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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30. 결정

쇼핑테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자0390 사건명 : 쇼핑테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ㅇㅇ(ㅇㅇㅇㅇ 대표) 고양시 ㅇㅇ구 ㅇㅇ 심의종결일 : 2020. 5.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국내 보건용 마스크 분류 및 허가 현황 2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3 국내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구분되며, KF(Korea Filter)문자 뒤의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효과가 크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하여 황사ㆍ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면부흡기저항시험(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 분진포집효율시험(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 누설률시험(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의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측정)등의 방법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하고 있다. 5 국내에는 2019. 3. 5. 기준 총 543종의 보건용 마스크가 허가되어 있으며, KF80이 257종, KF94가 281종, KF99가 5종이다. (2) 국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 현황 6 보건용 마스크의 2018년 생산규모는 1,145억원으로 2017년(337억) 대비 240% 증가하였으며, 2016년(152억)과 비교하였을 때는 6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7 한편 COVID-19로 인한 마스크수급 불안정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2020. 2.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호로 제정된 것)가 2020. 2. 12. 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ㆍ판매업자는 반드시 생산ㆍ판매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 2. 14. 기준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266만 개, 출고량은 1,555만 개로 나타났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0. 1. 22. 부터 2020. 1. 26. 까지 ㅇㅇㅇ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표 2>와 같이 가격을 1회 인상하였다. <표 2> 마스크 판매가 인상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9 피심인은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 재고 50,650매(1. 28. 기준) 중 가격 인상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150매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50,500매에 대해서는 이행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재고량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판매수량 상세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판매수량 상세 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결제취소 및 배송완료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④ (생략)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법 제13조 제5항 위반 여부 11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실제로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중 낮은 가격에 체결된 계약을 선택하여 품절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된다. 2) 법 제15조 제1항 위반 여부 12 법 제15조 제1항 위반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②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③ 소비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어야 한다. 또한 ④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법 제15조 제2항의 취지상 그러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대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금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피심인이 마스크를 판매한 사이버몰 ㅇㅇㅇ에서는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이후에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마스크 판매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이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재화의 공급을 종국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소비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14 피심인에게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신사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소결 1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 및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국민 보건과 직결된 사안으로 향후 질병확산 등 유사상황 발생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18 COVID-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특수상황에서, 피심인과의 계약이 해제된 소비자들은 적기에 마스크를 입수하지 못 하는 등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하더라도 이미 적기ㆍ적정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게 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법 제32조 제4항 제3호의 영업정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19 영업정지 기간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 및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바,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1]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1차 영업정지 기간은 1개월이고 법 제13조 제5항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가중 없이 영업정지 기간은 1개월(30일)로 한다. 20 다만, 실제로 영업정지를 할 경우 피심인들과 거래하는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21 피심인의 행위는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거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 지을 수 없어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22 피심인의 행위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4조,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38조 제2항 및 [별표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4</각주>제Ⅳ. 1. 나.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 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출한 기본 산정기준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1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3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24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25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부과 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1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 및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4항 및 제34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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