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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27. 결정

미러스 등 4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1645, 2016카조1646, 2016카조1647, 2016카조3458 사건명 : 미러스 등 4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디알비동일 부산 ○○구 ○○○로○○번길 ○○(○○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 김○○ 2.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부산 ○○구 ○○○로○○번길 ○○(○○동) 대표이사 문○○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 김○○ 3.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대전 ○○구 ○○로○○○번길 ○○(○○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 성○○, 최○○ 심 의 종 결 일 : 2017.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알비동일,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티알벨트랙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각종 고무벨트 및 크롤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한편, 피심인 디알비동일 및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은 1945. 9. 30. 동일화학 공업소로 설립되어 1952. 10. 29.에는 동일고무벨트(이하에서 피심인 現 동일고무벨트와 구분하기 위해 '舊 동일고무벨트’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2. 10. 5.에 종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하는 디알비동일(존속회사),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하는 동일고무벨트(신설회사),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부문을 주로하는 디알비인터내셔널(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회사분할일 이전인 2012. 10. 4.까지의 행위<각주>2</각주>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인 디알비동일이, 2012. 10. 5.부터의 행위<각주>3</각주>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인 동일고무벨트가 각각 피심인에 해당한다. 4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1951. 4. 1. 대륙화학공업으로 설립되어 2010. 5. 28. 한국카모플라스트, 2015. 7. 3. 한국캄소, 2016. 6. 10. 티알벨트랙으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컨베이어벨트 시장 현황 6 컨베이어벨트는 벨트를 활차에 의하여 순환시켜 벨트에 얹은 물품을 주로 수평으로 운방하는 연속 운반 장치이다. 컨베이어벨트는 산업현장에서 부품 및 제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7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표준화ㆍ규격화된 제품을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내수시장’과 화력발전소, 제철회사 등과 같은 대규모 구매처(수요처)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생산 및 판매하는 'OEM 영업시장’으로 구분된다. 8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이고, 이 중 OEM 영업시장의 규모는 대략 600억 원 정도이다. 주요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피심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사업자이며, 이들이 OEM 영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거의 100%에 가깝다. 2)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개요 가) 미러스<각주>4</각주>ㆍ한라시멘트ㆍ고려아연 발주 건: 단가입찰 9 '단가입찰’은 구매예정수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단지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만을 투찰하고,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10 미러스, 한라시멘트, 고려아연(이하 '미러스 등 3개 발주처’라 한다)은 입찰실시 전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전년 대비 단가인상안을 제출받고, 단가인상률의 상한을 정한 후 자신이 연간 구매할 컨베이어벨트 품목들에 대한 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입찰참가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단가인상률의 상한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고, 각 품목별 최저가를 투찰한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미러스 등 3개 발주처는 품목별 낙찰자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국산업 발주 건: 최저가입찰 11 '최저가입찰’은 입찰참가자가 구매예정물량에 대한 단가로 응찰하면 참가자 중에서 최저가 응찰자가 구매예정물량 전체를 낙찰 받는 방식이다. 12 부국산업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구매할 컨베이어벨트 품목들의 수량을 정하여 구매입찰을 실시하고, 각 품목별 최저가를 투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부국산업은 품목별 낙찰자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공급받았다. 다)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 13 이 사건 관련 기간 동안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미러스 발주 건에 대한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 배경 14 2010년 이전까지 동양시멘트가 사용하는 컨베이어벨트는 피심인 디알비동일이 단독으로 공급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양시멘트에 대한 컨베이어벨트 공급구조가 경쟁체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피심인 디알비동일은 납품단가가 다른 발주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동양시멘트에 대한 납품을 소홀히 하여 납기지연, A/S 대응 미숙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고, 동양시멘트는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둘째, 2010년 7월부터 미러스가 동양시멘트의 물품을 구매대행하게 되었고, 미러스는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있어 피심인 티알벨트랙을 참가시켜 경쟁을 유도하였다. 15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2011년 연간단가 입찰부터는 피심인 디알비동일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경쟁구도가 성립되었고, 피심인 디알비동알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단가 인하를 막기 위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나) 합의 과정 및 내용 16 2012. 2. 23.과 2012. 2. 24. 디알비동일 윤○○ 과장과 티알벨트랙 김○○ 과장은 미러스 발주 2012년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해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품목에 대한 물량배분 비율은 피심인 디알비동일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약 7대 3으로 하는 대신 모노벨트, 스틸벨트 등에 대해서는 피심인 디알디동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협조하기로 하였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각주>7</각주>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각주>8</각주>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1. 1. 31. 작성된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합의관련 내부자료(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미러스와 주고 받은 공문(소갑 제1-2호증), 2012. 2. 23.과 2012. 2. 24. 티알벨트랙 김○○와 舊 동일고무벨트 윤○○가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1-3호증), 동일고무벨트 윤○○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티알벨트랙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디알비동일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합의의 실행 18 피심인 디알비동일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1) 나)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발주처인 미러스는 피심인 디알비동일에게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낙찰받은 품목에 대해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투찰한 단가로 맞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심인 디알비동일이 그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낙찰결과와는 달리 피심인 디알비동일이 미러스 발주 2012년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 전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9</각주>19 이와 같은 사실은 미러스 발주 건 관련 피심인 디알비동일의 매출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디알비동일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한라시멘트 발주 건에 대한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 배경 20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라시멘트가 사용하는 컨베이어벨트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다만, 같은 기간동안 한라시멘트는 모회사인 프랑스 라파즈가 컨베이어벨트를 통합구매하기 위해 그룹차원의 글로벌 입찰을 실시하여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들과 함께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각주>10</각주>그 이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발주처인 한라시멘트에 단가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1 2011년 말경 라파즈 그룹 통합구매계약이 종료되고 2012년 연간단가계약부터 한라시멘트가 직접 자신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을 실시하였으며, 한라시멘트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뿐만 아니라 피심인 티알벨트랙에게도 입찰참가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단가 인하를 막기 위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나) 2012년 연간단가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2 2012. 3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염○○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은 한라시멘트 발주 2012년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품목 중 일부를 피심인 티알벨트랙에게 양보하는 대신 단가를 협의하여 투찰하기로 하였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3. 3. 14.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김○○ 과장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정○○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2-1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24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2) 나)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발주처인 한라시멘트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에게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낙찰받은 품목에 대해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투찰한 단가로 맞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그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낙찰결과와는 달리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한라시멘트와 2012년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 전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5 이와 같은 사실은 한라시멘트 발주 건 관련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매출자료(소갑 제8호증), 한라시멘트 발주 건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매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2013년 연간단가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6 2013. 3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염○○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은 한라시멘트 발주 2013년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김○○ 과장은 2013. 3. 14.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정○○ 사원에게 각 품목별 투찰가격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위 합의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2년 연간단가계약처럼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사전에 합의한 물량을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찰자 선정 후 최종 계약체결 과정에서 한라시멘트의 개별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3. 3. 14.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김○○ 과장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정○○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2-1호증), 2013. 4. 12. 작성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합의관련 내부자료(소갑 제2-2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28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2) 다)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낙찰받은 품목대로 한라시멘트와 2013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1</각주>29 이와 같은 사실은 한라시멘트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간 체결된 2013년 연간단가계약서(소갑 제2-3호증), 한라시멘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 간 체결된 2013년 연간단가계약서(소갑 제2-4호증), 한라시멘트 발주 건 관련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매출자료(소갑 제8호증), 한라시멘트 발주 건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매출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부국산업 발주 건에 대한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 배경 30 2010년까지 부국산업이 사용하는 컨베이어벨트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부국산업에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부국산업 발주 컨베이어벨트 입찰시장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피심인 티알벨트랙에 경쟁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국산업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제품을 품목별로 나누어 공급하기로 합의하기 시작하였다. 나) 2011. 1. 21.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31 2011. 1. 11.과 2011. 1. 20.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김○○ 소장 및 고○○ 대리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은 부국산업 발주 2011. 1. 21.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해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1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5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3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1. 11.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김○○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 2011. 1. 20.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 대리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2011. 1. 21.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 대리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3-2호증), 2011. 1. 21.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3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33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3) 나)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5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3> 부국산업 2011. 1. 21.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34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1. 21.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3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2011. 6. 15.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35 2011. 6월경<각주>13</각주>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1. 6. 15.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6. 15.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37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3) 다)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4> 부국산업 2011. 6. 15.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38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6. 15.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2011. 10. 11.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39 2011. 10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1. 10. 11.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 8. 18.과 2011. 10. 5.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 대리는 품목별 투찰가격을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1. 8. 18.과 2011. 10. 5. 각각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 대리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3-5호증), 2011. 10. 11.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41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3) 라)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5> 부국산업 2011. 10. 11.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2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1. 10. 11.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마) 2012. 2. 14.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43 2012. 2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2. 2. 14.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 2. 13.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 대리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낙찰받고자하는 4개 품목의 투찰가격을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4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4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2. 13.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 대리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에게 보낸 팩스(소갑 제3-7호증), 2012. 2. 14.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8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45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3) 마)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총 6개<각주>14</각주>)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3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6> 부국산업 2012. 2. 14.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6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2. 14.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8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바) 2012. 5. 29.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47 2012. 5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2. 5. 29.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 5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 대리는 피심인 동일고무벨트가 낙찰받고자하는 6개 품목의 투찰가격을 피심인 티알벨트랙 전○○ 대리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유선 연락을 통하여 견적가격을 교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9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4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5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고○○ 대리가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전○○ 대리에게 보낸 팩스(소갑 제3-9호증), 2012. 5. 29.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거래명세표(소갑 제3-10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49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3) 바)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7> 부국산업 2012. 5. 29.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0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5. 29.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거래명세표(소갑 제3-10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사) 2012. 8. 6.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51 2012. 8월경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2. 8. 6.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9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5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부국산업이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8. 6.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11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53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3) 사)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6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3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8> 부국산업 2012. 8. 6.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54 이와 같은 사실은 부국산업이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으로부터 공급받은 컨베이어벨트의 품목 및 단가현황(소갑 제3-1호증), 2012. 8. 6.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11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아) 2012. 11. 26.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55 2012. 11월경<각주>15</각주>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부국산업 발주 2012. 11. 26.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1개 입찰 품목 중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5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6개 품목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5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2. 11. 26.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12호증), 2012. 11. 26.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발주서(소갑 제3-13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57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와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3) 아) (1)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각자 낙찰받기로한 품목을 낙찰받아 피심인 동일고무벨트는 5개 품목,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6개 품목을 부국산업에 공급하였다. <표 9> 부국산업 2012. 11. 26. 입찰 결과 (단위: m, 원/m,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0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58 이와 같은 사실은 2012. 11. 26.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견적서(소갑 제3-12호증), 2012. 11. 26. 입찰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발주서(소갑 제3-13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4) 고려아연 발주 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대한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 배경 59 2009년까지 고려아연이 사용하는 컨베이어벨트는 피심인 디알비동일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피심인 티알벨트랙이 고려아연에 적극적으로 영업하여 고려아연이 실시하는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후 2010년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음으로써 고려아연에 컨베이어벨트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고려아연 발주 컨베이어벨트 입찰시장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자 피심인 디알비동일은 피심인 티알벨트랙에 경쟁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려아연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제품을 품목별로 나누어 공급하기로 합의하기 시작하였다. 나) 합의 과정 및 내용 60 2010. 11. 10.과 2010. 11. 11. 피심인 디알비동일의 윤○○ 과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은 피심인 디알비동일의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고려아연 발주 2011년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품목별 단가 및 낙찰예정자(피심인 디알비동일)를 정하고, 그 대신 피심인 디알비동일이 피심인 티알벨트랙에게 낙찰받은 물량 중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합의하였다. 6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윤○○ 부장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최○○ 차장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1년 연간단가 입찰 합의 관련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출장내역서(소갑 제4-1호증), 2010. 12. 27. 피심인 디알비동일의 윤○○ 과장이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정○○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4-2호증), 피심인 디알비동일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2011년 거래내역(소갑 제4-4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디알비동일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62 2010. 12. 30.에 실시된 고려아연 발주 2011년 연간단가 입찰에서 피심인 디알비동일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은 위 제2. 가. 4) 나)항의 합의내용대로 품목별 단가를 투찰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디알비동일이 모든 품목을 낙찰받아 고려아연과 2011년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심인 디알비동일은 낙찰받은 물량 중 일부를 피심인 티알벨트랙에게 하도급 주었다. 6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디알비동일과 고려아연 간 체결된 2011년 연간단가 계약서(소갑 제4-3호증), 피심인 디알비동일과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2011년 거래내역(소갑 제4-4호증),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윤○○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티알벨트랙 최○○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디알비동일 및 피심인 티알벨트랙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6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8</각주>6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6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68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6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7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0</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7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1</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 1)항 내지 4)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73 위 제2. 가. 1)항 내지 4)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미러스 발주 건, 한라시멘트 발주 건, 부국산업 발주 건, 고려아연 발주 건에서 각각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품목별 단가 및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74 또한, 위 제2. 가. 1)항 내지 4)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미러스 발주 건, 한라시멘트 발주 건, 부국산업 발주 건, 고려아연 발주 건에서 각각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관련 품목별 단가 및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여 각 입찰별 입찰물량을 각 피심인들이 배분하였고, 고려아연 발주 건의 경우 피심인 디알비동일이 낙찰받은 물량 중 일부를 탈락자인 피심인 티알벨트랙에게 하도급 주는 등 각 피심인들이 낙찰받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75 피심인들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들에 참가하면서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담합행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들에서 가격경쟁 등이 사라진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증대 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들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76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2)항 일련의 합의<각주>22</각주>와 위 제2. 가. 3)항 일련의 합의<각주>23</각주>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7 첫째, 각 발주처별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2)항 일련의 합의와 위 제2. 가. 3)항 일련의 합의는 각각 발주처별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자하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고, 각 발주처가 입찰하는 각 품목별 낙찰자 결정경위나 실행과정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이전 입찰에서의 합의내용과 실행결과를 다음 입찰에 대한 합의내용에 반영하여 결정하기도 하는 등<각주>24</각주>전체적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78 둘째,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2)항 일련의 합의는 2012. 3월경부터 2013. 3. 27.까지, 위 제2. 가. 3)항 일련의 합의는 2011. 1. 20.부터 2013. 1. 4.까지 한라시멘트와 부국산업이 각각 발주한 입찰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하여 성립ㆍ실행되었다. 즉,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진행 도중 합의를 파기하고 탈퇴한 사업자가 없었으며, 경쟁을 통한 입찰 참여 등 합의의 단절로 볼 수 있는 변화도 존재하지 않았다. 4) 소결 79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1)항 내지 4)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80 일부 피심인들은 미러스 등 4개 발주처들이 다른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투찰가를 알려주면서 그 수준으로 단가를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거래들이 입찰의 본질적 특성인 비공개성과 비협상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모두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1 살피건대, 첫째, 입찰은 다수의 참가자들이 가격과 수량 등을 비공개적으로 투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각주>25</각주>에서 피심인들은 가격과 수량 등을 비공개적으로 투찰하였다는 점에서 입찰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피심인들 모두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입찰을 전제로 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점, 셋째, 설사 낙찰 후 발주처와 낙찰자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입찰계약에 포괄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입찰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담합)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82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가 각 발주처별로 공급물량을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담합)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1)항 내지 4)항의 행위는 각 입찰별 전체 품목에 대한 물량배분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의 낙찰예정품목에 대한 들러리 합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 제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행위별로 물량배분담합과 입찰담합이 모두 인정되어<각주>26</각주>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를 중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일부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4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는 배타적 규정이 아니므로 중첩적용이 가능하고, 법 제19조 제1항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 내지 제7호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행위를 규정한 반면, 제8호는 그 형식을 중심으로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제8호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처럼 제1호 내지 제7호의 행위와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85 둘째, 입찰담합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담합행위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큰 것을 감안하여 입찰담합행위를 더 중하게 제재하기 위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특별법 성격을 지니므로 입찰담합행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심인 디알비동일과 피심인 동일고무벨트의 주장에 따르면 수개의 입찰담합행위의 경우 외형상 물량배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여지가 큰 반면 단일 입찰담합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는 위반행위의 태양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그 제재의 형평에 맞지 않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6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각주>27</각주>87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88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위 제2. 가. 3)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품목별 낙찰자가 부국산업과 계약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품목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89 한편, 위 제2. 가. 1)항 내지 2)항 및 위 제2. 가. 4)항의 행위는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연간단가)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품목의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9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동행위가 수 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피심인들이 개별 구매입찰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워 발주처에서 거래대체선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5.0% 이상 7.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주처의 단가인하 압박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카르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1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50%를 감액한다. 9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각주>29</각주>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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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스 등 4개 발주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