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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4. 결정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결0588 사건명 :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대표이사 ○○○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성욱 심의종결일 : 2015. 3. 18.

해석례 전문

1. 심사경위 1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피심인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개별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4. 9. 30.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엠에스디 유한회사(이하 “한국MSD”라 한다)의 일반의약품<각주>1</각주>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각주>3</각주>의 주요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결합 개요 (2013.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중인 일반의약품, 한국MSD의 피심인에 대한 양도대상 일반의약품 현황은 다음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양수회사)의 일반의약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한국MSD의 양도대상 일반의약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 생략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4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피심인이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2013. 12. 24.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Ⅳ. 규정에 따라 영업양수를 통해 단독의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이고 피심인과 한국MSD는 각 일반의약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1. 29. 시행, 법률 제12708호, 이하 '법’이라 한다)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관련 상품시장 6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1.항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 다만, 의약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 용도, 정부의 엄격한 규제 등 측면에서 일반 상품과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의약품만의 고유한 상품시장 획정 기준으로서 의약품을 효능ㆍ효과, 작용기전, 화학구조ㆍ성분 등에 따라 분류한 ATC 분류체계<각주>7</각주>를 활용하여 관련 시장을 획정한다. 8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치료적 적응증(사용의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질환이나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동일한 ATC 3단계 그룹에 속해 있으며 같은 ATC 3단계 그룹에 속해있는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대체가능하므로 ATC 3단계를 의약품에 대한 시장획정의 출발점으로 삼되, 개별 사건의 행위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ATC 단계를 달리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8</각주>.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도 ATC 3단계를 기준으로 검토하되 결합당사회사의 의약품 특성 등을 토대로 관련 시장을 획정한다. 9 그에 따라 결합당사회사의 모든 일반의약품의 ATC 코드를 비교하면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이 경구용 피임제 제품들 외에는 ATC 3단계가 중첩되는 제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한국MSD로부터 인수하려는 일반의약품 중 ATC 3단계가 중첩되지 않는 경구용 피임제를 제외한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관련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바, 이하에서는 경구용 피임제에 한해서만 관련 시장의 획정 및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11 경구용 피임제의 경우 피심인이 보유한 4개 경구용 피임제와 한국MSD가 보유한 1개 경구용 피임제의 ATC 코드를 비교할 때 모두 3단계까지는 동일(G03A)하나, 4단계부터는 피심인의 트리퀼라 제품의 ATC 코드(G03AB)가 나머지 4개 제품(G03AA)과 달라진다.<각주>9</각주>즉 ATC 3단계로 시장을 획정한다면 결합당사회사의 모든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제품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포섭할 수 있으나, ATC 4단계로 시장을 획정하면 피심인의 트리퀼라 제품만 나머지 제품들과 다른 상품시장에 속하게 된다. 12 그런데 트리퀼라의 경우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보면 단지 의약품의 화학적 특성만 다소 다를 뿐<각주>10</각주>적응증이 동일하다는 점, 이 사건 경구용 피임제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들과의 대체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화학적 특성보다는 적응증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트리퀼라와 나머지 4개 제품은 피임효과가 동일한 경구용 피임제로서 동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는 ATC 분류체계 중 3단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 14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2.항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5 이 사건 기업결합 대상 의약품의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허가 후에도 실제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따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국내 의약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인상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이에 대응하여 외국에서 시판되는 의약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다) 소결 16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의 구조 및 현황 17 경구용 피임제란 피임을 목적으로 먹는 의약품으로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된 복합제를 말하며, 의사의 처방 유무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먹는 시기에 따라 사전피임제와 사후피임제로 구분된다. 18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는 모두 사전피임제로서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바 크라운제약의 쎄스콘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품으로서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가 수입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다. 19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규모는 2013년 기준 21,507백만 원 정도이다. 한국MSD이 수입하는 머시론의 매출은 9,141백만 원으로서 전체 시장의 43%를, 피심인이 수입하는 마이보라 등의 매출은 8,467백만 원으로서 전체 시장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는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이다. 20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의 공급구조 및 시장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공급구조 및 시장현황 (2013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21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 관련시장의 시장상황을 분석한 후 수평형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의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판단기준 22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11</각주>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나) 판단 24 제3. 나. 2)항에서 분석한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구조 및 현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집중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아래와 같이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5 즉 <표 5> 기재와 같이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6%로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82%로서 관련 시장에서 제1위이며,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68%p로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26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의 HHI가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결합 전 3,576에서 결합 후 6,930으로 상승하고 증가분도 3,354에 달하는 점,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은 <표 7> 기재와 같이 최근 5년간 약 8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등 결합당사회사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 이 사건 기업결합 전후 HHI 변화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 변동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가) 판단기준 27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가.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28 이 사건 기업결합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2%로 그 자체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수준인 점, 기업결합을 통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증가폭이 43%p로 급격히 증가하는 점,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와 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68%p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약 6배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9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는 총 9개인데 결합당사회사가 수입ㆍ공급하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는 마이보라 등 5개로 제품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에서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경구용 피임제는 머시론(43%)과 마이보라(25%) 뿐인데 이는 각각 결합당사회사인 한국MSD와 피심인이 수입ㆍ공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품의 점유율은 10% 미만에 불과한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처방 없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일수록 경쟁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2개 제품을 보유하게 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대 및 경쟁제한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30 이와 같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경구용 피임제의 국내 판매회사를 단일화할 경우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피심인의 마이보라 등 경구용 피임제는 동아제약을, 한국MSD의 머시론은 유한양행을 통해 국내 판매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계약변경ㆍ해지ㆍ갱신거절 등을 통해 5개 경구용 피임제 모두에 대해 단일 사업자를 통해 국내 판매할 경우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의 수입ㆍ공급 및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완전한 단일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2) 직접적 경쟁상대 제거 31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 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서 결합당사회사의 제품 간 대체성이 매우 높고 결합 이전에도 서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경쟁상대로서 관련 시장의 가격경쟁을 주도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결합으로 인한 직접적 경쟁상대 제거로 경쟁유인 소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의 제품은 한국MSD의 머시론과 피심인의 마이보라로서 두 제품은 주성분의 용량에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피임의 작용기전ㆍ복용법ㆍ부작용 등이 모두 같고, 약국 판매가격도 머시론은 평균 8,500∼9,000원, 마이보라는 평균 8,000∼9,000원으로 유사한 등 제품 간 대체성이 매우 높고 가격이 유사하여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기능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유인이 소멸하게 된다. (3)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의 한계 33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 34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는 한국화이자제약, 광동제약, 크라운제약인데 이 중 광동제약과 크라운제약의 경우 각각 시장점유율이 각각 3%, 1%에 불과한 등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엔 부족하다. 35 한국화이자제약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14%에 불과한 점, 국내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는 한국화이자제약과 판매 및 유통계약을 체결한 일동제약이 담당<각주>12</각주>하고 있으며 연간 공급물량이 정해져있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국내에 제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에 의한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 소결 36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협조효과 가) 판단기준 37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나.항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38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점유율 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 사실상 복점시장이 되는 점, 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HHI 6,930으로 집중이 심화되고 HHI 증가분도 3,35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은 사업자 간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을 초래한다. 39 특히 경구용 피임제는 제품 간 동질성이 높고 판매조건이 매우 유사하여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점, 영업조직 및 유통경로 등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입수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40 경구용 피임제는 최종 수요처인 약국으로 대부분 공급되는바 약국을 매개로 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어 협조적 행위에 대한 이행감시가 매우 용이하다. 41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82%로 압도적 1위 사업자이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구용 피임제 9개 품목 중에 5개를 보유하게 되어 협조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구용 피임제 제품 가격인하 등을 통해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등 경쟁사업자의 이탈행위에 대한 제재도 용이하다. 다) 소결 4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대상 상품의 동질성, 유통구조 및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이 크다고 판단된다. 4) 그밖에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요소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4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44 살피건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에 의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결합당사회사 및 대부분의 경쟁회사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5 첫째, 결합당사회사가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해외의 경구용 피임제 제조사로부터 경구용 피임제를 신규로 수입하여 국내에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각주>13</각주>,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는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46 둘째, <표5> 기재와 같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경구용 피임제는 크라운제약의 쎄스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제조사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결합당사회사의 경구용 피임제의 매출이 전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14%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물량을 늘리더라도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제한행위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물량을 국내에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 47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48 살피건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9 첫째,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는 생산ㆍ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신규 진입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경구용 피임제는 성호르몬 의약품으로서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리된 별도의 제조시설을 신설ㆍ구축해야 하나<각주>14</각주>,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설비투자비용을 투입하여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가 경구용 피임제 제조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임상시험, 시설투자 등이 필요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50 둘째,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는 법적ㆍ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해외 제약사들의 신규진입 또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51 위와 같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을 공표하였거나 당해 시장에 참여할 예정인 사업자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52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 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3 살피건대,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와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전문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피임용 주사제, 체내 이식 장치<각주>15</각주>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4 첫째, 전문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보다 고가인 점에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나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회적인 피임이나 생리주기 조절 등을 목적으로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여성이 고가의 경구용 피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각주>16</각주>에서 경쟁압력은 제한적이다. 55 둘째, 피임용 주사제, 체내 이식 장치 등은 모두 사전적 피임방법이라는 점에서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과 시술이 필요한 점, 피임효과가 3∼5년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인 점, 먹는 방법이 아닌 주입 및 삽입의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구용 피임제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낮은바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56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57 살피건대, 국내의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는 국내 5개 제약회사의 대부분이 결합당사회사 등 해외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경구용 피임제의 국내 수입허가권자와 전속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합당사회사는 언제든지 국내 제약사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국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이들은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로 보기 어렵다. 58 또한 경구용 피임제의 중간 구매자(약국)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급자의 수는 적으나 수요자의 수가 월등히 많아 수요측면에서의 구매력이 매우 분산되어 있는바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해 강력한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 예외인정 여부 59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60 살피건대,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을 통한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결합당사회사의 재무상황은 2012∼2013년 연속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을 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기록하는 등 회생불가회사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 점, 피심인도 이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6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등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결합당사회사의 단독적 경쟁제한행위 또는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62 시정조치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의 출현에 따른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에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고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63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경쟁제한 우려는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에 한해 존재하는바 기업결합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피심인이 인수할 예정인 한국MSD의 머시론 관련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한다. 64 매각대상자산은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 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는 피심인의 마이보라 등과 한국MSD의 머시론이 있으나 마이보라 등 관련 사업은 피심인이 제3자에게 매각한다 하더라도 피심인의 모회사이자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 및 그 계열회사가 주성분(API)을 제조하고 제품 가공ㆍ완성 및 포장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피심인 및 바이엘 등이 제조ㆍ생산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내 유통ㆍ판매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기업결합 이전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양수할 머시론 관련 사업을 매각대상자산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매각대상자산은 머시론의 수입ㆍ품목 허가권, 상표권, 영업 관련 자료, 완제품 재고 등 국내에서의 판매와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 및 자산, 제조 기술자료 등을 포함한다. 65 매각상대방의 경우, 기존에 피심인과 마이보라 등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단일의 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의 경구용 피임제의 국내 유통ㆍ판매과정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점에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게 되면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여전히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66 매각기한은 매각상대방 선정 등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67 아울러, 행태적 조치로서 피심인이 한국MSD의 머시론 관련 사업을 매각하기 전까지 마이보라 등의 관련 사업부서와 머시론 관련 사업부서를 별도의 부서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매각 전까지 하나의 사업부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피심인에 대해 마이보라 등의 국내 판매계약을 머시론 관련 사업의 매각상대방 및 머시론의 국내 유통ㆍ판매 사업자와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경구용 피임제 관련 국내 유통ㆍ판매 사업자가 단일화되지 않도록 한다. 5. 결론 68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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