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메이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3145 사건명 : ㈜스탠다드메이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탠다드메이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0길 32, 3층(논현동)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6.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시작라이브러리’ 또는 '시작스터디카페’를 사용하여 독서실 또는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시작라이브러리’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시작라이브러리’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2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가맹희망자의 전화번호,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이 누락된 서면을 작성ㆍ교부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각주>3</각주>). <표 3> '시작라이브러리’ 독서실 가맹계약 체결일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작스터디카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6 피심인은 '시작스터디카페’ 영업표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2018. 4. 13. ~ 2019. 5. 17.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시작스터디카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3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2호증, 제5호증). <표 4> '시작스터디카페’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③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시작라이브러리’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전화번호,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25명의 '시작라이브러리’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시작스터디카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8 피심인의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33명의 '시작스터디카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20. 3. 30.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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