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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22. 결정

성찬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1284, 2074, 2075 사건명 : 성찬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풍금로 83, 2층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0. 5.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등 3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이 ○○○○○○○○○ 등 3개 사업자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3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조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 등 3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하늘숲 전원주택 에어컨 공사’와 관련하여 2015. 8. 31.부터 2017. 9. 30.까지의 기간 동안 ○○○○○○○○○부터 총 63,822,000원<각주>11</각주>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7,192,100원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늘숲 전원주택 에어컨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피심인은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에어컨 공사’와 관련하여 2017. 2. 10.부터 2018. 1. 10.까지의 기간 동안 ○○○○○○○○○로부터 총 311,436,835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169,906,835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피심인은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가구 공사’와 관련하여 2017. 6. 30.부터 2018. 1. 2.까지의 기간 동안 ○○○○부터 총 1,016,000,000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647,629,364 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8 또한, 피심인은 '골든타워팰리스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총 161,700,000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51,7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3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9 또한, 피심인은 '비버리힐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2015. 7. 31.부터 2016. 8. 29.까지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총 756,800,000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62,8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3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10 또한, 피심인은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2016. 9. 8.부터 2018. 1. 10.까지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총 899,000,000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194,290,000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3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8</각주>, 제6호증, 제9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신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피심인의 입금내역(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1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6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체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163,518,2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하늘숲 전원주택 에어컨 공사’와 관련하여 2017. 3. 21.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에 하도급대금 일부인 26,629,9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369,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3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14 또한, 피심인은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에어컨 공사’와 관련하여 2017. 8. 30.부터 2017. 12. 1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에 하도급대금 일부인 141,53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958,5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5 또한, 피심인은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가구 공사’와 관련하여 2017. 11. 24.부터 2018. 11. 14.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에 하도급대금 일부인 368,370,636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414,1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16 또한, 피심인은 '골든타워팰리스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2015. 9. 30.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에 하도급대금 일부인 5,5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80,0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7 또한, 피심인은 '비버리힐 공동주택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2015. 11. 13.부터 2017. 11. 2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에 하도급대금 일부인 152,0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610,3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8 또한, 피심인은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2016. 11. 30.부터 2018. 4. 2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에 하도급대금 일부인 554,65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133,3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9 또한, 피심인은 '순창 온리뷰 아파트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2017. 1. 25.부터 2018. 4. 2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에 하도급대금 일부인 652,9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041,8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및 수급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피심인의 입금내역(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2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7건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007,6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63,518,299원과 그 지연이자, 위 2.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88,007,698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나.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서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위반금액이 1,090,083천 원, 위반건수가 58건 및 관련하도급대금이 3,465,886천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4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6>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1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각주>2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6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2점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30%로 정하고,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그 금액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하면 기본 산정기준은 652,972천 원이 된다. <표 17>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차 조정 27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 652,972천 원을 1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28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기준 652,972천 원에서 20% 감경한 금액인 522,377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29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견되고 있고, 환율ㆍ주가 등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기준의 1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4. 라.<각주>26</각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7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와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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