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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7. 결정

에네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2422 사건명 : 에네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네스건설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90-1 대표이사 백춘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이 건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공사”와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부 PL창호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서림건설(주)의 2배를 초과하고 그 업에 따라 서림건설(주)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7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서림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건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공사”와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부 PL창호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05. 3. 18.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공사”와 2005. 10. 1.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부 PL창호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2006. 5. 25. 완공된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건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공사”와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부 PL창호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변경되었고, “영암 삼호 2차 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부 PL창호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물량이 발생<각주>2</각주>하여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된 현재까지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현수 차장이 2008. 10. 13.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술한 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생략 하도급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은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ㆍ변경서면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한바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이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추가공사물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된 현재까지 변경 하도급계약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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