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개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할부2277 사건명 : 보람상조개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ㅇㅇㅇ로 대표이사 오ㅇㅇ 심의종결일 : 2020. 7.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10. 15. 서울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서울-2010-제32호)하고,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8. 7. 13. 현재 163,9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179,760,710,000원(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중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선수금의 99.986%에 해당하는 179,736,135,0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하여 보전하고 있다. <표 2> 선수금 보전현황 (2018. 7. 13. 기준. 단위 :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누락건수 총 116건 중 선수금을 일부 누락한 건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112건(미신고금액 21,065,000원)이다. <표 3> 선수금 일부 누락내역 (2018. 7. 13. 기준,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선수금 신고를 전부 누락한 건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4건(미신고금액 3,510,000원)이다. <표 4> 선수금 전부 누락내역 (2018. 7. 13.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이후 피심인은 2018. 7. 23. 일부누락(112건) 및 전부누락(4건) 총 116건에 대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완료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선수금 과소 보전 현황(소갑 제2호증), 자진시정 완료문서 및 시정완료 전산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3</각주>나. 관계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은 수령한 선수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100% 신고를 하였으나 위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신고가 누락된 것이어서 이를 피심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은 그간 지속적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협력하여 데이터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선수금 신고금액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고 현재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매월 일치화 작업을 하는 점, 선수금 기준 피심인의 신고율은 99.986%로서 미신고율이 0.014%에 불과한 점, 선수금 누락 사실을 알고 10일만에 보완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각주>5</각주>3. 주의 촉구 필요성 9 피심인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역이 정확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선수금 신고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에게 주의 촉구를 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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