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2694 사건명 :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1번길(죽도동 대아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2.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1길 465 대표이사 황ㅇㅇ 3. 주식회사 돌핀해운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5 대표이사 박ㅇㅇ 4. 주식회사 울릉해운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5 대표이사 황ㅇㅇ 5. 박ㅇㅇ(530503-*******,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 부사장) 포항시 북구 여남포길 21번길 6-7(여남동, 광명일출빌라2차 3층) 6. 황ㅇㅇ(810129-*******,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 전 대표이사<각주>1</각주>)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0길 30, 103동 1403호(논현동, 동양파라곤) 7. 박ㅇㅇ(641201-*******, 주식회사 돌핀해운 대표이사)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624-10 8. 황ㅇㅇ(530614-*******, 주식회사 울릉해운 대표이사)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77 심의종결일 : 2014. 9.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 제이에이치페리(이하 'JH페리’라 한다), 돌핀해운, 울릉해운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들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3 피심인들은 2013년 3월경 대아고속해운 부사장실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종전 45,000원이었던 울릉도 사동항∼독도 노선 여객운임을 인상하여 관할항만청에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4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내지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울릉해운 황ㅇㅇ 대표 진술조서(2014.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대아고속해운 박ㅇㅇ 부사장 진술조서(2014. 5.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합의의 실행 5 피심인들은 운임인상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할항만청에 각 사가 정한 인상요금을 신고하였다. <표 4> 선박운임요금 변경신고 및 신고수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한편 피심인들은 항만청에 변경신고한 인상된 운임을 적용하였으나, 울릉도 저동항에서 독도항로를 운항하는 경쟁선사인 씨ㅇㅇㅇ이 2013년 6월 당초 45,000원이던 요금을 40,000원으로 할인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종전 요금으로 환원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들의 인상요금 환원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러한 합의의 실행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및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운임요금 변경신고서,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공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6> 울릉해운 황ㅇㅇ 대표 진술조서(2014. 5. 15.) 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돌핀해운 박ㅇㅇ 대표 진술조서(2014. 5.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9> 대아고속해운 박ㅇㅇ 부사장 진술조서(2014. 5.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등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 ㆍ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 법적용요건 및 관련 법리 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③ 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9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10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의 의미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1 피심인들은 사전에 운임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3월 모임을 가지고 운임 인상방안을 상호 협의하였음을 임직원들의 진술에서 인정하고 있다. 12 나아가 운임 인상방안에 대한 협의의 후속조치로 비슷한 시기에 피심인들 모두가 기존요금 대비 20∼30% 정도로 인상한 운임변경을 신고하였다는 점 등에 미루어 피심인들 간 운임 인상에 대한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2)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13 피심인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환경ㆍ시장상황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여객운임변경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여객운임 인상 및 이를 위한 변경신고 여부 등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피심인들 간 경쟁을 회피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울릉도∼독도간 피심인들이 운항하는 선박의 여객운임이 실제 모두 인상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4 따라서, 피심인들이 합의를 통해 인상된 운임으로 변경신고함으로써 여객운임을 인상한 행위는 울릉도∼독도 노선 내항여객운송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1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6 피심인 사업자들이 울릉도∼독도간 선박의 여객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법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7 한편, 피심인들 중 울릉해운의 대표이사인 황ㅇㅇ, 돌핀해운의 대표이사인 박ㅇㅇ, 대아고속해운의 부사장인 박ㅇㅇ, JH페리의 전 대표이사인 황ㅇㅇ은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행위자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을 인정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18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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