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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13. 결정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특수2773 사건명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4.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원들의 제품판매 등에 대한 수당으로 총 82,268,988천 원을 지출하고,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8년 5월과 11월에 싱가포르와 발리에서 각각 '2018년 시크릿다이렉트 리더쉽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 4,541,228천 원을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59,399,863천 원의 54.46%에 해당하는 총 86,810,217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후원수당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손익계산서 자료(소갑 제1호증), 매출액 산정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개인별 지급자료(소갑 제3호증), 세미나 경비자료(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상무 조현락 확인서 및 붙임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2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54.46%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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