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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4. 결정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할부2345 사건명 :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미래상조119 주식회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5길 20, 4층(경원동 1가, 경원동우체국) 대표이사 송○○ 심의종결일 : 2017. 3.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3. 31.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4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2016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피심인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15. 10. 5. 공문<각주>3</각주>을 통해 2015. 10. 16.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① 피심인 회원의 해약환급금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2014. 1. 1.∼2015. 9. 30.까지 접수된 해약신청), ② 예치통장 잔액증명서 및 예치통장 사본, ③ 회원명부 및 회원별 선수금 납입액, ④ 타 회사 회원 인수 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2015. 10. 15.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송부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한 위 ① ∼ ④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4 이에, 위원회는 2015. 12. 28.과 2016. 1. 29.에 2차례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각주>5</각주>을 송부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수령한 후 2016. 1. 12., 2016. 2. 18.(문서 시행일 기준)에 답변서를 송부하면서도 앞서 요구한 ① ∼ ④의 자료는 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무실(전북 전주 소재) 사진(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현장조사 협조요청 공문 등 수령증(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2015 현장실태조사 관련 요청자료 제출’(소갑 제4호증), 피심인에게 송부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에게 송부한 '자료제출 요구(1차 독촉)’ 및 '자료제출 요구(2차 독촉)’ 공문(소갑 제7호증 및 제8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1차 독촉)’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2차 독촉)’ 문서(소갑 제9호증 및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법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생 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 략) 1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4. (생 략) ④ ∼ ⑧ (생 략) 나) 적용요건 6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원가 및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이 위원회의 2015. 8. 28. 현장조사 이후 2015. 10. 5. 공문(서면)을 통한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015. 12. 28. 및 2016. 1. 29. 2차례의 자료 제출 독촉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과태료 부과 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각주>9</각주>4. 결론 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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