대표인 대산아레콘 대표이사 김○○ 등 3명은 2015년 1월말 목포시 소재 커피숍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관수레미콘 판매가격(62,650원/㎥<각주>14</각주>)보다 저가로 민수레미콘을 판매하고 있던 목포지역 및 영암지역 구성사업자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5년 2월부터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이하 '1차 가격인상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지역 대표(현대레미콘 및 대산아레콘)들은 각 해당 지역 구성사업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유선통화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8 이후 피심인 대표자(회장 박○○), 총무 겸 목표지역 대표인 현대레미콘 대표이사 강○○, 영암지역 대표인 대산아레콘 대표이사 김○○, 무안지역 대표인 오성레미콘 대표이사 최○○ 등 4명은 2015년 3월경 목포시 소재 커피숍에서 다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무안지역 구성사업자들은 4월부터, 그 외 지역 구성사업자들은 5월부터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구성사업자들 판매가격표의 78% 수준(약 6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이하 '2차 가격인상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지역 대표(현대레미콘, 대산아레콘 및 오성레미콘)들이 각 해당 지역 구성사업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유선통화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9 한편, 피심인은 2015. 7. 16. 위 가격인상 결정을 파기하고, 같은 날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0 위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결과, 2015년 1월경 60,297원/㎥ 수준이던 구성사업자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아래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5년 7월 평균 67,663원/㎥으로 약 12.2% 인상되었다. <표 5> 피심인의 가격 결정 행위 이전과 이후의 구성사업자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 비교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구성사업자 제출자료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인정하였으며, 현대레미콘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6</각주>), 오성레미콘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업체별 판매가격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1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4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속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8</각주>8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5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5년 1월과 3월에 피심인의 대표(회장) 및 지역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각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62,650원㎥) 및 민수레미콘 판매가격표의 78% 수준(약 6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음을 관련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 및 인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6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의 결정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위 <표 5>에서 보듯이 구성사업자 모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7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은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피심인은 목포권에서 영업 중인 16개 레미콘 제조ㆍ판매 업체 중 13개사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생산량(2014년도 1,054천㎥)이 목포권 전체 레미콘 생산량(1,267천㎥)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점, 레미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수요자가 해당 지역 이외에서 레미콘을 구입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목포ㆍ무안ㆍ영암군(삼호읍)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1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에게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9</각주>를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20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다. (2). (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1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임원회의를 통하여 가격결정사항을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날의 전일인 2015. 7. 15.에 종료되었는바, 과징금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은 2015년도 연간예산액인 42,900,000원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22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83%(목포권 레미콘 생산량 대비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생산량)이 달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가격결정행위로 경쟁제한성이 크고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7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3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30,030,000원이다.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24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25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1,021,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가 원자재 가격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구성사업자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14,000,000원(1백만원 미만을 절사하였다)이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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