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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26. 결정

복분자영농조합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4. 6. ~ 2008. 3. 28. 기간동안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파워웰빙환’이라는 제품을 홍보하면서 “복분자를 먹기 좋게 환으로 만들어 5일정도 시음해 보실 수 있도록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안내하여 주소를 알려준 소비자들에게 시음용 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함께 보낸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11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여 주소를 알려준 소비자들에게 시음용 제품과 판매용 제품을 함께 보낸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0. 4. ~ 2008. 6. 13. 기간동안 전화권유판매 방법을 통하여 '파워웰빙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법 제7조 제1항 각호(전화권유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2006. 10. 4.~ 2008. 6. 13. 기간동안 전화권유 판매방법을 통하여 '파워웰빙환’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에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위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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