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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0.0. 결정

선창아이티에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3554 사건명 : 선창아이티에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선창아이티에스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1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17. 4.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16개 중소기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6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1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12. 1. ~ 2016. 7. 31. 기간 동안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47,775,394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877,00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율 고시<각주>5</각주>[시행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10.23., 일부개정]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8 아울러 2013. 12. 1. ~ 2016. 7. 24. 기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9 다만, 2016. 7. 25. 이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위원회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016. 7. 25. 시행된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각주>9</각주>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각주>10</각주>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3,896,549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2)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 13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전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337,929천 원이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2,091,741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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