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자3138 사건명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대표이사 하성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자거래에 의한 상행위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자이며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년 2월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0. 6. 29.)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오픈마켓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자유시장 공간을 의미하며 '온라인마켓플레이스’라고도 불린다. 4 오픈마켓은 특별한 선정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간의 판매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판매자가 직접 판매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5 기존 일반쇼핑몰이 상품기획에서 마케팅, A/S 등을 직접 관리했던 것과 달리 오픈마켓은 거래 장소(플랫폼)만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하고 있다. 6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주요 수익원은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이며 중개수수료는 통상 상품거래금액의 3~12% 수준으로 물품의 종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7 오픈마켓 운영업체들은 중개수수료 이외에도 물품 등록시의 등록비(listing fee), 광고효과가 있는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수취하고 있으며 수수료 매출이외에 광고를 통한 수입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인기도순’, '누적판매순<각주>1</각주>’, '평가높은순<각주>2</각주>’, '최신등록순’ 등으로 정렬하여 상품을 전시하였고 '베스트셀러’ 코너와 같은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서도 상품을 전시한 바 있다. 9 피심인은 2009년 8월부터 2010. 10. 14. 까지 '인기도순’ 정렬 기준점수 산정 시, 피심인이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프리미엄<각주>3</각주>’ 및 '프리미엄 플러스<각주>4</각주>’라는 부가서비스<각주>5</각주>를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전시되게 하였다. 10 그리고 2009년 8월부터 2010. 10. 14. 까지 '11번가’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중개의뢰자들의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하면서, 상품정렬 기준점수 산정 시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높은 가격의 상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시되도록 하고, 피심인이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부가서비스인 '프리미엄’ 및 '프리미엄 플러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는 상품정렬 기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전시되도록 하였다. 11 또한 피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0. 10. 14. 까지 '11번가’에 중개의뢰자들의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별하여 전시하면서 피심인이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부가서비스인 '프리미엄’ 및 '프리미엄 플러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되도록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소비자에게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3 보통의 소비자들은 '인기도순’ 정렬방식이라고 하면 상품판매량이나 소비자의 관심 등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기준으로만 정렬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며 '인기도’와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 구입여부가 정렬 기준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인 바, '인기도순’이라 표시하고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의 정렬 기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제보다 더 인기 있는 상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전시되게 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베스트셀러’ 코너 운영과 관련하여, '베스트셀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라는 뜻으로 보통의 소비자들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전시된 상품은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선정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판매량이 많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품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전시되기 어렵게 하고,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전시되도록 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별하여 전시한 행위를 살펴보면, '프리미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명사로는 '할증’ 또는 '보험료’, 형용사로는 '아주 높은’, '고급의’ 라는 의미이고, 보통 광고에서는 성능이나 품질면에서 보통 상품보다 우수한 경우에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보통의 소비자들은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별하여 전시할 경우 '프리미엄 상품’은 품질이나 고객서비스가 '일반 상품’에 비하여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피심인이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등 상품의 특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피심인이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만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6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에 의존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놓이게 되므로 다른 소비자들도 많이 선택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인기도’와 '베스트셀러’ 코너는 상품구매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 '인기도순’ 상품정렬과 '베스트셀러’코너 운영은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17 또한, 피심인이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3) 소결 18 피심인의 위 가. 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9 '인기도순’ 정렬 기준점수 산정 시 부가서비스 구입 여부를 반영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신규로 오픈마켓에 진입하는 중개의뢰자들도 그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노출하기위해서는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0 그러나 신규상품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벤트 및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기회가 존재하며 피심인이 이미 '최신등록순’ 정렬방식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1 '베스트셀러’ 코너 운영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상품의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전시하게 될 경우, 저가의 상품만 전시되거나, 특정분류의 상품만 전시되게 되므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2 그러나 '베스트셀러’는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뜻함이 명백하고, 소비자는 구매여부를 결정할 때 상품의 가격, 품질, 다른 소비자의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한 '베스트셀러’ 코너 운영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아려우며, '베스트셀러’ 선정 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의 정렬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전시되도록 한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23 한편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별하여 전시한 행위에 대하여, '프리미엄’과 '일반’으로 구별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며, 이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전시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피심인은 주장한다. 24 그러나 피심인과 같이 '프리미엄 상품’, '일반 상품’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하여 전시할 경우,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된 상품의 질이 '일반 상품’ 영역에 전시된 상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프리미엄 등록’ 또는 '우대 등록’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전시하는 사이버몰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5 위의 2. 가. 의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효과적인 시정을 위해 상품 전시영역 및 순위 결정시 부가서비스 구입여부가 반영되는 정도 및 가격대별 가중치 부여 정도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는 작위명령을 추가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9.(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과태료 금액 26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인 5백만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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