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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9. 결정

상원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3438 사건명 : 상원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상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울산 남구 신정동 1097-9 대표이사 조ㅇㅇ 심 의 일 : 2013. 1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주식회사 ㅇㅇ<각주>1</각주>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은 2010. 6. 24. 공동도급사<각주>2</각주>와 함께 발주자인 ◎◎로부터 '10-S-01 시설공사’를 도급받았으며, 피심인과 공동도급사는 2010. 10. 25.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건설위탁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2011. 11. 29. 수급사업자의 공사불이행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본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1. 19. 재하도급 금지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다시 통보하였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선급금 지연지급 및 선급금 지급비율 미유지 행위 6 ① 피심인은 공동도급사와 함께 아래 <표 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2010. 6. 28. 1차 선급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 ㅇㅇ에게는 해당 선급금 84,318천 원을 2010. 12. 31. 및 2011. 2. 1. 2회에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아래 <표 4>와 같이 법정지급기일(2010.11.9.)<각주>3</각주>을 각각 52일과 84일을 초과하였다. 7 ② 피심인은 공동도급사와 함께 아래 <표 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2011. 1. 31. 원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차 선급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 ㅇㅇ에게는 아래 <표 3>과 같이 30%에 해당하는 선급금 338,550천 원 중 19.5%인 220,000천 원을 2011. 5. 20. 지급함으로써 아래 <표 4>와 같이 법정지급기일을 94일 초과하였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율(30%)보다 약 10.5% 낮은 비율(19.5%)로 지급하여 지급비율도 유지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받은 비율에 따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지급하였어야하는 선급금의 금액 2)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위 1) ① 및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공동도급사와 함께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54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지연이자 산출내역 <표 4>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또한, 위 1) ②에서 피심인은 공동도급사와 함께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2차 해당 선급금 338,550천 원 중 220,000천 원만 지급하고 남은 118,55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9,3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지연이자 산출내역 <표 5>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0 따라서 피심인이 공동도급사와 함께 위 <표 4>, <표 5>과 같이 선급금을 지연지급 함에 따라 발생한 총 지연이자는 23,890천 원이나, 아래 <표 6>과 같이 공동도급사별 지분율에 따라 이를 산정하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9,556천 원임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일부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하도급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려면, 발주자로부터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르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와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공동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선급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14 또한, 피심인과 공동도급사는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① 1차 해당 선급금 84,318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각각 52일과 84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10천 원을 ② 2차 해당 선급금 338,550천 원 중 220,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94일 초과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율(30%)보다 약 10.5% 낮은 비율(19.5%)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332천 원을 ③ 2차 해당 선급금 중 118,55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3회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선급금 지연이자 9,348천 원 등 총 23,890천 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각주>7</각주>, 피심인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9,556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바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5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 기재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선급금 지급비율 미유지 행위 및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이 2011. 8. 31.부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이미 지급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공제되지 못한 피심인 채권 35,381천 원<각주>8</각주>과 선급금 관련 지연이자는 서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중도에 타절되면서 수급사업자 ㅇㅇ이 공사대금 695,941천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중도타절에 따른 정산금액, 추가공사의 인정 여부 및 추가공사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공사대금 청구소송<각주>9</각주>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총 공사대금이 특정되지 아니한 성태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총 채권ㆍ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선급금 미환수 채권과 선급금 지연이자 채무는 서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7 다시 피심인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급사업자 ㅇㅇ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대금지급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제3채무자의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가압류가 되어있다 하여도 하도급채권의 이행시기가 도과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각주>10</각주>3.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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