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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3. 결정

미래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71 사건명 : 미래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미래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0. 1월부터 2012. 4월초까지 인터넷 랜딩페이지<각주>3</각주>(www.happy lift.com/event) 및 네이버 검색광고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아래 <그림 1>, <그림 1-1>과 같이 “미래성형외과”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10. 1월부터 2013. 5월 1일까지 인터넷 랜딩페이지(www.happy lift.com/event)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주름시술에 대해 아래 <그림 2>와 같이 “주름을 없애면서 + 주름 없었던 시절피부로 되돌리는 시술”, “부작용 걱정 전혀 없음”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인터넷 랜딩페이지(www.happylift.com/event)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1-1> 네이버 검색광고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인터넷 랜딩페이지(www.happylift.com/event)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 18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5</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미래성형외과” 라고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9 의료분야의 '전문의’제도(medical specialist system)는 정부가 국민보건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하나로서 이는 임상(臨床)<각주>6</각주>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현행 의료법령<각주>7</각주>에 따르면,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정 수련병원ㆍ기관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인턴 1년 과정을 마치고, 26개<각주>8</각주>전문과목 중 1과목을 지정 수련병원ㆍ기관에 전속되어 수련하는 레지던트 4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되면 전문과목이라는 단어와 전문과목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각주>9</각주>. 21 그러나 이 건 광고표현인 “미래성형외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피심인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면서 일반의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성형외과는 진료과목으로 지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미래성형외과”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3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미래성형외과”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의료기관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5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성형시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성형외과를 일반의원보다는 더욱 신뢰하고 선택할 것이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자신의 의료기관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미래성형외과”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7 피심인의 “미래성형외과”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나) “주름을 없애면서 + 주름 없었던 시절피부로 되돌리는 시술”, “부작용 걱정 전혀 없음” 이라고 광고한 행위 28 피심인의 이 건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보면,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이라는 컨셉을 기본으로 “주름 없었던 시절피부로 되돌리는 시술”, “다시 젊은 시절로”, “질그릇 피부가 도자기 피부로”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마치 피심인의 시술을 받으면 이미 생겨난 주름도 완전히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그림 2 참조). 29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이나 연구결과 등은 아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만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1) 이 사건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 원칙<각주>10</각주>30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1 첫째, 입증방법은 ①시험결과, ②조사결과, ③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④학술문헌, ⑤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32 둘째, 입증자료는 입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시험ㆍ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해당 분야를 시험ㆍ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입증에 사용되는 시험ㆍ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③전문가(단체/기관) 견해는 공식적 의견으로서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④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3 셋째, 입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2)거짓ㆍ과장성 여부 (가) “주름을 없애면서 + 주름 없었던 시절피부로 되돌리는 시술” 34 피심인의 위 광고표현과 관련된 해피리프트, 골드해피리프트 시술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35 해피리프트는 압토스실을 이용한 시술로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①시술할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 후 바늘의 가는 관을 통해 압토스실을 넣고, ②압토스실(그림 3 좌측)이 바늘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바늘을 빼 주게 되는데 ③이때 압토스실은 그대로 남아 피부밑층(SMAS)에 들어가 피부를 당겨 주게 되고 ④마지막으로 실의 양끝 부분을 잘라 주면 시술이 마무리된다. <그림 3> 압토스실(좌측)과 압토스실을 삽입한 특수바늘(우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은 이 건 광고표현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다음 <표 3>과 같이 압토스실 및 금실에 관한 외국 논문을 제시하였다. <표 3> 관련 논문<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논문 ①에 대하여> 37 세계피부외과학회지<각주>12</각주>(Dermatologic Surgery)에 게재된 "특수한 실들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처짐의 제거”라는 논문에서는, 186명 환자들의 얼굴조직을 올리는데 압토스실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환자를 2개월에서 30개월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압토스실은 얼굴의 여러 군데 처진 곳을 올려서 얼굴모습을 좋게 하는데 성공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단지 4명의 환자에게서만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전통적인 주름제거술<각주>13</각주>과 달리 이물질을 사용하여 얼굴선을 성형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로 인정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 ②, ③에 대하여> 38 세계성형재건외과학회지<각주>14</각주>(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 게재된 “금실을 삽입한 피부에 대한 조직학적인 연구”에서는, 10명의 실험자들의 팔에 금실을 삽입하고 4개월이 지난 후 피부생검(skin biopsy)을 통해 조직학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금실 주변에 콜라겐 섬유가 생성되어 피부지지(support) 효과와 탄력(tension)이 증가되어 피부의 질(skin quality)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결론에서는 금실 삽입술은 위험성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주름제거술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9 아울러, 논문 ③을 살펴보면, 실험용 흰쥐 피부에 삽입된 금실이 계속적인 콜라겐 생합성을 촉진시켜 피부를 젊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각주>15</각주>. 40 먼저, 피심인이 제출한 각각의 논문들이 위 광고표현인 이미 생긴 주름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41 논문 ①, ②는 연구결과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임을 입증하는 별도 통계분석<각주>16</각주>도 거치지 않은 임상사례 보고에 불과하여, 시술의 효과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 건 광고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논문 ①의 경우에는 환자 개개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환자별로 주름이 개선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환자 얼굴을 보기 좋게 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극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피험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신뢰하는데 있어 중요 고려요인이나, 논문 ②에서는 피험자 수를 선정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10명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서 이 건 광고대상인 소비자를 대표할 정도로 시험대상 표본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각주>17</각주>. 42 논문 ③은 국내ㆍ외적으로 등재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외부적으로 시험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을 인정하는 공식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어 연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논문 ①, ②와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에 대해 과학적인 사실임을 입증하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입증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43 따라서 피심인이 제출한 위 논문들은 통계분석 등으로 검증된 것이 아닌 단순 사례보고에 불과하거나, 시험대상 표본수도 불충분하여 대표성도 없다는 점, 외부적으로 연구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건 광고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4 설사, 피심인이 제출한 논문들이 입증자료로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광고표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5 먼저, 논문 ①은 압토스실을 이용한 주름개선시술에 대한 임상사례로서 논문 결론에서 볼 수 있듯이 압토스실 시술법이 새로운 주름성형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내용 이외에 이 건 광고표현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압토스실 시술법도 일반적인 얼굴성형 방법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46 논문 ②의 경우는, 금실 삽입술이 피부노화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적용할 실익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이 시술법이 피부노화와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표현을 일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임상연구가 아닌 조직학적 연구로서, 조직학적 연구결과를 우선 임상에 적용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 건 광고표현과 같이 곧바로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47 논문 ③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로서, 동물과 인체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에 적용했을 때 해당 결과가 인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광고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각주>18</각주>. 48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이 건 광고에서 자신의 시술이 주름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어느 하나도 주름을 완전히 제거해준다는 결론 자체를 도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광고표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9 또한, 이 건 광고표현과 관련되는 피부의 주름은 피부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나타나게 되는 변화로서, 특별한 환경적 요인없이 누구에게나 세월과 함께 나타나게 되며, 여기에 햇볕과 같은 환경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얼굴, 목, 손등에 관찰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각주>19</각주>. 50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피부가 노화되어 주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부조직의 퇴화, 변성, 위축에 의한 주름은 기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건 광고표현과 같이 시술을 통해 주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것이다. 51 실제, 피심인이 제출한 아래 <그림 5> 시술사례 사진을 보더라도 시술전후로 어느 정도 주름이 개선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건 광고표현과 같이 주름을 완전히 없애 주름 없던 시절로 되돌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각주>20</각주>. <그림 5> 시술전후 얼굴비교 사진(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52 더욱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관련 시술에 대한 광고표현이 적정한지 문의를 한 결과에서도, 피심인이 행하는 실로하는 리프팅 시술은 시술이 간단하고 통증이 적으며 시술시간도 길지 않아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리프팅의 효과가 수술보다는 적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각주>21</각주>. 53 따라서 피심인이 이 건 광고표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주름개선시술이 이미 생긴 주름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처럼 “주름을 없애고 주름 없었던 시절로 되돌리는 시술”이라고 일반화하여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부작용 걱정 전혀 없음” 54 피심인은 해피리프트 시술은 압토스실을 사용하는 시술이며 골드해피리프트 시술은 압토스실과 금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시술로서, 55 보편적으로 칼로 당겨 올리는 시술에서 흔하게 있었던 흉터나 얼굴의 부자연스러움, 얼굴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해피, 골드해피리프트 시술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골드해피리프트에 쓰는 금실은 24K 순금으로서 오래전부터 인체에는 전혀 무해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기에 이 건 광고표현을 쓴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56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실로하는 리프팅 시술방법은 시술하기 간편하고 부담이 적어 일부 사용되고는 있으나, 시술 후에 피부가 울퉁불퉁해 질 수 있고 녹지 않은 실로 인한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술 후 신경손상, 색소침착, 통증, 지속적인 안면부종, 실돌출 등으로 인해 실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 시술법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된 외국에서도 압토스실 및 금실 삽입술에 대한 합병증(complication) 등이 SCI급 등재학술지에 실제 사례로 게재되기도 하였다. 57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환자의 신체 내ㆍ외부를 절개, 봉합, 투약, 주사, 삽관하는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오늘날 의학 기술로도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 과민하게 혹은 둔감하게 반응하는 특이성 체질을 지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시술대상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각주>22</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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