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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1. 29. 결정

엔제이컴퍼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459 사건명 : 엔제이컴퍼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ㅇㅇㅇ(900101-1******, 엔제이컴퍼니 대표)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1002호(주안동, 르네상스타워) 심의종결일 : 2017. 10.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5. 10. 26.부터 2017. 4. 2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조인사이트(www.lottojoin.com)에 1등 또는 2등 당첨내역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1등 또는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로또복권 총 75매(1등 3매, 2등 72매)를 게시함으로써 허위로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 이러한 사실은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광고에 직접 관여<각주>3</각주>한 점, 이 사건 광고 법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친 점, 소비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권 발동을 위해 고발요청 형태로 제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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