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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2371 사건명 :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빌딩 대표이사 구○○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7.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4호 심 의 일 : 2012. 9.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이동통신 3사와 개별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모델별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행위중지 명령 및 정보공개 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2012. 7.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4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7. 1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2012. 8. 15.(공휴일) 다음날인 2012. 8. 1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계 행위 존재 여부 관련 1) 공급가격 부풀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4 이의신청인은 특정제품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 마케팅전략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뿐이므로 특정 제품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취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 가격은 경쟁 제품의 가격과 비교할 때 높지 않고 또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높게 설정한 후 할인을 해주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매가격에 차등이 생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주장과 동일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출고가가 높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경우 성능 등의 면에서 더 나은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인이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에 장려금을 반영해서 출고가를 부풀린 사실은 소갑 제38호증 및 소갑 제41호증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바,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공급가격 결정에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위계가 아니라는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특정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정상이윤을 고려하여 공급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므로 이를 위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각 제품의 가격이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척도로 기능한다는 점과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리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렸으며 또한 이렇게 조성한 금원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실질적 할인혜택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장려금 지급비율의 현저성 관련 주장 8 이의신청인은 단말기 제조 3사의 재고소진 등을 위한 장려금이 출고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현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타당성이 없고, 또한 일반 전자제품의 장려금과 이동전화 단말기 장려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시장이나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대비 장려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원심결은 재고소진 등 실제 반영되지 아니한 장려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출고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조 3사 평균 12.3%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여 모델별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비율이 12.3%가 넘는 모델에 한정하여 위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와 일반 전자제품과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평균 장려금의 비율이 일반 전자제품의 평균 장려금 비율의 2배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들로서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시 그 가격 등을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출고가 부풀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 10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안은 이동통신사를 구속하지 않고 전용모델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므로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의신청인이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가 결정되는 과정은 일단 이의신청인이 그 출고가를 정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제안함은 물론 반복적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소갑 제38호증 및 소갑 제41호증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고객유인효과가 없다는 주장 12 이의신청인은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격이 얼마인지, 그 출고가격 대비 할인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동전화 단말기 실제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격 대비 할인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고객이 유인되거나 유인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크기가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소갑 제51호증에 의해 입증되기 때문에 출고가격 대비 높은 할인 금액을 제시하면 다른 제조사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를 이의신청인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원심결에서 검토된 사항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처분 내용 관련 1) 정보공개명령은 부당하다는 주장 1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시정명령 중 정보공개명령이 위법행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도 아니며 동 명령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과의 협상력을 잃게 되는 과도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원심결 시정명령 중 정보공개명령은 실질적 할인 혜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며, 또한 보조금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10만원 단위로 구간별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공개 범위 역시 최소화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주장 16 이의신청인은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없고, 시장 상황 등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고려하면 위법성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자신의 고객으로 유인한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의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그 행위는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해당되는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18 이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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