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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10. 결정

성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2864 사건명 : 성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울산 중구 옥교동 320-16 대표이사 엄희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성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광명테크<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라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성립한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 연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광명테크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광명테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속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남산로(와와교차로 일원) 구조개선공사 중 교통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0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광명테크와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광명테크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2011. 4. 30.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6,970천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6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⑴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⑵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46,970천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⑶ 소결 9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해 광명테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6,970천 원과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시공된 펜스 재료비는 실제 50,000원에 불과한데도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120,000원으로 정하여져 그 결과 10,000천원 정도 금액이 과다청구되어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 직원들과 공모하여 실제 50,000원인 펜스 재료비를 12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펜스 재료비 120,000원은 피심인이 발주자인 울산광역시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펜스 재료비 148,074원의 약 81%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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