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7.31. 결정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안정1872 사건명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대표이사 유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ㅇㅇ, 최ㅇㅇ, 공ㅇㅇ, 배ㅇㅇ 심의종결일 : 2023. 5.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통신 시장 현황 3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이 있다.<각주>3</각주>2023. 4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아래 <표 >와 같이 약 7,879만 명이며,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39.3%, KT 22.3%, 유플러스 20.7%이다. 이 중 5G 서비스 총 가입자 수는 약 3,002만 명이며, 통신사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피심인 47.8%, KT 30%, 유플러스 21.4%이다. <표 > 통신사별 이동전화 및 5G 가입자 현황 및 비중 (2023. 4월 기준, 단위: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5G 서비스 시장 현황 가) 개요 4 5G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섯 번째 국제 기술표준을 지칭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채택한 정식명칭은 IMT-2020이다. 과거 이동통신업계는 국가별, 제조사별, 표준화 단체별 서로 다른 규격을 만들어 각기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격을 표준화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 표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5G도 그 중 하나이다. 이동통신 기술의 국제표준의 각 단계별 주요 특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 이동통신 기술 국제표준의 각 단계별 주요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5G 기술ㆍ산업 현황 및 향후 비전(KAIST, 2020) 5 2015. 9월 ITU는 5G가 지향해야 할 기술진화 방향 및 4G에 비해 가져야 할 기술적 우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IMT-2020의 기술적 비전을 공표하면서, 5G의 기술진화 방향으로 ① 초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각주>5</각주>, ② 고신뢰/초저지연 통신 서비스<각주>6</각주>, ③ 대규모 기기연결 기반 서비스<각주>7</각주>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4G와 비교하여 5G의 핵심적인 성능 지표는 최대 전송속도 20Gbps,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최대 100Mbps, 면적당 데이터 처리용량 최대 10Mbps/㎡, 에너지효율성 최대 100배, 주파수 효율성 최대 3배, 고속 이동성 최대 시속 500㎞, 전송지연 1ms, 최대 기기 연결 수 100만 대/㎢를 갖출 것으로 규정하였다(<표 >). <표 > 4G 대비 5G 핵심 성능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5G 기술ㆍ산업 현황 및 향후 비전(KAIST, 2020) 6 이러한 5G의 기술진화 방향과 핵심성능 지표는 5G 기술에 대한 향후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기술 초기 단계인 상용화 시점부터 위에 언급된 각 성능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4G로 불리는 LTE 역시 초기 상용화 시점(2010년 경)에는 이용 가능한 최대 속도가 75Mbps에 불과하여 ITU에서 제시한 최종 목표 속도인 1Gbps대비 7.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8년 1Gbps를 지원하는 단말기 칩이 출시됨에 따라 2018. 2월 1Gbps의 상용이 가능해졌다.<각주>8</각주>나) 5G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속도의 결정 요소 7 데이터의 이론적인 최대 전송속도는 주파수 대역, 주파수 총량, 변조 기술 및 안테나 기술 등 크게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저주파 대역보다 고주파 대역이 전송속도를 향상하기에 유리하나, 전송범위가 좁아지는 한계가 있다. 주파수 총량의 경우 대역폭이 넓을수록 전송속도 향상에 유리하지만, 대역폭이 좁더라도 서로 다른 주파수를 엮는 주파수 집성기술을 통해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변조 기술은 단위 주파수당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데이터를 더 작게 압축하여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안테나의 경우 여러 개의 안테나로 데이터를 송신할 때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안테나가 2개일 때보다 4개일 때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속도는 최적의 환경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일 뿐, 지형ㆍ날씨ㆍ수용량ㆍ트래픽 양 등 실제 사용환경의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속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8 5G 서비스의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므로 4G에서 사용된 3GHz 대역보다 높은 대역의 주파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5G 서비스에 주로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6∼7GHz 이하 대역(sub 6 or 7GHz, FR1)과 24GHz 이상의 대역(밀리미터파, mmWave, FR2) 두 가지로 나뉘는데, 6∼7GHz 이하 대역의 경우 현재 기술 수준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넓은 주파수 대역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24GHz 이상의 대역은 넓은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해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당장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9 현재 국내에서 B2C 5G 통신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3.5GHz 주파수의 100MHz 대역폭으로 낼 수 있는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1.5Gbps이며, 5G 기술의 목표치인 최고속도인 20Gbps를 내기 위해서는 넓은 주파수 대역폭이 요구되므로 통상적으로 24G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이해된다. 다) 국내 5G 서비스 현황 10 2017.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8. 2월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8.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5G 상용화에 필요한 주파수를 통신3사에 할당하였는데, 이에 따라 통신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의 대역과 할당폭은 아래 <표 >와 같다. 다만 28GHz 대역의 경우 통신3사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유플러스 및 KT은 2022. 12월, 피심인은 2023. 5월 할당이 취소되었다.<각주>9</각주><표 > 5G 주파수 대역 할당 결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5G 기술ㆍ산업 현황 및 향후 비전(KAIST, 2020) 11 통신3사는 2019. 4. 5.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2019. 4. 4. 5G를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예정보다 빠른 2019. 4. 3. 상용화하였다(일반 소비자는 2019. 4. 4.부터 5G 서비스에 가입 가능). 12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서비스를 상용화 한지 약 1년여가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에게 5G 서비스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각주>10</각주>13 5G 서비스의 품질평가는 정부평가와 이용자 상시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정부평가는 각 통신사별 공통 단말기에 측정도구를 설치하고 동일지역, 동일시간대에 전문요원이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면서 옥외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자 상시평가는 5G 서비스 제공 지역인 전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가 NIA<각주>11</각주>속도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 및 실행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4 이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한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속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상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656.56Mbps, 업로드 기준 64.16Mbps로 나타났으며,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피심인 788.97Mbps, KT 652.10Mbps, 유플러스 528.60Mbps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역시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전 기종 기준 622.67Mbps, 정부평가 사용 기종 기준 643.75Mbps로 나타나 정부평가 결과와 유사했다(<표 7>). <표 > 2020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정부평가) (2020. 6∼7월 기준, 단위:Mbp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12</각주><표 > 2020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이용자 상시평가)(2020. 1∼6월 기준, 단위:Mbp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1호증 15 2020년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690.47Mbps, 업로드 기준 63.32Mbps로 나타나, 상반기에 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33.91Mbps만큼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피심인 795.57Mbps(상반기 대비 6.60Mbps 증가), KT 667.48Mbps(상반기 대비 15.38Mbps 증가), 유플러스 608.49Mbps(상반기 대비 79.89Mbps 증가)로 측정되어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 한편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전 기종 기준 616.94Mbps, 정부평가 사용 기종 기준 677.90Mbps로 나타났다(<표 9>). <표 > 2020년 하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정부평가) (2020. 9∼11월 기준, 단위:Mbp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2호증 <표 > 2020년 하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이용자 상시평가) (2020. 1∼11월 기준, 단위:Mbp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2호증 16 2021년 상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808.45Mbps, 업로드 기준 83.93Mbps로 나타나, 전년 하반기에 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117.98Mbps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 역시 피심인 923.20Mbps(전년 하반기 대비 127.63Mbps 증가), KT 782.21Mbps(전년 하반기 대비 114.73Mbps 증가), 유플러스 719.94Mbps(전년 하반기 대비 111.45Mbps 증가)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향상되었다(<표 >).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도 전 기종 기준 760.19Mbps, 정부평가 사용 기종 기준 767.62Mbps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향상되었다(<표 11>). <표 > 2021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정부평가) (2021. 5∼7월 기준, 단위:Mbp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3호증 <표 > 2021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이용자 상시평가) (2021. 1∼6월 기준, 단위:Mbp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3호증 17 2021년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801.48Mbps, 업로드 기준 83.01Mbps로 나타나, 상반기에 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6.97Mbps 만큼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며, 각 이동통신사 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피심인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KT 및 유플러스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 한편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전 기종 기준 701.55Mbps, 정부평가 사용 기종 기준 786.33Mbps로 나타났다(<표 13>). <표 > 2021년 하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정부평가) (2021. 5∼11월 기준, 단위:Mbp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4호증 <표 > 2021년 하반기 이동통신사별 데이터 전송속도(이용자 상시평가) (2021. 1∼11월 기준, 단위:Mbp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4호증 1.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Gbps 관련 광고 18 피심인은 2018. 12. 17.부터 2020. 9. 15.까지 ① 홈페이지(http://www.tworld.co.kr), ② 유튜브, ③ 팸플릿을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하였다(<표 >). <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매체별 광고 내역* 자료출처 : 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1호증 19 이러한 사실은 21. 8. 19.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구홈페이지 이미지(소갑 제9-1호증∼제9-2호증), 3분순삭 광고물(소갑 제10호증), 팸플릿 광고물(소갑 제11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2.7Gbps 관련 광고 20 피심인은 2019. 3. 13.부터 2023. 1. 27. 까지 ① 텔레비전, ② 유튜브, ③ 보도자료, ④ 홈페이지<각주>14</각주>, ⑤ 팸플릿을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7Gbps인 것처럼 광고하였다(<표 >). <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매체별 광고 내역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1호증 21 이러한 사실은 21. 8. 19.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0. 12. 24.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2. 5. 23.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보도자료(2) 수정화면(소갑 제7-1호증), 정ㅇㅇ(피심인 소속직원)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22. 6. 24.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팸플릿 광고물(소갑 제11호증), 텔레비전 광고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12-1호증∼제12-2호증), 피심인 의견서에 의해 인정된다. 3) 속도 비교 광고 22 피심인은 2019. 6. 5.부터 2019. 6월 말까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서울 및 전국 6대 광역시 소재 매장에 <표 >과 같이 부착한 포스터를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속도와 비교해 가장 빠르다고 광고하였다. <표 > 포스터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3호증 23 이러한 사실은 21. 8. 19.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포스터 광고물(소갑 제1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⑤ (생략) 2) 법리 24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25 한편,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선택 또는 구매 이후 사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축소하였고(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6 또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교 광고의 부당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교 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ㆍ조사 결과에 의해 실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27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7</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8</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20Gbps 관련 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및 기만성 28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가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는지 검토하면, 먼저 피심인은 '5G 0.8초(HD급 2GB 영화 1편 다운로드 시)’(홈페이지 광고), '지금 사용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중략) 그래서 우리는 HD 영화 1편을 단 6초만에 다운받고’(팸플릿 광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해당 속도가 실제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또한 유튜브 광고의 경우 'LTE보다 20배 빠른’ 문구 전후에, 5G 서비스 상용화가 임박한 2018. 12. 17.에 피심인의 5G 전파가 최초로 송출된 사실을 알리면서, 'SK telecom은 지금 완벽한 5G, 안전한 5G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Coming Soon’라고 광고하여 피심인이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특징을 갖춘 5G 서비스를 곧 완벽하고 안전하게 구현할 것 같은 인상을 형성하였다. 29 또한 피심인은 '20Gbps’나 'LTE의 20배’의 의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론상 최고수치이며 사용환경 등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론상 최고속도’라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속도의 정확한 의미, 즉 해당 속도는 ITU가 정의한 5G 기술의 핵심성능지표로, 현재는 구현이 불가능한 속도라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심인 의견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이론상 최고속도’의 의미에 대해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 네트워크 기술, 단말기 등에 따라 계산되는 이론적인 속도’라고 하면서, 그 속도는 2.7Gbps라고 하고 있다. 이렇듯 광고의 주체이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피심인조차도 '이론상 최고속도’의 의미에 대해 달리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론상 최고속도’가 피심인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아니라 5G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속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를 본 일반적인 소비자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최대 20Gbps이고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의미라고 인식할 것이다. 3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Gbps 또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5G 기술 자체의 핵심성능지표일 뿐 피심인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로 볼 수 없다. 피심인 스스로도 광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실사용환경에서 20Gbps로 측정된 바가 전혀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표 >).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32 또한 아래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5G 서비스에서 20Gbps의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G 서비스의 상용망으로 28GHz 주파수 대역의 400MHz 대역폭을 갖는 요소운반파가 5개(2000MHz)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심인이 할당받은 3.5GHz 주파수 대역의 100MHz 대역폭으로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최고속도는 LTE 주파수까지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2.7Gbps에 불과하다(<표 19>). 설령 피심인이 28GHz 주파수 대역의 800MHz 대역폭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계산식에 따라 도출되는 최고속도는 6.97Gbps에 불과하여(<표 20>) 20Gbps 관련 광고에 기재된 속도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5G 서비스로는 이론상으로도 구현하지 못 하는 속도임이 확인된다.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5호증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호증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7호증 33 더욱이 이 사건 광고 당시 국내 판매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 중 28GHz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기종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28GHz 주파수 대역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점이 확인된다. 34 따라서 5G 기술 자체의 핵심성능지표에 불과한 20Gbps 또는 LTE의 20배라는 속도를, 마치 피심인의 5G 서비스의 이론상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5 한편, 이 사건 20Gpbs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외에 기만성도 인정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품질평가의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데이터 속도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특정한 수치로 데이터 속도를 광고한다면 기재된 속도의 의미, 구현 가능성, 구현 가능 환경 등도 역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기재된 속도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속도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속도가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아니라 5G 기술 자체의 목표 속도라는 사실, 해당 속도가 구현될 수 있는 환경 및 현재 기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도 해당 속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히 이론상 최고수치이며 사용환경 등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오인성 3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7 첫째,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이동통신 데이터 속도의 특성상 일반적인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지식 및 장비ㆍ기술 등이 필요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5G의 경우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로, 이 사건 20Gbps 광고가 개시된 2018. 12. 17. 시점에는 전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비자는 해당 속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임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로 피심인의 광고 등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다. 38 둘째, 피심인은 5G 기술 자체의 이론상 최고 속도를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해소할 어떠한 제한사항도 기재하지 않거나, '이론상 최대수치이며 사용환경과 기기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의 불완전한 제한사항을 기재하여 오히려 소비자로 하여금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이나 이상적인 사용환경과 기기가 갖춰질 경우 피심인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에서도 20Gbps라는 속도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3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0Gbps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0 첫째, 소비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행태를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능ㆍ품질과 관련되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고화질 동영상 시청ㆍ스포츠 실시간 중계ㆍ고용량 콘텐츠 다운로드 등의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모두 데이터 사용이 필수적이며, 더욱이 VRㆍAR 등 5G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기능의 성능과 품질은 5G 서비스의 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5G 서비스의 구매 선택에 있어서 데이터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41 둘째,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를 고려한다는 사실은 여러 설문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즉 '최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유지훈, 이성준, 2022)에 따르면 소비자는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요금과 함께 통신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5G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로 낮은 등급<각주>19</각주>으로 전환되는 점(43%)과 속도(40%)를 들었다(<표 >). <표 > '최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7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0호증 42 셋째, 피심인 역시 데이터 속도를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예컨대 피심인이 2019. 1. 14. 작성한 내부자료('2019년 5G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OT’)에 따르면,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5G 네트워크의 차별화 요소 중 하나를 '최고 속도’로 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홍보전략으로 삼았다.(<표 >). <표 > 피심인 내부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7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8호증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3 피심인은 5G 기술의 속도에 대해 ITU의 정의, 즉 20Gbps나 LTE의 20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나 해외 통신사업자들(미국 T-mobile사 등)에게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4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5 첫째, 정부의 5G 관련 자료 등은 정보 전달 등을 목적으로 5G 기술 자체를 소개한 것이고 특정 사업자의 5G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20Gbps 관련 광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같이 볼 수 없다. 46 둘째, 해외사업자 역시 정확한 제한사항을 기재하거나 자신의 실제 속도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본 NTT DOCOMO사 광고의 경우 5G 서비스의 속도가 '4.1Gbps 이상'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속도가 초고주파(millimeter waves) 환경에서 가능하다고 이용가능한 환경을 적시하였다(<표 >). <표 > 일본 NTT DOCOMO사 광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의견서 47 미국 Verizon사의 경우 홈페이지 광고에서 5G 속도를 20Gbps라고 기재하였으나, 하단에 5G가 3GPP(이동통신기술 규격 표준화 단체 중 하나) 산업 특성에 기반할 때 20Gbps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고 기재하여 해당 속도가 현재 구현된 속도가 아니라 장래 도달 가능한 속도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Verizon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는 자신이 제공하는 LTE 서비스보다 10배 빠르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계산하면 50Mbps∼120Mbps에 불과하여 충분히 실현가능한 속도이다(<표 >). <표 > 미국 Verizon사의 홈페이지 광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T 제출자료 48 또한 티 모바일 사의 경우 5G 속도가 20Gbps라고 하면서도 링크('See full terms’)를 통해 자신이 실제로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80∼382Mbps라는 점을 기재하였다(<표 >). <표 > 미국 티 모바일 사 광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8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의견서, 티 모바일 홈페이지 마) 소결 4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20Gbps 관련 광고)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2.7Gbps 관련 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및 기만성 5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2.7Gbps 관련 광고는 특정 조건에 따라 산출된 속도를 마치 일반적인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어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1 첫째, 해당 속도는 실생활환경의 속도 저하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산식에 특정 조건을 대입하여 도출된 속도로, 실제 사용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환경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피심인은 이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52 즉 2.7Gbps라는 속도는 3GPP 표준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된 속도로, 오류가 없는(error-free) 이상적인 환경(ideal conditions)에서 할당된 모든 전파 자원을 사용하여 하나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전송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기지국에 접속하는 다른 이용자의 수, 지형적 장애물, 날씨, 주파수와의 거리 등 데이터 전송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하나의 기지국에 다수의 단말기가 접속하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도는 기재된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된다. 5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해당 속도가 실제로도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표 >와 같이 실제로 2.64.Gps라는 속도가 측정된 2019. 3. 11. 실시 시험 결과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일명 '쉴드룸(Shield Room)’이라고도 불리는 전자파 차단 실험시설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 실험시설은 금속으로 제조되어 실험공간 외부의 전파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며, 내부의 전파 역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환경과는 괴리되어 있다. 또한 해당 실험환경은 하나의 안테나와 한 대의 단말기가 직접 통신을 하는 구조여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기지국을 통해 네트워크 망에 접속(휴대전화 단말기-기지국-네트워크 망)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 사용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기지국ㆍ중계기 등을 거쳐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며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직접 통신을 하여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일반 소비자의 사용환경과 상이하다.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8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54 둘째, 피심인은 아래 <표 27> 및 <표 28>과 같이 할당받은 5G와 LTE 주파수를 최적의 상태로 배치하고 모두 활용하는 상태를 전제하고 해당 속도를 산출하였다. 즉 4개 대역의 LTE 주파수 대역과 1개의 5G 주파수 대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2.7Gbps가 산출된다.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9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호증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9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6호증 55 그러나 피심인이 보유한 5개 대역<각주>20</각주>의 LTE 주파수 대역은 250개 시ㆍ군ㆍ구 중 197개 지역으로 제한된다(<표 >). 즉 5개 대역의 LTE 주파수 대역을 모두 활용할 수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론상으로도 2.7Gbps라는 속도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19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3호증 56 또한 이 사건 광고 당시 판매되던 총 16가지의 휴대전화 단말기 중 14Layer로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의 종류는 7가지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판매되는 기종의 56.25%는 10Layer 이하의 안테나와만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 단말기와 기지국이 수발신하는 LTE의 안테나 수가 피심인이 가정한 14Layer가 아니라 10Layer인 경우, 계산식에 의해 도출되는 LTE의 망의 최고속도는 0.88Gbps로 5G 망과 결합하는 경우의 최고속도는 2.33Gbps까지 낮아지게 된다. <표 > 휴대전화 단말기 별 통신가능 Layer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 57 셋째,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전반적으로 2.7Gbps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즉 앞서 기초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피심인의 5G 서비스 속도는 평균적으로 788.97~929.92Mbps로 2.7Gbps의 29~34%에 머문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순간 최고 속도<각주>21</각주>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품질평가 결과상 피심인의 5G 서비스의 순간 최고 속도는 2020년 하반기 기준 1938.54Mbps, 2021년 하반기 기준 2,162.13Mbps이어서(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4호증),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일회적으로라도 2.7Gbps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8 넷째, 피심인은 '2.7Gbps는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 속도로 실제 속도는 외부환경, 단말기 등의 영향으로 제한될 수 있음’, '최고속도는 기술 표준에 따른 이론상 다운로드 최고속도로서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Network/단말기 등을 전제로 도출되며, 실제 속도는 지역, 날씨, 수용량, 단말기 등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러한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으로 거짓ㆍ과장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즉 '이론상 최고속도’의 의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파환경, 같은 기지국에 접속한 가입자 수 등을 알기 어려운 일반적인 소비자는 기재된 제한사항만으로는 막연하게 기재된 속도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항상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해당 속도가 실생활환경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환경을 전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이나 기기에서는 이론상의 구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고, 전제된 환경과 자신의 사용환경과 비교해 실제 사용속도를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도 없다. 5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수치를 사용하여 광고한다면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본 바 있다.<각주>22</각주>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다양한 세부 조건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지표를 하나의 수치로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것 자체부터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조건 중 일부만을 기재하거나 '사용자거주환경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문구를 부기하는 것만으로는 과장성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았다.<각주>23</각주>따라서 이 사건 광고와 같이 실제 사용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데이터 속도를 광고하는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60 다섯째, 피심인은 보도자료 등 일부 광고의 경우 제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SK 텔레콤 가입 고객은 국내 최고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 'VR 스트리밍ㆍUHD 영화감상 등 초고용량 서비스에서는 순간적으로 국내 최고속 2.7Gbps로 높여주는 5GX 터보 모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2.7Gbps라는 속도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다. 61 한편 피심인은 해당 속도가 실제 사용환경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전제하여 산출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산식에 가정한 조건과 실제 사용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 등도 기재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에 해당하여 기만성 역시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62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워 통상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역 정보를 알려주는 커버리지 맵과 함께 게시되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해당 속도가 커버리지 맵의 5G 서비스 가용 지역적 범위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63 실제로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응답자는 피심인의 2.7Gbps 관련 광고를 보고 해당 속도가 대체로 또는 간헐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처럼 오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2.7Gbps 광고를 보고 응답자의 31.1%는 해당 속도를 대체로 이용가능할 것으로, 45.8%는 간헐적으로 이용가능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표 >). 반면 절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본 응답자는 12.7%에 불과하였다. <표 > 통신서비스 광고메시지 인식조사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64 그러나 해당 속도는 일상적인 생활 환경 하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속도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피심인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65 앞서 본 바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거짓ㆍ과장하여 기재하거나 2.7Gbps라는 속도의 의미 및 구현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도 피심인의 2.7Gbps 관련 광고를 본 응답자 중 54.9%가 실제 5G 서비스 속도가 이 사건 광고에서 전달된 속도와 다르다면 해당 통신사 가입을 보류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표 >). <표 > 통신서비스 광고메시지 인식조사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5호증 66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2.7Gbps 광고 중 텔레비전 및 유튜브 광고에 대해 <표 >와 같이 타겟층 40%에게 2회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하기도 하였는 바(소갑 제27호증), 이 사건 2.7Gbps 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 사업자인 피심인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까지 할 이유가 없다. <표 > 피심인 내부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7호증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해당 광고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68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9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심인에게 이론상 최고속도를 기재하면서 해당 속도는 실제 속도와 다르다는 점을 부기하도록 지도한 것은 사실이다.<각주>24</각주>70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 제1항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것이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입법 취지, 목적, 적용 범위 등이 달라, 피심인이 행정지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 제1항의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사정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1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2.7Gbps 광고의 오인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상 최고속도’라는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으로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막연히 기재된 속도가 실제 생활환경에서 항상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해당 속도의 실제 구현 가능성, 실제 사용속도의 범위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 소결 72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속도 비교 광고의 위법성 가) 비교 광고의 부당성 및 기만성 7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속도 비교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심인의 5G 서비스가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한 것으로 판단된다. 74 첫째, 비교 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ㆍ조사 결과에 의해 실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피심인은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의 실증자료로 피심인의 각 지역 본부 소속 직원이 직접 속도를 측정한 결과만을 제출하였을 뿐(소갑 제28호증) 피심인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측정한 결과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75 둘째, 피심인은 8개 장소<각주>25</각주>에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광고를 하였는데, 해당 8개 장소의 속도가 각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를 대표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각주>26</각주>또한 피심인이 기재한 속도는 특정한 지점 및 시간에서 벤치비 애플리케이션<각주>27</각주>으로 10회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평균한 값이다. 그러나 출ㆍ퇴근시간과 같이 인구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저하되는 등 동일한 장소라도 시간대별로 속도는 상이할 수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속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측정 결과가 해당 장소에서의 속도조차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통상적으로 데이터 속도는 기지국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지는데, <표 >와 같이 대부분의 측정 지점이 피심인의 기지국이 설치된 곳과 매우 근접한 위치인 점<각주>28</각주>을 고려하면 해당 지점이 통신3사의 5G 속도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인지 여부는 더욱 불분명하다. <표 >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362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76 비록 피심인이 측정장소, 측정시간 등을 기재하고 '5G 속도는 측정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제한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측정장소가 피심인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는 점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한사항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속도 비교 광고의 부당성이 해소되기 어렵다. 오히려 제한사항의 기재로 인해 소비자는 특정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장소 전반에서 측정된 결과값으로 오인할 우려가 커진다고 할 것이다. 77 셋째, 피심인은 일부 광고물에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가 아닌 LTE 서비스 속도와 비교하였다. 그러나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는 통신세대 및 네트워크 망을 달리하며, 요금제 상품도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등 거래통념상 동등한 서비스로 보기 어렵고, 특히 LTE 서비스는 통신기술 정의상 가능한 최대속도가 1Gbps로 제한되어 있어 정의상 최대속도가 20Gbps인 5G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피심인은 단순히 '전송 속도 비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5G 속도 비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광고의 기재내용이 피심인과 타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4개 지역<각주>29</각주>에서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LTE 서비스 속도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마치 자신의 5G 서비스가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보다 빠른 것처럼 광고하였다(소갑 제28호증). 78 한편 피심인의 이 사건 속도 비교 광고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와 자신의 5G 서비스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기만적인 광고행위에도 해당한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는 동일장소에서 측정하여도 측정 지점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동일 지점과 시간에 측정하여도 주변 이용자의 수와 트래픽 양, 날씨ㆍ수용량ㆍ안테나 및 단말기의 성능과 종류ㆍ안테나와 단말기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속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특정 지점에서의 특정 시간에 측정된 속도를 바탕으로 피심인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큰 글씨로 광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에 해당하여 기만성 역시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79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워 통상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피심인은 확정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해당 속도의 측정 조건 및 해당 속도는 측정 장소, 더 나아가 특정 지역의 속도를 대표하는 값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소비자는 기재된 속도가 적어도 그 장소의 표준적인 속도여서 피심인의 5G 서비스가 가장 빠르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따라서 이 사건 속도 비교 광고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피심인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월등하게 빠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80 앞서 본 바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통신3사가 이동통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3사 중 어느 회사의 데이터 속도가 빠른지는 소비자가 어느 사업자의 5G 서비스에 가입할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훨씬 빠른 것처럼 광고하면서 기재된 속도의 의미 및 측정 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이 사건 속도 비교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81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 광고 및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처분 가. 시정조치 8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광고 기간, 광고 매체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오인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인효과의 제거 및 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83 이 사건 광고 중 20Gbps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이동통신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속도에 대한 것인 점, 20Gbps라는 속도는 5G 기술 자체의 최고속도일 뿐 당시 피심인이 구축한 통신 환경 하에서는 이론상으로도 구현이 불가능한 속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84 또한 속도 비교 광고의 경우 피심인은 내부 직원들이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를 일부 측정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처럼 광고한 점, 통신 3사가 이동통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85 2.7Gbps 관련 광고 중 보도자료 등의 경우 해당 속도가 실제 속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속도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오인시킨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오인성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1</각주>2)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86 위 2. 가. 1) 및 3) 행위는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 구매를 유도한다는 동일ㆍ유사한 목적 하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 고시 Ⅱ. 6. 나. 2)에 따라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87 따라서 위 2. 가. 1) 및 3) 행위의 위반기간은 이 사건 광고의 최초 게시일(2018. 12. 17.)부터 광고 종료일(2022. 4. 21.)까지이다. 나) 관련매출액 8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3)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2019. 4. 3.부터 2022. 4. 21.까지<각주>32</각주>발생한 5G 서비스 관련 매출액(부가가치세 등 제외)이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5,609,667,224,094원이다. 다) 부과기준율 89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광고가 아닌 점, 20Gbps 관련 광고의 경우 광고물 전체를 놓고 볼 때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각주>33</각주>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Gbps 관련 광고의 경우 조회수가 적거나(유튜브 광고)<각주>34</각주>광고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짧고(홈페이지 및 팸플릿 광고) KT, 유플러스에 비해 광고 매체도 적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에 따라 부과기준율 0.3%를 적용하기로 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