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2. 결정

삼협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848 사건명 : 삼협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협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부산 중구 대청로155번길 6(중앙로4가) 대표이사 김○○ 2. 김○○(19**년 **월 **일생, 삼협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구 ○○○○○○ 심의종결일 : 2017. 4. 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23. 피심인 삼협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가 수급사업자인 ○○○○에게 '○○○ 살리기 1공구 사업 중 ○○○○ 조성사업’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2,69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3</각주>하였고, 피심인 삼협건설은 2016. 5. 26.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삼협건설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로부터 2016. 8. 9.과 2016. 10. 20. 2회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삼협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은 삼협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삼협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