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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2. 결정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내부1556 사건명 :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표이사 이OO 2. 엘에스니꼬동제련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공동대표이사 도OO, OOO OOOO 3.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이OO 4.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OO 신청인 1. 내지 4.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OO, 전OO, 김OO, 김OO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OO, 최OO, 윤OO, 정O 심 의 종 결 일 : 2018. 6. 7.

해석례 전문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18년 4월 24일에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년 5월 30일<각주>1</각주>에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해당 사건의 성격,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재 관련 시장의 시장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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