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0001 사건명 : 삼우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우중공업 주식회사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11 대표이사 이○○<각주>1</각주>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이문성, 신예슬, 백승동 심의종결일 : 2017. 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선박엔진 구성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2</각주>○○○○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엔진 구성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와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 1년 단위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2009년 7월경부터 해치커버 조립에 관한 하도급거래를 하였으며, 최근 5년간의 단가계약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단가계약 현황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의 내용 및 특성 1) 선박의 제작 공정 6 선박은 일반적으로 선주의 생산요청 주문을 받아 건조하게 되는데 그 제작 공정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작업은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조립’ 및 '대조립’ 공정<각주>3</각주>이다. <표 4> 선박 제작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거래의 내용 7 피심인은 ○○○○○○(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컨테이너 선체 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이를 사내 협력사 등에 재위탁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있다. 8 피심인은 컨테이너 선박 제조를 위한 '해치커버 블록 조립’ 임가공작업 중에서 '소조립’ 및 '중ㆍ대조립’ 작업을 2009년 7월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오다가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중ㆍ대조립’ 작업에 대하여만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각주>4</각주>. 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해치커버’는 적재 및 하역을 위한 화물선의 상부갑판 또는 중간갑판에 만들어진 창구를 폐쇄하는 제반장치를 의미하며,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고 그 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쌓기 위한 커버로서 길이 약 12m×13m의 강판 4개를 하부에 설치ㆍ조립한 후 상부에 컨테이너를 직접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설비이다. 10 해치커버는 아래 <표 5> 기재 및 <그림>과 같이 소조립 작업 → 중조립 작업 → 턴오버(T/O) → 대조립 작업 → 검사 등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표 5> 해치커버 제작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해치커버 제작공정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가) 하도급대금 결정 방법 11 선박건조업종에서의 하도급대금 결정 형태는 통상적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물량계약과 시수계약으로 구분된다. <표 6> 하도급대금 결정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1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을 물량계약에 의해 결정하였는바, 중량(ton)을 기본 계약단위로 하여 사전에 정한 계약단위당 하도급단가에 중량(ton)을 곱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13 기성금은 당월에 작업이 완료된 물량을 정산하여 다음 달 20일경에 지급하였고, 수정ㆍ추가공사 및 돌관공사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 후 작업하는데 수급사업자가 매월 기성금 요청 시 이를 포함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피심인은 이행 여부, 청구대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정산ㆍ지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3. 4. 1. 수급사업자와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ㆍ대조립 임가공작업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고 검사가 완료된 중ㆍ대조립 물량 1톤(ton)당 324,654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 후 5개월이 경과한 2013. 9. 1.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인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면서 기존 단가보다 3.2% 인하된 톤(ton)당 314,265원의 단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였다<각주>9</각주>. <표 7> 단가인하 계약현황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직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 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 (생 략) 2) 법리 16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보고 있다. 17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ㆍ납기ㆍ운송ㆍ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18 '낮은 단가’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각주>11</각주>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9 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2013. 4. 1. 체결한 단가계약의 계약기간이 7개월이나 남아 있던 2013. 9. 1.에 잔여 계약기간인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전 단가보다 3.2% 인하된 단가로 다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② 피심인이 단가 인하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구체적인 자료ㆍ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수급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약 83%에 이르고, 수급사업자로서는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의 단가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외형상 단가계약의 체결을 통해 단가를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성 있는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낮은 단가’인지 여부 20 ① 피심인은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하락, 작업조건의 개선에 따른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명백한 계산착오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따라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예상보다 큰 폭의 도급단가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각주>12</각주>로 수급사업자와의 단가를 인하한 것인 점, ② 발주자와 피심인 간의 해치커버 품목에 대한 도급단가는 인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해치커버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인 점, ③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에 정한 단가보다 인하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각주>13</각주>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21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2 첫째, 피심인은 단가 인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율에 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쳤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당초 계약기간이 7개월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목적물의 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와의 형식적인 의견 교환을 통하여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4 둘째, 피심인은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해치커버 단가가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보다 낮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5 그러나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고, 제1항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각주>14</각주>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27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3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1 피심인이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15%를 감경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8</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9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32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불황 등 시장상황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최근 3년간 2개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상태로 인한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9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3,000천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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