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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1. 15. 결정

㈜삼성티엔지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1901 사건명 : ㈜삼성티엔지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성티엔지 고양시 덕양구 삼원안길 16, 1층(원흥동) 대표이사 염** 대리인 법률사무소 정평재 담당변호사 서태석, 지정민 심의종결일 : 2021. 11. 05.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삼성티엔지<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를 업으로 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원사건 수급사업자인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 용역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의 '2019년 ** 및 ***** **** 유지보수 용역’ 사업(이하 '◆◆◆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보유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재위탁하였다<각주>3</각주>. 4 이에 피심인은 기술보유업체인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 ◇◇◇◇◇ v1.0(이하 '◇◇◇◇◇ ◇◇◇◇◇’이라 한다) 및 △△△△△△△△(이하 '■■■■■■■’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용역 위탁 주요 내용 (발주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된 발주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9년 구매발주서(소갑 제3호증), 확정금액 산정 이메일 자료(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의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의 2018년 연간매출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위반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발주자인 ◆◆◆가 입찰공고 시부터 설정한 입찰조건에 따른 계약으로써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 및 ■■■■■■■은 국내에서 수급사업자만이 독점공급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2019년 계약 당시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여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서로 갈음한 점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4</각주>에 따라 2020. 11. 09.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생략)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4)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9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해당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0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발주서를 발급하였을 뿐,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발주자인 ◆◆◆가 입찰공고 시부터 설정한 입찰조건에 따른 계약으로써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 및 ■■■■■■■은 국내에서 수급사업자만이 독점공급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피심인이 ◆◆◆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후 위탁받은 내용 중 일부사업인 이 사건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설령 수급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법상 형식적으로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심인이 이 사건 용역은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8년 12월 ◇◇◇◇◇◇◇◇◇◇과 ■■■■■■■을 전면 교체<각주>6</각주>하는 내용이 포함된 ◆◆◆ 용역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월 28일 위 <표 2>의 내용으로 발주서를 발급하였고 수급사업자는 발주서의 내용대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였다. 15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교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과 ■■■■■■■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고, 교체 작업이 완료되자 계약기간 중인 2019년 6월 24일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표 3> 계약해지 통보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6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이러한 사실은 2019년 구매발주서(소갑 제3호증), 기술협상서(소갑 제4호증),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서(소갑 제5호증), 계약해지통보 공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7 위원회는 위 1)의 행위가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의 2018년 연간매출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위반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18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에게 제공하던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시스템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점, 발주서 하단에 기술지원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유지기간: 기술지원 소멸시 계약 종료’라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 양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0. 11. 09.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각주>7</각주>Ⅲ. 1.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② (생 략)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장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4)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19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 위탁취소 행위는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② 원사업자가 그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 수급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의 착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이 시스템 교체 작업이 완료되자 용역위탁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위탁취소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1 또한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 시민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유지보수 작업 후 그 내용을 작성하고 피심인이 이를 확인 및 날인한 작업일지(소갑 제7호증 2018∼2019년 작업일지)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와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22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취소 사유와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한 바가 없다.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에도 위탁취소 사유, 내용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3 피심인은 ◆◆◆ 용역사업 계약체결 시 ◇◇◇◇◇◇◇◇◇◇과 ■■■■■■■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 시스템이 교체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 및 ■■■■■■■의 교체와 이로 인한 위탁취소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며, 발주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4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에도 시스템 교체 내용, 교체 예정 시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위탁을 취소하면서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아니하였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용역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에게 제공하던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시스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고, 발주서 하단에 기술지원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소멸시 계약 종료라는 특기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양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해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각주>8</각주>에는 수급사업자의 시스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시스템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위탁을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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