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15. 결정

에스엘에스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673, 1674, 1675, 1676 사건명 : 에스엘에스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통영시 도남동 227 대표이사 이여철, 김정율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선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2007. 12.부터 2008. 6.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산업(주), 용성기업, 우리산업, 해강엔지니어링(이하 “동일산업 등 4개사”라 한다)에 BLOCK P.E 및 탑재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 등을 제조위탁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동일산업 등 4개사는 선박 블록 등을 임가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 등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표 2>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 매출액은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값임 다. 하도급 계약현황 피심인이 동일산업 등 4개사에 이 사건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동일산업 등 4개사에 위 <표 3>과 같이 이 사건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계약금액) 및 물량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물량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탑재 4개사에 이 사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에스엘에스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