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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22. 결정

(사)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936 사건명 : (사)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수의사회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29번길 12, 3층 회장 천○○ 심의종결일 : 2019.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수의사법」 제23조 및 제25조<각주>1</각주>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한수의사회의 부산지부이며,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에서 수의업을 영위하는 수의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의업과 수의사의 정의 및 개요 3 수의업이란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 19천 명이 수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4천 개의 수의업 관련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표 2>는 최근 7년 간의 수의업 현황을 나타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통계청 및 대한수의사협회 4 수의사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수의사는 크게 임상수의사와 비임상수의사로 구분된다. 임상수의사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ㆍ수술하는 수의사이며, 비임상수의사는 임상을 제외한 다른 진출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5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9,001명이며 이 중 비임상수의사가 12,493명, 임상수의사가 6,508명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대한수의사회 6 임상수의사의 대부분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 소속되어 동물 진료를 담당하며, 최근 유기견ㆍ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동물보호센터<각주>6</각주>사업, TNR사업 등 동물보건 분야에도 참여하고 있다. 2) TNR사업의 정의 및 역할 7 'TNR’이란 'Trap(포획) - Neuter(중성화수술) - Return(방사)’의 약어로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수술을 하고 원래 살던 곳에 방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TNR 사업 절차 8 우리나라 TNR사업은 2008년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후 부산시를 포함한 여러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9 가장 오랫동안 대규모 TNR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6만 4,670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해 TNR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3년 25만 마리였던 서울특별시 내 길고양이 개체 수가 2015년에는 20만 마리로, 2017년에는 13만 9천 마리로 줄었다. 3) 부산시 TNR사업 현황 10 부산시 TNR사업은 2009년도에 예산 40,000천 원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600,000천 원의 예산으로 총 5,000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한 TNR사업이 진행되었다. <표 4>는 최근 4년간 부산시 TNR사업 실적 및 2018년도 TNR사업 계획을 나타낸다. <표 4> 부산시 TNR사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11 2015년도 이전에는 부산시 각 기초자치단체의 TNR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각주>7</각주>에 따라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이하 '1인 수의계약’이라 한다) 방식으로 TNR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12 2016년도 이후부터 TNR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TNR사업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는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ㆍ경쟁입찰ㆍ협약<각주>8</각주>’(이하 '경쟁입찰등’이라 한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13 경쟁입찰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는 계약참여자가 구조ㆍ포획 전담인력 및 차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를 포함하여 3∼4개소 이상의 협력동물병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14 부산시 관계자 및 피심인에 의하면 TNR사업 초기에는 동물보호센터, 일반동물병원이 개별적으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포획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의 어려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는 피심인과 수의계약을 맺고 TNR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15 TNR사업 계약방식이 1인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등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공고 등에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에 따라 부산시 기초자치단체는 피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16 피심인이 TNR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부산시 전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 포획팀을 만들어 길고양이 포획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구성사업자 중 TNR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자에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피심인 구성사업자가 운영하는 40여개의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담당하였다. 4) 2018년도 부산시 TNR사업 개요 17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피심인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강서구를 제외하고 15개 기초자치단체가 2018년도 TNR사업의 사업자선정 공고문을 각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표 5>와 같이 금정구와 ○○동물병원이 체결한 협약 1건을 제외하고 14개의 경쟁입찰등은 무응찰로 유찰되었다. <표 5> 부산시 2018년도 TNR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18 무응찰로 유찰된 14개의 TNR사업 입찰 중 11곳의 기초자치단체는 피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곳의 기초자치단체는 <표 6>과 같이 ○○동물병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은 ○○동물병원이 계약체결한 TNR사업 내역이다. <표 6> ○○동물병원의 TNR사업 계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위 <표 6>과 같이 ○○동물병원은 2018. 2. 13. 부산시 금정구와 TNR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시에는 ◇◇◇동물병원ㆍ▽▽▽동물병원 등 4곳이 ○○동물병원의 협력동물병원으로 등록되었다. 20 그러나 2018. 3. 13. ◇◇◇동물병원과 ▽▽▽동물병원의 요청에 따라 동 협력동물병원 2곳이 등록 취소되었으며, 이후 ○○동물병원은 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8. 4. 27. 금정구와 체결한 계약이 해지<각주>10</각주>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동물병원이 2018. 2. 8. 해운대구, 2018. 2. 13. 금정구와 각각 TNR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2. 20. ○○동물병원과 ○○동물병원에 협력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2 이후 피심인은 2018. 2. 26. 임원 및 구성사업자 등 14명<각주>11</각주>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물병원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TNR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동물병원 원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 또한 ○○동물병원의 TNR사업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 2명<각주>12</각주>에 대한 제명도 의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3 피심인은 2018. 3. 2. 위 의결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장 천○○이 보낸 문자메시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3</각주>), 피심인 회장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 회장이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소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5 한편, 피심인은 2018. 5. 11. 및 2018. 6. 28.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물병원 원장에 대한 제명의결과 ○○동물병원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제명된 구성사업자 2명에 대한 제명의결을 철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6 이러한 사실은 2018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6호증), 2018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소갑 제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5. (생략) ②~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7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4</각주>29 2.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동물병원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TNR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20. ○○동물병원에 대한 제재 방침을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며, 2018. 2. 26.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동물병원 원장 및 구성사업자 2명(이하 '○○동물병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 30 이후 피심인은 2018. 3. 2. 피심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의결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31 따라서 구성사업자의 TNR사업 입찰참여 행위를 제한하는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32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의 경영상황, 동물 진료 환경 및 동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동물병원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TNR사업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동물병원 및 ○○동물병원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제재방침을 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34 아울러 피심인은 이사회에서 ○○동물병원등에 대한 제명 의결을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35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산시에 등록된 동물병원의 95%<각주>15</각주>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피심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의사 교육을 위탁<각주>16</각주>받아 수행하는 등 부산시 수의업 시장에서 피심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점, 피심인의 제명 의결 이후 ○○동물병원의 TNR 협력동물병원으로 등록되었던 2곳이 협력동물병원 등록취소되어 ○○동물병원과 부산시 금정구와의 TNR사업 계약이 해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7 피심인은 2018. 10. 30.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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