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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6.30. 결정

㈜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경0424 사건명 : ㈜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양일상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184번길 21-19 대표자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3. 6.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자, 전기제품 도ㆍ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취급 제품 3 피심인은 중국 제조업체가 OEM 방식으로 생산한 다양한 소형ㆍ생활가전을 수입하여'DU-PLEX’라는 자신의 브랜드명으로 국내에 공급ㆍ판매하고 있다. 4 피심인이 취급하는 주요 소형ㆍ생활가전은 가습기, 선풍기,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모기퇴치기 등 약 18개로 대부분은 1만 원 ~ 15만 원대의 중ㆍ저가 제품들이다.<각주>1</각주>5 피심인은 위 제품의 세부사양(디자인, 구성품, 용량 등)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동일 품목 내 다양한 모델을 두고 있으며, 세부 모델별로 구분하여 보면 2019년 304개, 2020년 316개, 2021년 351개, 2022년 336개를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주요 제품의 연도별(2019년 ~ 2022년) 매출액과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전체 매출에서 가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42%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선풍기, 모기퇴치기, 스탠드, 마사지기의 매출비중이 약 6% ~ 10%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2> 연도별 제품 매출액과 매출비중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 거래처 현황 7 피심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각주>2</각주>를 통한 직접판매와 거래처를 통한 재판매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제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직접판매는 202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그 비중은 아래 <표 3>과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각주>3</각주>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비중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각주>4</각주><표 3> 직접판매/재판매 비중(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피심인의 거래처는 2019년 114곳, 2020년 177곳, 2021년 207곳, 2022년 189곳으로 그 수가 적지는 않으나, 연간 거래액 기준 50위 미만 업체는 대부분 거래액이 2,200만 원 미만에 불과하여 직접 판매를 제외한 매출의 상당액은 상위 50개 거래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위 업체들은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 9 피심인은 거래처와 별도의 공급계약서 없이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각주>5</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전 시장 현황 10 2021년 국내 가전 시장 규모는 약 2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 성장했으며, 이 중 온라인 채널 매출은 9.5조 원, 오프라인 채널 매출은 14.1조 원이다. 11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온라인 채널 매출은 매 분기 성장을 거듭하며 전년 대비 23%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채널 매출은 1분기를 제외하고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 감소하였다.<각주>6</각주>12 이에 따라 온라인 채널의 2021년 시장 점유율(40.1%)은 전년 대비 5.5%p 상승하였으며, 오픈마켓(4조)<각주>7</각주>, 소셜커머스(3.5조)<각주>8</각주>, 종합몰(2조)<각주>9</각주>순으로 많은 매출이 발생하였다. <그림 1> 온라인/오프라인 분기별 성장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GFK, 한국 가전 시장 리포트, 2022. 3월 <그림 2>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GFK, 한국 가전 시장 리포트, 2022. 3월 2) 제품군별 성장률 13 가전 시장을 대형가전, IT가전, 생활가전<각주>10</각주>, 주방가전, 카메라/Imaging 제품군으로 분류하면, 모든 제품군에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이중 IT 제품군이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며 전년 대비 18%라는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생활가전군은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5% 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3> 2021년 국내 가전 시장 규모(제품군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1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GFK, 한국 가전 시장 리포트, 2022. 3월 14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내 생활시간이 길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활가전 중 가습기, 제습기의 매출액은 각각 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4> 2021년 생활가전군 內 제품별 매출액 성장률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1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GFK, 한국 가전 시장 리포트, 2022. 3월 3) 소형<각주>11</각주>ㆍ생활가전 시장의 특징 15 중ㆍ저가 소형ㆍ생활가전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탄력적인 시장으로 원자재의 수급상황, 환율, 유가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각주>12</각주>16 피심인의 주력 상품인 선풍기와 가습기는 대표적 소형ㆍ생활가전으로 기후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며 각각 여름철,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17 국내 가정용 선풍기 시장은 2015년 579억 원에서 2019년 1,030억 원으로 연평균 15.48% 증가하였으며, 이후 연 평균 1.7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1,12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선풍기 판매 1위 사업자는 신일전자(주)로,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73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5> 국내 가정용 선풍기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1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IR협의회, 신일전자 기술분석보고서, 2022. 11. 17. 18 한편, 국내 가정용 가습기 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시장 내 유력 사업자 없이 다수의 사업자가 고르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3</각주><그림 6> 브랜드별 가습기 점유율<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1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다나와 리서치 19 국내에서 소형ㆍ생활 가전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중견ㆍ중소업체로는 신일전자㈜와 ㈜위닉스가 있으며 이들의 연간 매출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소형 생활가전 업체의 연간 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20 피심인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전자, 전기제품 도ㆍ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2020년 초<각주>14</각주>부터 2023. 2. 2.까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로 하여금 지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재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하였다. 21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반복적으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가) 제품별 판매가격 지정 22 피심인은 2020년 초부터 2023. 2. 2.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모델별 공급가와 온라인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들어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거래처에게 전달하였다. 23 피심인이 취급하는 주요 제품별 구체적 재판매가격 지정 사례 및 방식은 아래 (1) ∼ (17)과 같으며, 제품 판매가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가격을 거래처에 업데이트 하였다. <표 5> 박ㅇㅇ 이사 진술조서(22. 11. 25.)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6> 박ㅇㅇ 이사 진술조서(23. 1. 30.)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 가습기 24 피심인은 2022년경 개별 가습기의 이미지, 모델명, 전격, 용량, 제품크기와 판매가가 표시된 자료를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25 또한 피심인은 2022. 9. 15. 거래처<각주>15</각주>에 가습기 견적서와 인터넷 판매가가 첨부된 메일을 보내면서, 가습기 모델별 온라인 판매가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와 모델별 세부사양 정보<각주>16</각주>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하였다. (2) 선풍기 26 피심인은 2020년 ~ 2022년경 개별 선풍기의 이미지, 모델명,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와 제품 이미지는 없이 품명, 모델명, 공급가, 최저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3) 드라이기 27 피심인은 2020년 ~ 2021년경 개별 드라이기의 이미지, 모델명, 특징, 공급가 및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4) 모기퇴치기 28 피심인은 2021년경 개별 모기퇴치기의 품명, 모델명,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5) 전기 라디에이터 29 피심인은 2022년경 개별 전기 라디에이터의 이미지, 제품명, 모델명, 공급가, 판매가, 구성품, 특징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6) 전기 온풍기 30 피심인은 2022년경 개별 전기 온풍기의 이미지, 제품명, 공급가, 판매가, 제품크기, 인증, 특징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7) LED 스탠드 31 피심인은 2022년경 개별 LED 스탠드의 모델명, 이미지, 공급가, 오픈마켓(티몬, 위메프)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8) 전동공구 32 피심인은 2020년경 개별 전동공구의 이미지, 모델명, 기능,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9) 에어프라이어 33 피심인은 2020년 ~ 2021년경 개별 에어프라이어의 이미지, 모델명, 기능,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10) 파티션히터, 침구청소기, 마사지건 34 피심인은 아래 2020년 ~ 2021년경 파티션히터, 침구청소기 및 마사지건의 이미지, 모델명, 기능,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11) 하이라이트 35 피심인은 2021년경 개별 하이라이트의 이미지, 모델명, 기능,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12) 눈 마사지기 36 피심인은 2021년경 개별 눈마사지기의 이미지, 모델명, 기능,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13) 청소기 37 피심인은 2021년경 개별 청소기의 모델명, 이미지, 공급가, 오픈마켓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14) 목 마사지기 38 피심인은 2020년 ~ 2021년경 개별 목마사지기의 이미지, 모델명, 기능,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15) 손ㆍ발 마사지기 39 피심인은 2020년 ~ 2021년경 손ㆍ발마사지기의 이미지, 모델명, 기능,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16) 믹서기 40 피심인은 2021년 ~ 2022년경 믹서기의 이미지, 모델명, 기능, 공급가, 판매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17) 기타 41 피심인은 위 제품들 외에 스팀다리미, 커피메이커, 디지털주방저울, 디지털체중계, 블루투스 체중계 등도 취급하며 해당 제품들의 품명, 모델명, 규격, 공급가, 판매가 등이 포함된 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나) 판매가격 준수 요구 42 피심인은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가 지정된 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하면서 지정된 가격 이하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판매가를 낮춘다거나 택배비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가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였다. 43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확인된다. 44 첫째, 피심인 소속 박ㅇㅇ 이사가 아래 <표 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술로 인정하고 있다. <표 7> 박ㅇㅇ 이사 진술조서(22. 11. 25.)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5 둘째, 피심인이 거래처에 제공한 위 2. 가. 1). 가).의 판매가 지정 자료들을 보면 '가격 꼭 지켜서 판매 부탁드립니다.’, '노출된 모델명, 가격, 이미지를 동일하게 표시해서 판매’, '네이버 ㅇ원 이상 노출’, '판매자 쿠폰 금지<각주>17</각주>, 착불판매 금지(선불판매)<각주>18</각주>’문구 등이 확인된다. 다) 가격 수정 요청 및 불이익 조치 예고 46 피심인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제품별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할 경우 판매가가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47 구체적으로 피심인 소속 박ㅇㅇ 이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가 미준수 업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거래처 담당 영업 직원에게 판매 사이트 링크를 전달하며 판매가 수정을 지시하였고, 담당 직원은 전달받은 사이트 링크를 거래처에 전달하며 판매가 수정을 요청하였다. 대부분의 거래처는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판매가를 수정하였으며 그 사실을 피심인에게 알렸다. 48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49 첫째, 피심인 임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가를 수정하도록 지시ㆍ요청한 사실과 거래처가 수정 사실을 알린 내용이 피심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50 둘째, 피심인 소속 박ㅇㅇ 이사가 아래 <표 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술로 인정하고 있다. <표 8> 박ㅇㅇ 이사 진술조서(22. 11. 25.)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1 한편 피심인은 지정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실제 반복적으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각주>19</각주>하기도 하였다. 5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박ㅇㅇ 이사가 아래 <표 9>, <표 1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술로 인정하고 있다. <표 9> 박ㅇㅇ 이사 진술조서(22. 11. 25.)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0> 박ㅇㅇ 이사 진술조서(23. 1. 30.)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4780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라) 최저 재판매가격행위 중단 53 한편 피심인은 2023. 2. 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3. 2. 6.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하는 총 56개의 거래처<각주>20</각주>에 '판매가에 관여하거나 강압적인 판매가 인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근거 5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박ㅇㅇ 이사 확인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 이사 진술조서(22.11.25.)(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소속 박ㅇㅇ 이사 진술조서(23.01.30.)(소갑 제2-3호증),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중단 의사 공문(2023.2.2.)(소갑 제2-4호증),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중단 통지 내역(2023.2.6.)(소갑 제2-5호증), 개별 가습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호증), 피심인 발송 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3-2호증), 개별 선풍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3호증), 개별 드라이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4호증), 개별 모기퇴치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5호증), 개별 전기라디에이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6호증), 개별 전기온풍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7호증), 개별 LED 스탠드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호증), 개별 전동공구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9호증), 개별 에어프라이어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0호증), 파티션히터, 침구청소기, 마사지건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1호증), 개별 하이라이트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2호증), 개별 눈 마사지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3호증), 개별 청소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4호증), 개별 목 마사지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5호증), 손ㆍ발 마시지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6호증), 믹서기의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7호증), 기타 판매가 지정자료(소갑 제3-18호증), 온라인 판매가의 수정을 지시ㆍ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3-1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리 55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고 ②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56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21</각주>57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하며<각주>22</각주>,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23</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58 위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전달하며 준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매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지정된 가격의 강제성 여부 59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제공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60 첫째, 피심인은 거래처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지정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가 수정을 종용하였고 대부분의 거래처는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판매가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61 둘째, 피심인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미준수 업체를 발견할 시 거래처 담당 직원을 통해 판매가가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한 점 62 셋째, 판매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 중단이라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실제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경제상 불이익을 부과한 점<각주>24</각주>3)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후생 저해 효과 63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64 첫째, 피심인은 2020년경부터 2023. 2. 2.까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의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의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는데, 이러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점 65 둘째, 피심인이 취급하는 중저가 소형ㆍ생활 가전은 가격이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피심인이 이를 통제한 결과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66 셋째, 피심인의 판매가 수정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처가 판매가격을 수정한 사실이 박ㅇㅇ 이사의 진술(<표 8>)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67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8 첫째, 중ㆍ저가 소형ㆍ생활가전의 특성상 가격 경쟁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나타나기 어렵고 실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가격경쟁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69 둘째, 이 사건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설명, 시연 또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판촉활동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바, 피심인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70 셋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증가하였다거나, 증가한 소비자후생의 규모가 그로 인해 감소한 소비자후생보다 크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점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1 피심인은 ① 일부 거래처의 지나친 저가판매 행위로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② 쿠팡과 체결한 계약<각주>25</각주>등을 이유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72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73 첫째,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거래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상품 판매ㆍ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급받은 제품을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점 74 둘째, 일부 거래처의 저가 판매 행위로부터 다른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 점<각주>26</각주>75 셋째, 피심인이 쿠팡과 체결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처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판매가격을 피심인이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심사지침 및 판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정당한 사유’의 고려사항<각주>27</각주>에 이러한 손해발생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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