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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5.4. 결정

씨엔에이치이노이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0102 사건명 : 씨엔에이치이노이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씨엔에이치이노이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2 포스코센터빌딩 서관 11층 대표이사 황명 2. 황명(5*****-1******, 씨엔에이치이노이브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 *** ***-****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박정원, 김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 씨엔에이치이노이브 주식회사(이하 '이노이브’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각주>1</각주>인 동시에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2)피심인 황명은 회사 설립일인 2009. 4. 10.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이노이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심인 이노이브의 일반현황 위 피심인 이노이브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일반현황(2009. 10. 12. 기준,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이노이브 제출자료 다. 피심인 이노이브의 판매방식 피심인 이노이브의 주요 판매상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주문자부착(OEM)방식으로 조달하여 자사 소속의 판매원들을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피심인 이노이브는 소속 판매원들이 물품판매에 따른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판매원들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45%까지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며, 또한 소속 판매원들에게 본인 및 차하위판매원들로 구성된 그룹의 구입실적에 따라서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숫자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 2007년 65개, 2008년 62개<각주>2</각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업체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과 경기 불황에 따른 휴ㆍ폐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8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1,956억원으로 1조 7,743억원이었던 2007년도에 비해 4,213억원(23.7%)이 증가했다. 이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관련 상품 매출액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단계판매업체는 후원수당으로 2007년도에 6,06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전년보다 587억원(9.7%)이 증가한 총 6,647억원을 지급하였다.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210억원으로 업계 전체 후원수당 6,647억원의 약 78%를 차지하였다. 한편 다단계판매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05만 4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전년에 비해 2만 1천명(2%)이 줄어 든 것이고,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 비율은 2007년도 33.7%에서 2008년도에는 약 34.1%로 다소 증가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이노이브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수당지급내역”, “사업자 첫주문일&주문금액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 이노이브의 소속 판매원 중 1,227명은 다단계판매원으로 처음 가입할 때 피심인 이노이브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고,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심인 이노이브의 다단계판매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노이브 판매원명부”에 의하면 ①○○○(가입일: 2009. 5. 18.)는 ○○○(가입일: 2009. 9. 11.)를 ②○○○는 ○○○(가입일: 2009. 9. 18.)를 ③○○○는 ○○○(가입일: 2009. 9. 18.)를 ④○○○는 ○○○(가입일: 2009. 9. 30.)을 추천하여 5단계의 다단계판매원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판매원 조직 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3) 피심인 이노이브는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45%까지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판매원들은 그 할인받은 금액만큼의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피심인 이노이브의 “보상플랜(Career Path Plan of CHN InnoEve)”에 의하면 피심인 이노이브의 다단계판매원들은 본인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 다단계판매원(직근 하위판매원)의 구입실적에 대한 팀 커미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단계 하위판매원들의 구입실적에 따라서도 팀 커미션 및 경조사비, 멘토 보너스<각주>5</각주>, 롱텀 인센티브 보너스<각주>6</각주>를 받고 있다. 위 행위사실 2)의 다단계판매원 조직에 대한 지급한 구체적인 수당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다. ○○○(M(EM))는 이경희 등 18명의 하위판매원 팀 월 매출총액 21,189,300원에 대해 15%의 팀커미션율을 적용하여 3,178,395원의 팀 커미션과 11,400,000원의 멘토 보너스를 수령하였다. ○○○(M)는 이창우 등 5명의 하위판매원 팀 월 매출총액 1,830,950원에 대해 14%의 팀커미션율을 적용하여 256,333원의 팀 커미션을 수령하였다. 이창우(M)는 최병미 등 4명의 하위판매원 팀 월 매출총액 3,163,050원에 대해 15%의 팀커미션율을 적용하여 474,457원의 팀 커미션을 수령하였다. ○○○(M)는 문수길 등 5명의 하위판매원 팀 월 매출총액 1,795,750원에 대해 14%의 팀커미션율을 적용하여 251,405원의 팀 커미션을 수령하였다. 〈표 2〉 판매원별 2009년 9월 수당 지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 이노이브 대표이사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 이노이브는 2009년 6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이노이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4. (생략) 5.“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9. (생략)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②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어야 하며 ③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④이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 피심인 이노이브의 다단계판매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행위사실 가. 1)에 의하면, 피심인 이노이브에 가입한 판매원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 이노이브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조 제10호 후단의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 이노이브의 다단계판매원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심인 이노이브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 위 행위사실 가. 2)에 의하면, 이러한 피심인 이노이브의 단계적 판매원 조직은 3단계 이상으로 인정된다. 즉, 피심인 이노이브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 A1이 새로운 사람인 A2를 추천하여 A2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A2는 A1의 하위판매원이 되고, 이렇게 가입한 A2 또한 새로운 사람인 A3을 추천하여 A3가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A3은 A2의 하위판매원이 되므로 다단계판매원들이 이와 같이 계속 하위판매원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하여 하방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위 행위사실 가. 3)에 의하면, 피심인 이노이브의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은 물품가격을 할인 받은 금액만큼의 판매차액을 얻고 있는데 이 차액은 물품판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소매이익에 해당된다. 또한 위 행위사실 가. 4)와 같이 피심인 이노이브는 보상플랜에 따라 본인 및 하위 판매원 전체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팀 커미션, 멘토 보너스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모두 법 제2조 제7호의 후원수당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 이노이브가 다단계판매원들을 처음 자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위 행위사실 가. 5)에 의하면, 피심인 이노이브는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소결 피심인 이노이브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이노이브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다단계판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바, 피심인 이노이브의 경우 소속 판매원 대다수가 판매원 가입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하는 자도 소비자로 보고 있는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취지는 다단계판매원도 소비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다단계판매의 요건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이노이브로부터 재화를 최초로 구매한 피심인 이노이브의 소속 판매원들은 후원수당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이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 이노이브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동일한 법률의 소비자의 정의는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소비자 정의 규정의 취지를 피심인과 같이 해석하면 오히려 판매원에 대한 보호를 약화(청약철회 기간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이나 소비자는 14일에 불과)시킬 수 있으므로 피심인 이노이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심인 이노이브의 판매조직은 추천인과 피추천인 사이에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아 3단계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심인 이노이브의 판매조직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피심인 이노이브가 주장하는 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에서 속한다의 의미는 추천판매원과 피추천 판매원 사이에 반드시 위계질서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수당을 산정할 때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심인 이노이브의 주장과 같이 피심인 이노이브의 추천 판매원과 피추천 판매원 사이에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추천 판매원(하위 판매원)의 활동이 추천판매원(상위 판매원)의 실적이나 수당에 영향을 미친다면 각 판매원 사이에 단계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 이노이브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황명 피심은 황명은, 피심인 이노이브의 대표이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이를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이노이브 피심인 이노이브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이행 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이를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생략) ②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결론 피심인 이노이브의 2.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고, 피심인 이노이브와 피심인 황명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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