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 소속 네이버웹툰(유)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1430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 소속 네이버웹툰(유)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1 11-12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2. 1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각주>1</각주>적격성 및 일반현황1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각주>3</각주>)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2. 5. 1. 기준, 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 일반 현황 3 피심인 네이버웹툰(유)가 계열회사로 편입한 대상회사인 ㈜작가컴퍼니,(주)버프컨트롤,(주)산천컴퍼니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작가컴퍼니ㆍ(주)버프컨트롤ㆍ(주)산천컴퍼니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5</각주>4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5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 6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배력 요건) 나) 계열회사 해당 여부 7 피심인 네이버웹툰㈜는 기업집단「네이버」의 소속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네이버」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8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1. 10. 27. ㈜작가컴퍼니 대표이사 최○○이 보유하는 작가컴퍼니 주식 2,700주를 매수하여 ㈜작가컴퍼니 발행주식총수의 35.93%를 보유하게 되어 30%이상 최다출자자로 변동되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작가컴퍼니는 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9 대상회사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3> 에서 <표 6>까지의 기재와 같다. <표 3> ㈜작가컴퍼니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작가컴퍼니의 등기임원 현황(’22.3.3.신고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작가컴퍼니가 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서 ㈜작가컴퍼니의 대표이사인 최○○이 발행주식총수의 70%를 보유한 ㈜버프컨트롤, 사내이사인 이△△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한 ㈜산천컴퍼니도 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표 5> ㈜버프컨트롤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산천컴퍼니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제2호증)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1. 10. 27. ㈜작가컴퍼니 대표이사 최○○이 보유하는 ㈜작가컴퍼니 주식 2,700주를 매수하여 ㈜작가컴퍼니 발행주식총수의 35.93%를 보유하게 되어 30%이상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12 한편 ㈜작가컴퍼니가 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서 ㈜작가컴퍼니의 대표이사인 최○○이 발행주식총수의 70%를 보유한 ㈜버프컨트롤, 사내이사인 이△△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한 ㈜산천컴퍼니도 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13 이후 피심인은 2022. 3. 3. ㈜작가컴퍼니, ㈜버프컨트롤, ㈜산천컴퍼니의 계열 편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열편입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 5.(생략)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68조 제3호에 따른 벌칙을 부과 받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여부 16 피심인 네이버웹툰(유)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17 피심인 네이버웹툰(유)가 출자하여 2021. 10. 27. ㈜작가컴퍼니의 30% 이상 최다출자자가 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피심인은 위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1. 10. 27.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 11. 26.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8 따라서 피심인 네이버웹툰(유)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9 피심인은 2022. 9. 5. 위 2. 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20 피심인의 인식가능성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작가컴퍼니 발행주식총수의 35.93%를 보유하게 되어 30%이상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계열편입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이하 사항을 고려했을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까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21 첫째, 업무상 실수로 계열편입신고를 지연한 것 일뿐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2 2022년 2월 15일 업무메일에서 네이버웹툰 측 실무자 안○○은 대표회사인 네이버(주) 실무자 유○○에게 업무상 실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편입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즉 2021년 10월 27일 당시 작가컴퍼니를 계열편입신고를 했어야했지만, 당시 작가컴퍼니 대표도 바빴고, 네이버웹툰도 다른 사업 건으로 바빠서 놓쳤다고 설명한다. 23 둘째, 피심인은 계열편입신고를 미처 실수로 기한 내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한 후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다. 24 ㈜작가컴퍼니 이하 2개 회사가 계열편입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지한 네이버 측은 2022년 3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알림과 동시에 해당 3개사에 대한 계열편입을 신고하였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7</각주>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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