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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30. 결정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2671, 2673 사건명 : 서울특별시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최수군(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마포구 중동 109 2. 최화길(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8 3. 전용몽(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서울 노원구 월계동 748 4. 김정만(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강남구 세곡동 7-1 5. 이국근(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강남구 세곡동 7-1 6. 남상학(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강남구 세곡동 7-1 7. 이준호(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강남구 세곡동 7-1 8. 이계환(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8 9. 김문현(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서초구 양재동 172-1 10. 김대영(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서울 서초구 양재동 172-1 11. 주식회사 창동자동차학원 서울 도봉구 창동 224-20 대표이사 송인권 12.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 서울 노원구 월계동 748 협회장 전용몽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백광현 심의종결일 : 2012. 3.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최수군(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최화길(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전용몽(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김정만(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이국근(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남상학(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이준호(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이계환(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김문현(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김대영(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동대표), 주식회사 창동자동차학원(이하에서 위 피심인들 중 개인사업자<각주>1</각주>는 성명 대신 해당 사업장의 약칭으로 지칭하여 피심인들을 노원학원, 성산학원, 녹천학원, 삼일학원, 서울학원, 양재학원, 창동학원으로 각각 지칭하고<각주>2</각주>, 다른 운전전문학원을 지칭할 때에도 '○○학원’으로만 지칭하며, 위 피심인들 모두는 '7개 사업자’로 지칭한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고, 7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7개 사업자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7개 사업자 제출자료 2 피심인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이하 '서울협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고, 서울협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서울협회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 서울협회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3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수강료 및 이용료 등을 기재한 학원설립ㆍ등록신청서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9조). 4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설립자의 변경,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수강료 및 이용료의 변경 등 일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9조). 5 참고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운전학원들이 수강료 등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기지방경찰청이나 인천지방경찰청 등의 경우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등록받고 있다.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6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 강사, 기능검정원 및 시설ㆍ설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운전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04조). 다) 운전전문학원의 운영 및 현황 7 운전전문학원은 1995. 7. 1.부터 학과시험을 제외한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은 장내기능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며,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고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증을 교부한다. 8 2009년 기준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은 421개로 2005년 484개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운전전문학원 현황 (단위: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찰청 라) 운전면허의 종류 및 면허시험의 체계 9 자동차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ㆍ보통ㆍ소형ㆍ특수면허, 제2종 보통('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되나 이하에서 제2종 보통이라고 하면 '자동’과 '수동’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ㆍ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으로 구분되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단위: 시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운전면허시험은 아래 <그림> 운전면허시험 체계도와 같이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의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5. 7. 1.부터 운전전문학원은 학과시험을 제외한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림> 운전면허시험 체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결정 11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1998. 12. 31.까지는 경찰청에서 정하여 고시하였으나, 1999. 1. 1.부터 자율화 되어 개별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내용을 학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2 각 운전면허 종별 및 교육시간에 따라 수강료는 각각 다르게 결정되고, 학과교육,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별로 수강료가 별도로 책정되나 일반적인 수강생은 학과교육,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동시에 이수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수강료의 총액의 규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서울지역의 운전전문학원 시장 현황 13 서울지역의 운전전문학원은 2007년 말 기준 16개 학원이 영업 중이었으나 그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1. 6. 30. 기준 11개 학원이 영업 중에 있다. <표 5>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 현황 (단위: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 시장의 경우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 및 순이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0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표 6>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학원 제출자료 4)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지역적 분포 및 이용자 거주지 분포 15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동북 지역에는 노원학원, 녹천학원, 창동학원, 중랑학원, 동아학원이, 동남 지역에는 삼일학원, 양재학원이, 서북 지역에는 성산학원이, 서남 지역에는 서울학원, 온수학원, 신도림 학원이 위치하고 있다. 모든 운전전문학원은 수강생 확보를 위하여 인근 지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운전전문학원 수강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거주지 또는 학교ㆍ직장 인근의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학원의 경우 다른 학원과 중복되는 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표 7> 셔틀버스 운행 지역 현황 (7개 사업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학원 홈페이지 (기타 서울소재 학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학원 홈페이지 16 한편 2011. 5. 1. ~ 7. 20. 기간 중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수강 등록생 50,002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94.4%인 39,288명이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경기지역 거주자는 6개 구ㆍ시ㆍ군 2,566명<각주>6</각주>으로 약 6.1%에 불과하였다. 또한 각 학원별로 상위 5개 구ㆍ시ㆍ군 거주자가 해당 학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7%로서 수강생들은 주로 거주지 인근의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운전전문학원별 수강 등록생(2011.5.1. ~ 7.20.) 거주지 분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학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합의의 배경 17 정부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후, 2011. 4. 30.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각주>7</각주>18 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각주>8</각주>의 경우 제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8시간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장내 기능시험 항목도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표 9> 운전면허시험 제도 변경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9 한편, 위 법령 개정 이전에 7개 사업자가 책정한 제1종 보통 수강료는 총 25시간 교육에 검정료 등을 포함하여 약 770,000원 정도이었고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11. 4. 30. 기준 7개 사업자의 운전학원 수강료 현황(제1종 보통 기준<각주>9</각주>)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 자료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20 피심인들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수강생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수익감소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시간당 수강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합의 21 7개 사업자는 2011. 5. 16. 13:00 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소호정’에서 모임을 갖고,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수동ㆍ자동) 관련 법정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총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상품의 경우 그 수강료(검정료 포함)를 47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7개 사업자의 확인서, 진술조서 등의 증거 및 정황사실에 따라 인정된다. 22 2011. 5. 11. 서울협회 김기태 사무국장<각주>12</각주>은 '향후 전문학원운영 등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같은 달 16일 '5월 회의’가 개최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7개 사업자를 포함한 서울협회의 구성사업자들에게 모사전송으로 보내는 한편 그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표 11> 2011. 5. 11. 작성 서울협회 5월 회의 개최 통보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3 2011. 5. 16. 위 '5월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받은 구성사업자들 중 7개 사업자의 원장 또는 학감<각주>14</각주>등이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소호정’에서 개최된 5월 회의에 참석<각주>15</각주>하였다. 24 위 회의에서 서울협회 김기태 사무국장은 미리 작성한 '2011년 5월 회의자료’(이하 '회의자료’라 한다)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후 회의자료 내용을 설명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12> 서울학원 이계환 원장 2011. 7. 19.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3> 삼일학원 김종기 원장 2011. 6. 8.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5 위 회의자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관련 내용’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학원 운영방안’(이하 '전문학원 운영방안’이라 한다) 등 2개의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강료 결정과 관련된 '전문학원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전문학원 운영방안 주요내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6 회의자료에 따르면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D’반의 경우 수강료가 총 470,000원이고, 총 15시간 교육인 'C’반은 590,000원, 22시간 교육인 'B’반은 760,000원, 30시간 교육인 'A’반은 940,000원이다. 'D’반 수강료를 시간당 수강료로 환산하면 58,700원인바, 위 <표 10>에서 살펴 본 시간당 평균 수강료인 30,800원보다 무려 90.5%나 인상된 것이다. 27 한편 서울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송부한 '5월 회의개최 통보’ 문서에는 “향후 전문학원운영 등에 관해 의견을 논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의자료 중 수강료 관련 안건 제목이 “전문학원 운영방안”인바, 양자 모두에서 '전문학원 운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8 위 논의와 별도로 서울협회 소속 운전전문학원의 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운전전문학원의 원장들도 서울협회 소속학원의 수강료와 서울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녹천학원의 수강료에 대하여 서울협회 전용몽 회장에게 수강료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표 15> 서울협회 전용몽 회장 2011. 11. 28.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9 서울협회가 작성ㆍ배포한 회의자료, 즉 교육이수시간별로 수강료를 책정한 전문학원 운영방안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 6. 7. 삼일학원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발견되었다. <표 16> 삼일학원 김종기 원장 2011. 10.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의 실행 30 7개 사업자는 합의 이후 2011년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관련 기본형 상품(8시간 교육)의 수강료를 아래 <표 17>과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각주>16</각주>하였는바, 양재학원과 서울학원을 제외한 5개 사업자의 경우 5월 회의에서 논의된 금액과 유사한 47만 원대를 신고하였다. <표 17> 7개 사업자의 수강료 신고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표 18> 7개 사업자의 최초 신고 수강료 상세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31 운전면허제도 변경 전ㆍ후의 시간당 수강료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7개 사업자는 종전 30,000원 내지 31,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를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54,600원 내지 59,500원으로 인상하였는바, 그 인상률은 78.4% 내지 97.6%에 달한다.<각주>17</각주>32 아울러 2011. 9. 30. 기준 7개 사업자의 시간당 수강료는 일부 인하되어 52,500원 내지 55,200원을 기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 수준에 비하여 71.4% 내지 79.2% 인상된 것이다.<각주>18</각주><표 19> 시간당 수강료 변동 내역(제1종 보통면허, 수강료 총액 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주」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였음 * 자료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33 이에 대하여 7개 사업자는, 전문학원 운영방안에는 실습교육비와 검정료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학과교육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7개 사업자가 신고한 수강료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학과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비교하여야 하고 학과교육비를 제외하면<각주>19</각주>신고금액은 합의 내용인 47만 원과는 최소 2만 원 내지 최고 5만 8천 원의 차이가 나므로 가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는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은 수강료를 총액으로 납부하고 있고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등으로 분리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아닌 점, 운전전문학원은 수강료 총액을 먼저 책정한 후 이를 학과교육비, 실습교육비, 검정료 등으로 적당히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0</각주>, 녹천학원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에는 학과교육비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이후 다른 운전전문학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학과교육비를 책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35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협회는 2011. 5. 11. 구성사업자들에게 운전전문 학원의 구체적인 수강료 기준이 적시된 전문학원 운영방안이 포함된 회의자료를 미리 작성하고 회의 참석을 알리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2011. 5. 16. 회의에서 김** 사무국장은 수강료 인상 관련 안건이 포함된 회의 자료를 7개 사업자들에게 배포한 후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불참한 구성사업자들에게 회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3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합의의 존재여부 37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3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는 제1종 보통 및 제2종 수동면허의 수강료를 4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39 첫째, 위 가. 1)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개 사업자는 2011. 5. 16. 수강료 인상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울협회 작성 '전문학원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0 둘째, 5월 회의가 개최될 무렵 서울협회 소속 구성사업자 중 일부가 수강료 인상에 대하여 서울협회 회장이자 녹천학원 운영자인 전용몽에게 문의하는 등 당시 수강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7개 사업자 간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1 셋째, 5월 회의 이후 서울학원 및 양재학원을 제외한 5개 사업자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최초로 신고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관련 기본형 상품(8시간 교육)의 수강료를 '전문학원 운영방안’ 중 'D’(8시간 교육) 상품의 수강료 470,000원과 비교하면 1,000원 내지 6,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42 넷째, 서울학원과 양재학원의 경우에도 아래 사정을 살펴볼 때 '전문학원 운영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수강료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서울학원의 운전면허 관련 상품은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반, 향상반, 안심반으로 나뉘고, 그 중 서울학원이 2011. 6. 3.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한 향상반 및 안심반의 수강료 590,000원 및 760,000 원은 각각 '전문학원 운영방안’ 중 'C’(15시간 교육) 및 'B’(22시간 교육) 상품의 수강료와 동일하다.<각주>21</각주><표 20> 서울학원의 수강료 (단위: 시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4 한편 5월 회의에 참석한 양재학원 황재욱 학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수강료 산출 관련 전자파일에는 아래 <표 21>과 같이 장내기능 2시간 수강료가 90,000원, 도로주행 6시간의 수강료가 2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도로주행 수강료 270,000원은 '전문학원 운영방안’ 중 'D’ 상품의 도로주행 수강료와 동일한 금액이며, 장내기능 수강료 90,000원은 '전문학원 운영방안’ 중 'D’ 상품의 장내기능 수강료100,000원과 10,000원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각주>22</각주><표 21> 양재학원 황재욱 학감 컴퓨터에 저장된 수강료 관련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5 이에 대하여 7개 사업자는, 2011. 5. 16. 회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와 관련된 학원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서울협회 김기태 사무국장이 실제 회의에서 배포한 회의자료에는 전문학원 운영방안이 제외되어 있었던 점(회의 당일 아침 회의자료 초안에는 전문학원 운영방안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서울협회 회장인 전용몽이 해당 방안은 녹천학원의 수강료(안)이므로 이를 떼어내라고 김기태 사무국장에게 지시하였음), 삼일학원에서 발견된 전문학원 운영방안 자료는 실수로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삼일학원 이외의 다른 운전전문학원에게 배포되거나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었던 점, 서울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보내는 회의개최 공문에는 일반적으로 '전문학원 운영’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서울협회 소속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지방의 운전전문학원장들이 전용몽에게 녹천학원의 수강료 등을 문의한 것은 사실이나 전용몽은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답변하였던 점, 위 <표 13>에서 제시한 삼일학원 김종기 원장의 2011. 6. 8. 확인서는 김종기 원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으로 이후 2011. 10. 19. 진술조서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6 살피건대, 7개 사업자들은 도로교통법령 개정 이전부터 그 내용을 조직적으로 반대해 왔고 법령 개정이 2011. 4. 30. 완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5. 11. 회의 개최 통보 문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관련 향후 전문학원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논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회의의 목적은 단순히 개정 법령 내용 숙지가 아닌 수강료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협회 김기태 사무국장이 삼일학원에만 전문학원 운영방안을 실수로 배포하고 다른 피심인들에게는 배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협회가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 문서에 '전문학원 운영’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2011. 5. 16. 회의 개최 목적이 수강료 인상과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회의 개최 당시 7개 사업자를 포함한 운전전문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3</각주>, 삼일학원 김종기 원장이 작성한 2011. 6. 8. 확인서의 증거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창동학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하기 전 자체 작성한 내부 수강료(안)에 따른 수강료가 기본형(8시간) 470,000원, 완성형(15시간) 590,000원 등 전문학원 운영방안 기재내용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쟁제한성 여부 47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48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5</각주>49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 시장에서 7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를 초과하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인상에 대한 것으로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여 효율성 증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각주>26</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운전전문학원별로 시간당 수강료가 최초 신고 기준 78.4% 내지 97.6% 인상되어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의 행위는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0 한편 7개 사업자의 이 사건 공동행위 전후의 월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 22>에서 보듯이 2011년 6월 이후 매출이 급증하였고, 아래 <표 23>에서 보듯이 2011년 7월부터 10월 사이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의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표 22> 이 사건 공동행위 전후 7개 사업자의 2011년 월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주」 1백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였음 * 자료출처: 각 피심인 제출자료 <표 23> 2010년 및 2011년 7월~10월 중 7개 사업자의 월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주」 1백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였음 * 자료출처: 각 피심인 제출자료 51 이에 대하여 7개 사업자는,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학원이 위치한 구(區) 또는 인접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운전전문학원 간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래 라. 2)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간당 수강료를 자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그 인상률이 과도하게 나타난 점, 2011년 6월 이후 매출이 급증한 것은 일시적인 추세에 불과하고 그 이유는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점, 시간당 수강료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던 점<각주>27</각주>, 시간당 수강료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각주>28</각주>등을 이유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52 살피건대, 7개 사업자는 모두 서울협회의 구성사업자이고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 단위로 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장은 서울시 운전전문학원 전체 시장으로 판단되는 점, 인접지역에 위치한 운전전문학원 간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있고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운전전문학원 간에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 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점, 7개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률이 높은 수준인 점, 7개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를 살펴볼 때 2011년 6월 이후 매출액의 증가세를 일시적인 현상만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점, 시간당 수강료의 증가 요인이 있었다거나 시간당 수강료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은 경쟁제한성 판단과는 무관한 점<각주>29</각주>등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53 7개 사업자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5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존재하고 둘째,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각주>30</각주>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의 존재 여부 5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사업자단체의 직접적인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56 또한 '가격결정 등 행위’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57 피심인 서울협회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가격결정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58 첫째, 서울협회 김기태 사무국장은 2011. 5. 16. 회의에 앞서 운전전문학원의 구체적인 수강료 기준이 기재된 '전문학원 운영방안’이 포함된 회의자료를 사전에 작성하였다. 59 둘째, 서울협회의 김기태 사무국장이 회의자료를 2011. 5. 16. 회의에 참석한 7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60 셋째, 5월 회의에 불참한 서울협회의 3개 구성사업자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최초로 신고한 수강료도 아래 <표 24>에서 보듯이 회의자료에 따른 수강료 수준과 동일ㆍ유사한 바, 서울협회가 회의에 불참한 3개 구성사업자들에게도 회의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4> 5월 회의 불참 3개 구성사업자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최초로 신고한 수강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4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61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31</각주>6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서울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구체적인 수강료 기준이 적시된 회의자료를 사전에 작성한 후 회의시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ㆍ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협회의 구성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서울협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이득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협회의 위 2. 가. 2)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63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2</각주>64 살피건대, 서울협회의 구성사업자들이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각주>33</각주>으로 예측되는 점, 서울협회의 가격결정 등 행위로 인하여 개별 구성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수강료가 결과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협회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65 서울협회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수강료 결정구조상 운전전문학원들이 임의로 수강료를 올릴 수 없는지 여부 66 7개 사업자는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운전전문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경찰청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전문학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미만으로 수강료 등을 받는 행위 등으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수강료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41조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가 증가한 경우 운전전문학원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수강료 조정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위 2. 가. 1) 가)에서 기술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 시행과 관련하여 경찰청 본청의 지시사항에 따라 시간당 수강료가 과도한 경우(총액이 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각 운전전문학원별로 원가계산서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2011. 6. 9.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발송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67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 수강료 수준 또는 그 인상률을 직접 정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수강료의 강제 조정은 수강료가 원가 미만인 경우에 가능할 뿐 수강료가 높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아니한 점,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5. 27. 운전전문학원에 발송한 공문 기재 내용에 따르면 수강료 인상을 협의하거나 인상폭을 논의하는 행위 등 담합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심의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강료의 지나친 인상을 자제하도록 7개 사업자들에게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7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거나 그 인상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간당 수강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68 7개 사업자는 수강료는 학과교육비, 실습교육비(장내기능, 도로주행), 검정료(장내기능, 도로주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시간당 수강료 계산시 분자가 되는 수강료에는 시간당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검정료를 포함시키면서도 분모가 되는 총 교육시간에는 학과교육시간을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시간당 수강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결과가 나오도록 자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각주>34</각주>69 살피건대, 위 2. 가.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개 사업자는 학과교육비 및 검정료를 포함한 수강료 인상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학과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사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수강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수강생 입장에서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특성이 있어 의무교육시간 산정시 학과교육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언론보도, 경찰청 보도자료, 일부 운전전문학원들의 내부 자료에서도 시간당 수강료 산정시 분자에는 학과교육비를 포함하면서 분모에는 학과교육시간을 제외하고 있는 점, 가사 7개 사업자의 위 주장처럼 시간당 수강료를 계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계산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시간당 수강료 인상률 산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이로 인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이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등 위법성 판단과는 무관한 점<각주>35</각주>등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령 적용의 적정성 여부 70 피심인들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와 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별도의 제재규정으로 하여 제재수준의 차이를 둔 법 취지상 구성사업자들의 위법성 정도, 관여 정도에 따라 규정 적용을 달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7개 사업자의 행위에 서울협회가 도구로 이용된 것이라면 서울협회에 대하여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의율하는 것이 부당하고, 서울협회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것이라면 7개 사업자의 위법성 정도나 관여 정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할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참여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7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서울협회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병렬적으로 의율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주장한다. 71 살피건대,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개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서울협회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병렬적으로 의율하는데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2 7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73 서울협회에 대하여는 서울협회의 구성사업자 수 등을 감안할 때 경고 기준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74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36</각주>75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있어 7개 사업자는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바, 관련 상품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수강료로 한다. 76 이에 대하여 7개 사업자는, 전문학원 운영방안에 학과교육비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는바, 관련상품에서 학과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7 살피건대, 위 2. 가.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개 사업자는 수강료의 인상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7개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반기간 78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7개 사업자 간 합의가 있었던 2011. 5. 16.으로 한다. 79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이러한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각주>37</각주>80 위 <표 19>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7개 사업자는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과 비교하여 시간당 수강료를 78.4% 내지 97.6%나 인상하였고 이후 일부 사업자들이 수강료를 인하하였음에도 2011. 9. 30. 기준으로 시간당 수강료 인상 수준이 71.4% 내지 79.2%에 달하는 점, 7개 사업자의 시간당 수강료 평균치는 54,100원으로 인근 경기도 지역의 운전전문학원의 시간당 수강료 평균치<각주>38</각주>49,100원에 비하여 9% 이상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가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Ⅱ. 6. 나. (1)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인 2012. 3. 9.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1 이에 대하여 7개 사업자는, 2011. 6. 7.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이후 일체의 모임이나 의사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수강료를 결정하였다는 점, 2011. 6. 10. 기준 수강료(학과교육비 제외)가 합의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2011. 6. 10. 이후 녹천학원은 3회, 창동학원은 2회 수강료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변경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1. 6. 10. 이전에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82 살피건대, 7개 사업자가 2011. 6. 7. 이후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강료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수강료를 결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7개 사업자들의 수강료 일부 인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강료 인상 자제 요청에 응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7개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련매출액 83 위반기간 중 7개 사업자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총액, 즉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7개 사업자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부과기준율 84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7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7% ~ 10% 범위 내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피심인들이 경찰청의 행정지도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등 합의의 실행이 다소 완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기본과징금 85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7개 사업자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7개 사업자별 기본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5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86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같은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87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같은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88 7개 사업자가 모두 중소사업자인 점, 7개 사업자가 수강료를 일부 인하하여 부당이득 규모가 다소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액한 후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7개 사업자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7개 사업자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5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89 이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각 피심인 별로 분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5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39</각주>4. 결론 90 7개 사업자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고, 서울협회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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