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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28. 결정

옥스포드교육(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소1151 사건명 : 옥스포드교육(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옥스포드교육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6-10 서진벤처 303호 대표이사 이○○ 2. 이○○(옥스포드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의 일 : 2013. 6.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옥스포드교육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8. 6.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2 - 14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이○○은 2010. 6. 15.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은 2012. 8. 16.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표>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은 위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송달 받은 후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 2. 12.과 같은 해 3. 14., 4. 19. 세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 받았음<각주>2</각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시정조치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각주>3</각주>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나,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에 대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및 결정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은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7 피심인 이○○은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옥스포드교육 을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옥스포드교육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0조의 규정을, 피심인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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