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186 사건명 : 범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범아건설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부곡온천로 116 경남빌딩 대표이사 현ㅇㅇ 심의종결일 : 2019. 7.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자인이씨엘<각주>1</각주>에게 수영처리구역 한양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3차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자인이씨엘은 피심인으로부터 하수관로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신고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업체 종합정보시스템(KISCON) 공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3. 20. 자인이씨엘에게 '수영처리구역 한양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3차 공사’를 건설위탁 하고, 2017. 4. 4.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764,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선급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자인이씨엘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224,967천 원<각주>4</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지난 2017. 4. 20. ∼ 2017. 11. 21. 기간 동안 아래 <표 3>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함에 따라 선급금의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 선급금 92,967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1,795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또한 자인이씨엘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224,967천 원 중 132,000천 원을 아래 <표 3>기재와 같이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2017. 11. 13.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659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표 3>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참고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여부 8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 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 또한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자인이씨엘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선급금 지연이자 13,455천 원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9. 5. 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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