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1. 결정

㈜신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직권변경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1843 사건명 : ㈜신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직권변경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9.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4,011,232,000원 및 이에 대한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을 초과한 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 피심인은 △△△에게 위탁한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1,042,297,000원을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7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4,011,3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하였고, 위 가. 2)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해 지연이자 56,763,00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4 피심인이 2012. 9. 21. 위원회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주문 제2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지연이자 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49,158,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였다.<각주>2</각주>5 그러나 대법원은 2016. 9. 30.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3,962,368,078원만 인정하고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기한 수급사업자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민사판결<각주>3</각주>사실을 당해 법원에 현저하다고 보면서, 원심결 시정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하도급대금 중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3,962,368,0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 범위 등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각주>4</각주>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 변경 검토 6 위 2.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원심결 시정명령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4,011,323,000원”에서 “3,962,368,078원”으로 보아야 하고, 기지급 하도급대금 1,042,297,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7 한편, 피심인이 위와 같이 확정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한 사실<각주>5</각주>이 인정되므로 원심결 중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은 향후 재발방지명령으로 변경한다. 4.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3.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직권변경의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