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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여수대형건설기계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여수지역에서 건설기계(대형기종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 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2011. 2. 28.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개,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직원은 없으며, 매월 11일 개최되는 월례회의를 통하여 모든 사항을 논의ㆍ결정하고 있다. 4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수시 지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대형기종 굴삭기를 가진 사업자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여수지역에서 대형기종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92개업자로 구성된 단체이며, 여수지역 대형기종 굴삭기 시장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6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정의되며, 그 종류는 용도에 따라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중기 등 27개 종류가 있다. 7 이중 굴삭기는 건설현장 등에서 토사나 암석을 파내는 건설장비로서 굴삭기 버킷(주걱)의 크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형굴삭기(0.8㎥이상), 중형굴삭기(03.~0.6㎥), 소형굴삭기(0.3㎥이하) 등으로 나뉜다. 2) 건설기계(굴삭기) 관련 시장 현황 8 건설기계(굴삭기)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 건설기계(굴삭기)대여업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 4대 이하로 운영하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되며, 주로 건설기계 사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건설사 등) 간에 1일 계약 또는 장기 대여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ㆍ도별 굴삭기 등록 현황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시ㆍ도별 굴삭기 등록 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 2010년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여수지역 대형굴삭기 사업자 현황 10 여수지역 대형굴삭기 대여사업자 대다수는 피심인과 여수건설기계연합회<각주>1</각주>산하 여수대형굴삭기협의회<각주>2</각주>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여수지역 대형굴삭기 사업자 현황 (2011. 2. 28.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0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0. 2. 17. 운영위원회<각주>3</각주>을 개최하여 '건설기계 1일 8시간 가동, 오전 8시 이전 작업금지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자신의 정관에 규정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0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2010. 2. 19. 월례회의<각주>4</각주>를 개최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2010. 2. 17. 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다음날인 2. 20.부터 시행한 사실이 있다. 13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 권혁영<각주>5</각주>과 손진성<각주>6</각주>이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각주>7</각주>현장 내 (주)구산토건<각주>8</각주>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오전 8시 이전에 작업을 하자 2010. 10. 26. 임원진회의(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권혁영과 손진성을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10. 28.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이 결정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0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0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 회장 김종남은 2010. 4. 8. 오후 4시경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작업중인 회원 김광주<각주>9</각주>에게 비회원<각주>10</각주>오행민<각주>11</각주>과의 공동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김광주는 오행민과의 공동작업을 중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7. 1. 의결 제2010-073호).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6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ㆍ결정이 아니라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 판결 참조, 서울 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 참조). 17 피심인의 정관 및 피심인의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이 '건설기계 1일 8시간 가동, 오전 8시 이전 작업금지 및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자신의 구성 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심인 회장 김종남도 이 사건 심의절차에서의 진술에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의사 및 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8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2.20. 선고 2001두5347 판결). 19 위의 판결의 취지로 볼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 자신의 경영방침 및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작업시간, 작업상대방 결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 피심인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기계 1일 가동시간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구성사업자들에게 벌금부과 또는 제명처리 하여 그 이행을 강제한 사실로 볼 때, 피조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21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1. 4. 2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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