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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23. 결정

에코플라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2338 사건명 : 에코플라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코플라스틱 주식회사 경주시 황성동 48번지 대표이사 최ㅇㅇ, 우ㅇㅇ 심 의 일 : 2013.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에코플라스틱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ㅇㅇㅇㅇㅇㅇ은 자동차부품 및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각주>3</각주>까지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대금 34,162천 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09.15. 제2009-60호)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금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 적용)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은 2011. 12. 31., 2012. 4. 18.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은 첫째,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와 당초 계약체결 시 국내 36개월, 해외 60개월의 제품보증기간을 클레임보상협정서로 서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규모 등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클레임 비용(4,526천 원)을 산정하여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여야 하고, 8 둘째,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16,744천 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인 ㅇㅇㅇㅇㅇㅇ(주) 및 ㅇㅇㅇㅇㅇㅇ(주)가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지급할 수 없으며, 9 셋째, 계약당시 검사장비 제작을 위하여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에게 20,000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해지 후 수급사업자가 장비제작 거래명세서 등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 고장으로 폐기처분하여 장비를 반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당초 지급한 검사장비 제작비용 20,000천 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위 세가지 상계ㆍ공제금액을 합하면 총 41,270천 원이 되는 바, 오히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7,108천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첫째, 양 당사자가 거래기본계약 체결시 함께 체결한 클레임보상협정서의 주요 규정<각주>4</각주>에 의하면 클레임 여부 및 비용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피심인이 2012. 7. 12.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에게 클레임 내역을 통지하자 같은 날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문서로 통지<각주>5</각주>하였고, 이후 당사자간 클레임 배상액에 대한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클레임 여부 및 비용은 확정되지 않은 바,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에서 4,526천 원을 클레임비용으로 상계처리 하여야한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1 둘째, 아래 <표 3>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채권청구가 있기 전에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목적물을 납품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가 채권자의 물품대금 채권청구 이전에 이미 도래한 바, 피심인이 해당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변제공탁도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심인 주장의 가압류 사실만으로,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2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하도급대금 가압류 현황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셋째, 먼저, 검사장비의 제작여부와 관련, 2008년 12월 검사장비 제작 후 검사장비 사진을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제출하고 피심인이 이를 근거로 대여자산(금형) 관리이력카드를 작성하였다는 점<각주>6</각주>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가 검사장비 제작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의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가 해당 검사장비를 제작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13 다만, 실제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가 검사장비를 제작하여 사용도중 고장으로 폐기하여 현재 피심인에게 반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분 즉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검사장비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그 비용 자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지급한 검사장비 제작비용 20,000천 원을 하도급대금에서 모두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미지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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