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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6. 결정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1769 사건명 :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서희건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 대표이사 곽선기 심 의 일 : 2012.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별지 1> 기재 138개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들에게 그 업에 따라 '△△대학교 학생 생활원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 <별지 2> 기재와 같이 89건의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 등 <별지 1>기재 138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대학교 학생생활원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 <별지 2> 기재 89건의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및 하도급거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공사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각주>3</각주>에게 건설위탁한 '△△A-1BL아파트 건설공사 1, 2공구’의 목적물을 2009.6.25.부터 2010.1.25.까지의 기간 동안 인수하고, <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175,67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선급금을 지급한 날짜로 수령일보다 앞섬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확인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6 다만, 피심인은 □□(주) 채권자들의 가압류에 대한 변제로써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위원회 심의일 이전인 2012. 2. 27 및 2012. 3. 8.에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각주>5</각주>하였다.(소갑 제3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175,67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표 3>의 기재 내역과 같이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다)에 대한 할인료 385,00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내역 확인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11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위 미지급 어음할인료 385,009천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2009-28호, 2009.8.20>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2002년 6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7호 (연 7.5%)를 적용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3 피심인이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85,00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표 4> 기재 내역과 같이 그에 대한 지연이자 83,8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확인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16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위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생략) 부칙 <제2009-60호, 2009.9.15>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폐지제정 2004.3.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부칙 <제2004-6호, 2004.3.10> ① 이 고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호(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는 폐지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8 피심인이 위 2.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83,8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YY(주)에게 건설위탁한 '○○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중 방수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아래 <표 5>의 기재내역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2010.1.28. 지급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7,91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지급 내역 확인서’(소갑 제7호증)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21 다만,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위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8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23 피심인은 물가변동의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4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으로 법위반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일부 유형이 과거 위반유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각주>8</각주>및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별로 당시 적용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5 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정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피심인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제도 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ㆍ감경한 조정과징금을 산정하고 추가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산정 1) 기본원칙 26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27 위반행위가 2008. 9. 29.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은<각주>10</각주>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3) 기본과징금의 산정 28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각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한 위반행위 발생시기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나. 조정과징금 산정 29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의 법위반전력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이므로 기본과징금에 20%를 가중하고, 사건 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30 다만,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가중ㆍ감경하여 산정한 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2배를 조정과징금으로 본다. 31 위와 같이 산정한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8>과 같이 1,183,558천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다. 부과과징금 산정 32 부과과징금은 피심인의 법위반 현황 등에 비추어 조정과징금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 1,183,558천 원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183백만 원이다. 6.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ㆍ제6항ㆍ제8항,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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