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2213 사건명 : ㈜부영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부영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대표이사 신○○, 김○○, 최○○ 2.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대표이사 신○○, 김○○, 최○○, 이○○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 심의종결일 : 2021. 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부영 1 피심인 주식회사 부영<각주>1</각주>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2. 30.부터 현재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피심인 부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부영」(동일인 이○○)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 부영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부영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부영의 주주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동광주택산업 3 피심인 동광주택산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 법 제2조 제1의2호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였으며, 자산총액 감소(5천억 원 미만)를 이유로 2018. 1. 1.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 1. 1. 다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3</각주>4 피심인 동광주택산업 역시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 동광주택산업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피심인 동광주택산업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피심인 동광주택산업의 주주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5 피심인들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시 누락한 계열회사는 아래 <표 5>에 기재된 7개사(이하, '○○○○ 등 7개사’라 한다)이며, 이들 ○○○○ 등 7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 등 7개사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피심인 제출자료 2) 회사별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 6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06. 6. 28. ○○○○ 설립 당시부터 2016. 3. 22.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유◈◈, 이◈◈, 이?? 3인<각주>5</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의 9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각주>6</각주>, 해당기간 동안 ○○○○은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6>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22. ○○○○을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7</각주>하였으며, 기업집단 「부영」 및 유◈◈의 독립경영인정 신청(2016. 2. 17.)에 대하여 2016. 3. 22. 유◈◈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을 기업집단 「부영」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나) ○○○○○ 8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08. 4. 3.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이 종전 이◑◑에서 이○○으로 변경될 당시부터 2016. 3. 22.까지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나?? 및 이◇◇ 2인<각주>8</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의 85.4%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각주>9</각주>, 해당기간 동안 ○○○○○은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7>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피심인 제출자료 9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22. ○○○○○을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11</각주>하였으며, 기업집단 「부영」 및 나??의 독립경영인정 신청(2016. 2. 17.)에 대하여 2016. 3. 22. 나??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을 기업집단 「부영」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다) ○○○○○○○○ 10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2008. 4. 3.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이 종전 이◑◑에서 이○○으로 변경될 당시부터 2016. 3. 22.까지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윤??, 나??, 나◈◈ 3인<각주>12</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각주>13</각주>, 해당기간 동안 ○○○○○○○○는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8>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22. ○○○○○○○○를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14</각주>하였으며, 기업집단 「부영」 및 윤??의 독립경영인정 신청(2016. 2. 17.)에 대하여 2016. 3. 22. 윤??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를 기업집단 「부영」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라) ○○○○ 12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2002. 4. 3. 기업집단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로 지정될 당시부터 2016. 3. 22.까지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이△△, 이◀◀, 이◐◐ 3인<각주>15</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각주>16</각주>, 해당기간 동안 ○○○○은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9>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22. ○○○○을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17</각주>하였으며, 기업집단 「부영」 및 이△△의 독립경영인정 신청(2016. 2. 17.)에 대하여 2016. 3. 22. 이△△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을 기업집단 「부영」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마) ○○○○○○ 14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2002. 4. 3. 기업집단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로 지정될 당시부터 2016. 3. 22.까지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유◎◎ 및 임◎◎ 2인<각주>18</각주>이 ○○○○○○의 발행주식 총수의 75.7%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각주>19</각주>, 해당기간 동안 ○○○○○○는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10>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15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22. ○○○○○○를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20</각주>하였으며, 기업집단 「부영」 및 임◎◎의 독립경영인정 신청(2016. 2. 17.)에 대하여 2016. 3. 22. 임◎◎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를 기업집단 「부영」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바) ○○○○ 16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2008. 4. 3.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이 종전 이◑◑에서 이○○으로 변경될 당시부터 2016. 3. 22.까지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이▤▤ 1인<각주>21</각주>이 ○○○○의 최다출자자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각주>22</각주>, 해당기간 동안 ○○○○은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11>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17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22. ○○○○을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23</각주>하였으며, 기업집단 「부영」 및 이▤▤의 독립경영인정 신청(2016. 2. 17.)에 대하여 2016. 3. 22. 이▤▤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을 기업집단 「부영」으로부터 제외하였다. (사) ○○ 18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2008. 4. 3.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이 종전 이◑◑에서 이○○으로 변경될 당시부터 2016. 3. 22.까지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이▨▨ 1인<각주>24</각주>이 ○○의 최다출자자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각주>25</각주>, 해당기간 동안 ○○은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12>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2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19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22. ○○을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26</각주>하였으며, 기업집단 「부영」 및 이▨▨의 독립경영인정 신청(2016. 2. 17.)에 대하여 2016. 3. 22. 이▨▨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을 기업집단 「부영」으로부터 제외하였다.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 부영 및 동광주택산업은 2016년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시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 등 7개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각주>27</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부영 제출 지주회사 사업보고 계열회사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28</각주>), 피심인 동광주택산업 제출 지주회사 사업보고 계열회사현황(소갑 제7호증), 피심인들 제출 ○○○○ 등 7개사의 일반현황(소갑 제5호증), 피심인 부영 및 동광주택산업 의견 등(소갑 제8호증 내지 제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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