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4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1944 사건명 :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4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이계환(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8 2. 주식회사 창동자동차학원 서울 도봉구 창동 224-20 대표이사 김주원 3. 최수군(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마포구 중동 109 4. 최화길(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8 위 신청인 3. 및 4.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이현규, 신사도, 조준연 심 의 종 결 일 : 2012. 7. 2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이계환, 주식회사 창동자동차학원(이하 '창동학원’이라 한다), 최수군, 최화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2. 5. 30. 제1소회의 의결 제2012-08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각각 2012. 8.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각주>1</각주>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 이계환은, 서울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비용 5억 7천만 원 이상, 도로주행시험제도의 변경<각주>2</각주>에 따른 추가비용 3천만 원 이상, 노후차량 교체비용 1억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4 신청인 창동학원은 전반적인 경영악화 등에 따라 미지급한 임차료 및 지연이자가 6억원에 달하는 점, 도로주행시험제도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및 노후차량 교체비용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5 신청인 최수군, 최화길은 노원학원, 성산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의 감소와 고정비의 상승 등으로 운전학원의 매출액 및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노후차량 교체 비용과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점, 노원학원과 성산학원의 공동대표 중 1인인 최수군의 은행채무가 총 X<각주>3</각주>원에 달하는 점을 들고 있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6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7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며, 신청인들 모두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2. 6. 1.)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6. 27., 같은해 6. 29. 이 사건 신청<각주>4</각주>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1>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액 비율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8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신청인 이계환 9 신청인 이계환이 운영하는 서울학원의 경우 2011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각주>5</각주>은 XX백만 원으로 과징금액 232백만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과징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율이 XX%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유동성<각주>6</각주>은 -X,XXX백만 원, 유동비율<각주>7</각주>은 X%<각주>8</각주>로서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10 따라서 신청인 이계환의 경우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신청인 창동학원 11 신청인 창동학원의 2011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XXX백만 원으로서 과징금 191백만 원을 납부하기에 충분(과징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율이 XXX%)한 것으로 보이고, 유동성은 XXX백만 원, 유동비율은 XXX%<각주>9</각주>로서 재무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흑자로서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12 또한 신청인 창동학원은 도로주행시험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와 같은 제도의 변경은 이 사건의 원심결(2012. 5. 30.) 이전인 2011. 12. 9.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원심결 이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여건상의 변화로 보기 어렵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동학원의 재무현황이 양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창동학원의 주장은 이유없다. 13 따라서 신청인 창동학원은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청인 최수군, 최화길 14 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노원학원과 성산학원은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이라는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하면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노후차량 교체, 소득세 납부 등은 사업자의 일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원심결 이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여건상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 15 따라서 신청인 최수군, 최화길의 경우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표 4> 노원학원과 성산학원의 2009년∼2011년 당기순이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4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출처 : 노원학원과 성산학원의 손익계산서 4. 결론 16 신청인 이계환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신청인 창동학원, 신청인 최수군, 최화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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