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430 사건명 : 우리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리상조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56-1 대표이사 000 심의종결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5. 8. 28. 선수금<각주>1</각주>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에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203건<각주>2</각주>의 선수금(261,182,000원) 현황과 이와 관련된 회원현황,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회원명단 및 선수금 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현황(2016. 6. 30. 기준)(소갑 제3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사본(소갑 제4호증), 국민은행 예치계좌 거래 내역조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10항, 제50조 제1항 제1호3. 고발 4 피심인은 2015. 8. 28.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203건의 선수금(261,182,000원) 현황과 이와 관련된 회원현황,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각주>5</각주>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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