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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2. 결정

㈜신우메디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021 사건명 : ㈜신우메디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우메디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72번길 28, 5층(낙민동)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원진 담당변호사 전상엽, 이승철, 손성호 심의종결일 : 2015. 5.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지역 소재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스텐트<각주>1</각주>등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의료기기 산업의 개요 및 특성 가) 의료기기 산업의 정의 2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산업분야로서,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이나 상해 등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각주>2</각주>나)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1) 생산 측면 3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 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4 의료기기는 반창고 등의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5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의 제품 종류만 수 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으로서 저가 또는 일부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나, 고가의 첨단 고부가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2) 수요 측면 6 의료기기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요 수요처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며, 의료기기가 건강, 보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품 선택시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7 시장수요자들이 기존 유명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및 낮은 가격탄력성ㆍ경기민감도를 보인다. (3) 규제 산업 측면 8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인ㆍ허가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광고, 마케팅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가) 제조ㆍ판매 허가 등 규제 9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ㆍ판매허가를 받고, 제조품질 시스템(GMP)<각주>3</각주>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제품공급(수출) 전에 제품 인증, 등록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치며, 제조품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각주>4</각주>(나) 광고규제 10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5조<각주>5</각주>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다) 마케팅 관련 규제 11 의료기기 관련 법령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자의 의료기기 마케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병ㆍ의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각주>6</각주>2010. 11. 28.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각주>7</각주>12 다만,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일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는바,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 13 생산액 및 수ㆍ출입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12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다음 <표 3>과 같이 4조 5,923억 원 규모로 2011년 4조 3,063억 원 대비 6.6% 증가하였고, 국내 시장규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1%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3>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단위: 백만 원, %)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14 2012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다음 <표 4>와 같이 2,277개로 2011년 1,958개에 비해 16.3% 증가하였고, 수입업체는 1,762개로 2011년 1,570개 대비 12.2% 증가하였다. <표 4> 국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15 주요 의료기기 수출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소프트콘택트렌즈, 치과용임플란트, 시력보정용안경렌즈, 혈당측정검사지이며, 이들 상위 5개 품목의 2011년 수출액은 8.3억 달러로 전체 의료기기수출액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16 반면 주요 수입품목은 스텐트, 소프트콘택트렌즈, MRI, CT, 인공무릎관절이며, 이들 상위 5개 품목의 2011년 수입액은 4.3억 달러로 전체 의료기기 수입액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17 국내 의료기기 수ㆍ출입액 상위 5대 품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의료기기 수ㆍ출입액 상위 5개 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3) 피심인이 취급하는 제품 종류 18 피심인이 취급하는 의료기기 제품 종류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의료기기 취급 제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2. 11. 2. ~ 2014. 5. 13.의 기간 동안 자기가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소재 11개 병원에 회식비, 현금, 특정 의사의 해외 학회 참석 관련 항공권 제공을 제의하였다. 20 이에 따라 피심인은 위 11개 병원에 총 14,594천 원의 회식비, 현금, 항공권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ㅇㅇㅇ 등 8개 병원에 회식비 7,613천 원을 제공하였고, △△△ 등 3개 병원에 제품 판매 대가로 현금 6,130천 원을 제공하였으며, □□□에 특정 의사의 해외 학회 참석과 관련하여 851천 원의 항공권을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1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표 7> 피심인의 이 사건 경제상이익 제의 및 제공 현황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현금 지원 관련 문건(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2</각주>), 항공권 지원 관련 문건(소갑 제7호증), 회식비 지원 관련 문건(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5.~10. (생략) 2) 법리 23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24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25 한편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일반상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약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선택이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6 의료기기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의료기기 업체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가 제정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각주>15</각주>(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16</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7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17</각주>28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8</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제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9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19</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1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의 의료기기 제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병원에 회식비, 현금, 특정 의사의 해외 학회 참석 관련 항공권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바, 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금품류 제공을 금지하고, 해외학술대회 참가 의료인 또는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에 직접적ㆍ개별적인 지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각주>20</각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32 둘째,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심인과 같은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심인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고자 탈법적ㆍ우회적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4 첫째,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병원에 회식비, 현금, 특정 의사의 해외 학회 참석 관련 항공권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해당 병원 또는 병원 소속 의사가 스텐트 등 의료기기 구매 시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등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경제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한 피심인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 35 둘째,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유가 자기 제품의 판매 증진에 있음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의사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의료기기 선택과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가 연계되어 있어 고객유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또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의 가격ㆍ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맞는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료기기를 선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보다는 의사, 병원 또는 의료기기 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선택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 상 스텐트 등 정밀의료기기의 경우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삽입되는 것으로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이면서도 환자의 선택권은 배제되어 있는 점, 피심인이 의사 또는 병원에게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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