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에스에너텍(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273 사건명 : 민간건설사 발주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에스에너텍(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디에스에너텍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빌딩 1135호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6. 전원회의 의결 제2016-33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기간(약 5년 7개월, 이하 '1차 공동행위’라 한다)과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기간(약 1년 1개월, 이하 '2차 공동행위’라 한다) 동안<각주>1</각주>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낙찰예정자<각주>2</각주>및 투찰가격<각주>3</각주>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2014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6년도 말에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33백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따른 조정은 부과 받은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각주>4</각주>를 넘어서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각주>5</각주>할 것인데, ② 원심결 의결일(2016. 12. 6.) 기준 직전 2년(2014년∼2015년)간 영업이익<각주>6</각주>과 당기순이익<각주>7</각주>이 적자이기는 하지만, 2015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103백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고, 2016년 말 기준<각주>8</각주>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각주>9</각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417백만 원, 연간 매출액이 659백만 원, 자본총계가 202백만 원이고 유동 비율(207.4%), 부채 비율(106.9%), 자기자본 비율(48.4%) 등 재정 안정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과 원사건 공동행위<각주>10</각주>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 33백만 원이 과중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11</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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