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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0.6. 결정

새마을금고중앙회 발주 공제사업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총1522 사건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발주 공제사업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엠지서비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5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 이○○, 백○○ 2.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 김○○, 김○○, 김○○ 3. 케이에스회계보험계리컨설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35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2. 9.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엠지서비스 주식회사<각주>1</각주>, 케이에스회계보험계리컨설팅<각주>2</각주>은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엠지손해보험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거나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피심인들<각주>5</각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개요 4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기관으로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있다. 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신용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 및 공제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국가ㆍ공공단체의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이들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금고의 공동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도 말 현재 전국에 1,300개의 금고에서 2,089만여 명의 회원이 거래 중이며, 약 2만 9천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다.<각주>6</각주>금고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5 중앙회는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상품의 인수, 공제료 수수, 공제금 지급 등의 활동인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앙회의 공제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뜻한다<각주>7</각주>. 이처럼 중앙회의 공제상품은 위험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상품과 유사하고, 이처럼 오늘날의 공제는 회원들에게 공통으로 처한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기도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각주>8</각주>중앙회는 아래 <표 2>와 같이 세 가지 공제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표 2> 중앙회가 취급 가능한 공제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6 중앙회는 손해공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해공제 마케팅 및 컨설팅 업무를 전문 보험마케팅 업체에 위탁할 목적으로 2016년 12월과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용역 입찰을 실시하였다<각주>9</각주>. 7 중앙회가 위탁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은 중앙회가 특정 손해공제상품을 위탁상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전국의 지역 금고를 위탁금고로 선정하면, 용역입찰을 수주한 사업자가 위탁금고의 공제모집인력에게 현장에서 영업기술 교육, 실적관리, 마케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8 한편,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서 낙찰자 결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였다. 이는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ㆍ안전성 및 기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각주>10</각주>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순으로 협상을 거쳐 중앙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9 이 사건 용역 입찰 절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용역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0 피심인들은 2020. 6. 22. 중앙회가 공고한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제안서의 내용, 투찰가격 등 입찰에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 입찰 및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심인별로 실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표 4> 이 사건 용역 입찰 실무 담당 임직원 현황<각주>12</각주>2) 합의 배경 11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2 엠지손해보험은 2015년경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신이 중앙회와 공제상품 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공제상품을 우회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여 관련 시장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2016. 4. 1. 중앙회의 공제상품 마케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회사인 엠지서비스를 설립하였다<각주>13</각주>. 13 한편, 중앙회는 2016년 용역 입찰 및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위탁금고의 영업 인력을 교육하는 데 공제ㆍ보험사 경력이 10년 이상<각주>14</각주>이거나 5년 이상<각주>15</각주>인 전문인력들을 본부 및 전국 13개 지역본부<각주>16</각주>별로 투입할 것을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했다. 14 그러나, 입찰참가자로서는 중앙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국 단위의 교육 조직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해당 경력의 전문인력들은 이미 현재 공제회사나 보험회사에 재직 중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을 위주로 구인해야 했는데, 이 사건 용역 입찰들 모두 공고일부터 투찰일까지는 채 2주도 안 되었는바<각주>17</각주>이 짧은 기간 동안 이들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이로 인해 중앙회에서 발주한 2016년 용역 입찰은 엠지서비스의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유찰되어 중앙회는 2017년 1월 엠지서비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해당 계약을 연장하였다. 16 한편, 위 용역 계약은 계속 연장되어 2020. 1. 31.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바, 엠지서비스는 이 사건 용역이 새롭게 입찰 공고되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히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17 이와 같이 엠지서비스는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찰방지를 위해 친분을 이용하여 케이에스에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8 이러한 사실은 자회사 설립 추진 관련 내부자료(소갑 제6-1호증), 2016. 9. 엠지서비스 운영계획(소갑 제6-3호증), 엠지손보 제휴사업부 2020년 사업계획(소갑 제6-9호증), 2016년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8-6-1호증 내지 소갑 제8-6-4호증), 권○○ 확인서(소갑 제7-1호증), 권○○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2016년 입찰 공고문(소갑 제8-6-1호증), 2016년 입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소갑 제8-6-2호증 및 소갑 제8-6-3호증), 이 사건 입찰들 결과(소갑 제8-6-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합의 및 실행 가) 합의의 내용 19 엠지서비스의 권○○은 2020. 5월경 친분이 있던 케이에스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용역 입찰 건에 대해서 유찰 없이 엠지서비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케이에스가 형식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입찰에 필요한 서류인 제안서 및 투찰가격을 모두 준비해줄 테니 케이에스는 들러리로 참여만 하여달라고 설득하였고, 박○○가 이를 승낙하며 합의가 성립하였다. 20 이로써 피심인들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대하여 사전에 엠지서비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케이에스는 들러리사로 참가하기로 합의한 후 케이에스의 제안서 내용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권○○ 진술 내용(소갑 제7-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박○○ 진술 내용(소갑 제7-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21 권○○은 2020. 4월경 엠지손해보험 제휴사업부 소속 부하직원인 정○○ 대리<각주>18</각주>에게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대비하여 제안서 작성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정○○은 중앙회의 구체적 사업목표와 실행방법, 용역 추진 의지 등 제안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엠지서비스가 기술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22 한편, 권○○은 2020. 5월경 케이에스와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정○○에게 케이에스의 제안서를 작성하되, 입찰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을 최소한으로 달성할 수준으로만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23 이에 따라 정○○은 중앙회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제목과 이름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정도의 개략적인 내용만 기술함으로써 케이에스가 엠지서비스보다 낮은 평가를 받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24 정○○과 박○○는 2020. 6. 15. 박○○에게 제안서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박○○가 세부내용을 보완하여 정○○에게 메일로 회신하면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케이에스의 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25 한편, 권○○은 2020. 6. 22. 이 사건 용역 입찰 공고와 사업예산을 확인한 후 정○○에게 투찰가격<각주>19</각주>을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정○○은 2016년 용역에서 지출된 비용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엠지서비스의 투찰수수료율을 132%, 투찰금액을 3,526,649,280원으로 정하되, 케이에스는 이보다 높게 투찰수수료율을 138%, 투찰금액을 3,686,951,520원으로 정한 후 가격제안서에 해당 투찰금액을 기재하였다. 26 박○○는 2020. 7. 2. 케이에스의 제안서 및 투찰가격 등이 담긴 입찰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권○○은 엠지서비스의 입찰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였다. <표 7> 권○○ 진술조서 중 발췌 (소갑 제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정○○ 진술조서 중 발췌 (소갑 제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박○○ 진술조서 중 발췌 (소갑 제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7 그 결과 엠지서비스는 2020. 7. 7. 중앙회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술 및 가격협상을 거친 후 최종 낙찰받아 2020. 7. 10. 중앙회와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0>의 내용과 같다. <표 10> 이 사건 용역 입찰 결과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28 이러한 사실은 정○○ㆍ박○○ 이메일 연락내역(소갑 제6-10호증 내지 소갑 제6-11-2호증), 정○○ㆍ박○○ 문자메시지 연락내역(소갑 제6-12-1호증 및 소갑 제6-12-2호증), 엠지서비스 제안서 및 부속서류(소갑 제6-13-1호증 및 소갑 제6-13-2호증), 케이에스 제안서 및 부속서류(소갑 제6-14-1호증 및 소갑 제6-14-2호증), 권○○ 확인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및 소갑 제7-2호증), 박○○ 확인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및 소갑 제7-4호증), 정○○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이 사건 입찰 공고문(소갑 제8-5-1호증), 이 사건 입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소갑 제8-5-2호증), 이 사건 입찰 결과(소갑 제8-5-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미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0</각주>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35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22</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7 위 2. 가.의 인정 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중앙회에서 발주한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대해 전화통화, 이메일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투찰가격, 제안서 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피심인들 사이에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제안서 내용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제안서 내용,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0 둘째,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금액, 제안서 내용 등 경쟁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입찰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41 셋째, 입찰에 참여가능한 사업자가 제한적이고,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제한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낙찰을 받고 체결한 계약금액이 정상적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금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자 결정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약하거나 효율성 감소 효과가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4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피심인 엠지서비스에 대한 처분 1) 시정조치 43 엠지서비스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였고, 향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2) 과징금 부과 44 엠지서비스의 위 2. 가.의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3</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4</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4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6 이 사건 용역 입찰의 경우 엠지서비스가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입찰 건의 계약금액 2,972,877,905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반행위 전후 사정으로 볼 때 합의 목적이 유찰방지에 있다는 점, 부당이득의 규모나 발주처의 피해 정도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2.0%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48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용역 입찰 건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49 엠지서비스에게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50 엠지서비스는 조사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1 이에 따른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2021년 기준 엠지서비스는 자본잠식 상태<각주>25</각주>로 2020년과 2021년 연속하여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로 확인되는바, 재정상황 등 현실적 부담능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표 13>과 같이 엠지서비스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13>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나. 피심인 케이에스에 대한 처분 53 케이에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어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케이에스는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바, 사건절차규칙<각주>26</각주>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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