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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2. 30. 결정

㈜에듀프라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726 사건명 : ㈜에듀프라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듀프라임 서울 금천구 벚꽃로 234, 1503호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1.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듀프라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지 '노래하는크레용’을 사용하여 만든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개,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각주>2</각주>은 정보공개서를 등록<각주>3</각주>하기 이전인 2019. 1. 10.부터 2020. 6. 8.까지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 대표) 등 69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57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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