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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22. 결정

센트럴파크 2단지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 공사 입찰 관련 ㈜더좋은건설 및 ㈜삼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더좋은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313 사건명 : 센트럴파크 2단지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 공사 입찰 관련 ㈜더좋은건설 및 ㈜삼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더좋은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더좋은건설 대전 중구 태평로 44번길 27, 302호 대표이사 하승헌 심 의 종 결 일 : 2022. 8. 1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2022. 6. 16.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22-15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9. 7. 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2. 6. 22.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7. 19.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국내외 경기 전반의 극심한 침체와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고, 2021년 12월말 기준 과징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의 비율이 50%미만에 해당하고 있는 등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11개월 연장하고 6개월 이내 간격으로 5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각주>2</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으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제50조제2항 5.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및 과징금 분할납부 고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불허한다. 5 첫째, 신청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표 2> 신청인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둘째, 신청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신청 당시<각주>5</각주>부채비율은 ㅇㅇ.ㅇ%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표 3> 신청인의 자본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2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셋째, 신청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신청일(2022. 7. 19.) 기준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각주>6</각주>(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의 비율이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제3호 및 과징금 분할납부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표 4> 신청인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62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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