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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9. 결정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1180, 2017부사1500 사건명 :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 울산 북구 진장12길 4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백○○, 전○○ 심의종결일 : 2021. 5.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2001. 4. 2.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레미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등의 사업을 수행<각주>2</각주>하며,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안건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표자회의, 임원회의, 팀장회의<각주>3</각주>에서 이루어진다. <표 2>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3 레미콘(REMICON, Ready Mixed Concrete)은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각주>4</각주>, 자갈(41.1%), 물(7.5%)을 표준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로서,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가진다. 4 레미콘 판매시장은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 내로 한정되고, 100%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며, 레미콘은 표준배합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화에 의한 품질경쟁보다 업체 간 가격경쟁이 주를 이룬다. 2) 레미콘의 종류 5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 슬럼프(㎝)<각주>5</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생산된다. 자갈의 크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고,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25㎜ 규격의 레미콘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레미콘의 가격 결정체계 6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7 민수레미콘<각주>6</각주>판매단가는 지역별로 레미콘의 주원료인 골재 등의 조달가격이 다르고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 간의 거리차이에 따른 운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원재료비와 운반비 등에 크게 차이가 없는 지역별로 판매단가가 유사하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지역별 또는 업체별로 레미콘업체들이 작성한 판매단가표<각주>7</각주>가 있으나, 거래 과정에서는 판매단가표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어<각주>8</각주>실제 판매가격은 레미콘업체별ㆍ거래처별로 다양하다. 8 1군 건설사 판매가격은 지역별 레미콘 제조업체들과 “건설자재직협의회<각주>9</각주>(이하 '건자회’라 함)”가 단가협상을 통해 정한 협정단가율을 기초로 거래 당사자 간 개별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개인ㆍ단종업체의 판매가격은 거래처별로 신용도,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을 감안하여 레미콘 제조사들이 판매가격을 산정한다. 9 관수레미콘 판매단가는 조달청이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4) 울산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10 울산지역에는 2016. 12. 31. 기준 중소기업 12개사, 대기업 2개사 등 14개 레미콘 제조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자들의 2016년도 레미콘 출하실적은 4,200천㎥으로 전국의 약 2.4%이며, 2016년도 지역별 레미콘 산업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16년도 지역별 레미콘 산업현황 (201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11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제조업자들의 2016년 및 2017년 민수 레미콘 출하실적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피심인 소속 13개 구성사업자들의 출하실적이 울산지역 민수레미콘 출하실적의 약 96%를 차지한다. <표 4> 2016년 및 2017년도 울산지역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5) 울산지역 레미콘 시장상황의 변화 12 레미콘 제조업자들은 레미콘 제조를 위해 필요한 모래의 대부분을 바다모래에 의존하고 있는데,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바다모래의 대부분을 경남 통영에서 남쪽으로 70km 가량 떨어진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들여오고 있었다. 13 그러나, 어획량 감소와 환경문제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건설골재용 모래채취 허가연장에 대한 협의<각주>11</각주>에 실패하면서 2017. 1. 16. 이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건설골재용 모래채취가 중단되었다. 14 이에 따라,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자들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보다 운송 거리가 3배 가량 멀리 떨어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수급하면서 바다모래를 가공 및 세척한 원자재인 세척사의 단가가 상승하였으며, 모래 운반채취선이 1일 1항차로 운영되었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과 달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3일 1항차로 운영됨에 따라 모래 수급이 어려워졌다. 15 2017년 초 남해사를 서해사로 대체함에 따라 레미콘 1㎥ 당 제조원가가 3,442원 상승하였고, 자갈, 부순모래 등 기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레미콘 1㎥ 당 제조원가가 아래 <표 5>와 같이 총 5,755원 상승하였다. <표 5> 울산지역 레미콘 원자개 단가 인상현황 (25-24-150 규격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각주>13</각주>2. 위법성 판단가.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행위 1) 인정사실 가) 개인ㆍ단종업체<각주>14</각주>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행위 (1) 판매단가율 확인 및 인상 결의 16 피심인은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2017. 3. 14. 임원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개인ㆍ단종업체 목록 및 업체별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 ∼ <표 8>과 같이 임원회의 녹취록, 피심인 구성사업자 한국흄관공업(주) 전무 최○○ 확인서, 구성사업자 대성레미콘(주) 상무 유○○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2017. 3. 14. 개최된 임원회의 녹취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7> 피심인 구성사업자 한국흄관공업㈜ 전무 최○○<각주>15</각주>확인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표 8> 피심인 구성사업자 대성레미콘㈜ 상무 유○○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17 피심인은 위 임원회의에서 2017. 3. 1.부터<각주>16</각주>개인ㆍ단종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단가표의 82%로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표 12>와 같이 피심인 임원회의 녹취록,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2017. 3. 14. 개최된 임원회의 녹취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10> 2017. 3. 14. 개최된 임원회의 녹취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11> 피심인 구성사업자 한라엔컴㈜ 언양사업소 소장 박▣▣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표 12> 피심인 구성사업자 한진레미콘㈜ 이사 정□□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2) 구성사업자들의 판매단가율 인상 18 피심인 소속 13개 구성사업자들<각주>18</각주>은 개인ㆍ단종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2017. 3. 1.부터 인상하였다.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개인ㆍ단종업체에 대한 레미콘 평균 판매단가율은 2017년 1월∼2월 76.4%∼77.6%였으나 2017년 3월 피심인의 판매단가율 인상결정 이후 78.0%∼80.8%까지 인상되었다. <표 13> 개인ㆍ단종업체에 대한 레미콘 평균단가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9호증<각주>19</각주>19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판매단가율이 81% 이상인 구간의 비중은 2017년 1∼2월 7.5%였으나 2017년 3월 피심인의 판매단가율 인상결정 이후 44.3%까지 증가하였다. <표 14> 개인ㆍ단종업체에 대한 레미콘 평균단가 구간별 비중 변동현황 (기준: 해당단가 판매수량/전체판매수량,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9호증<각주>20</각주>나)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행위 (1) 판매단가율 인상결정 및 인상요청공문 발송 결의 20 피심인은 2017년 3월 임원회의를 개최<각주>21</각주>하여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단가표의 82%로 인상하기로 하고, 피심인 소속 13개 구성사업자들이 1군 건설사들에게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7. 4. 1.부터 단가표의 82%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 건설사들에게 해당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5> ∼ <표 18>과 같이 위 임원회의 녹취록, 피심인 상무이사 이▣▣ 진술조서, 피심인 구성사업자 대성레미콘(주) 상무 유○○ 확인서, 쌍용레미콘(주) 소장 정○○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 2017. 3. 28.자 피심인 임원회의 녹취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7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16> 피심인 상무이사 이▣▣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7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표 17> 피심인 구성사업자 대성레미콘(주) 상무 유○○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7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표 18> 피심인 구성사업자 쌍용레미콘(주) 소장 정○○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2) 단가인상 요청 공문 발송 및 방문 21 피심인 소속 13개 구성사업자들은 2017. 3. 28. ∼ 3. 29. 기간 동안 각자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1군 건설사들에게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서울 소재 1군 건설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단가인상을 요청하기 위하여 10개 업체의 11명의 임원들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피심인 대표단은 2017. 4. 18. 서울에 소재한 1군 건설사 8개 업체에 방문하여 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9> 피심인 대표단의 2017. 4. 18. 1군 건설사 방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22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0> ∼ <표 23>과 같이 피심인 구성사업자 ㈜대원레미콘 상무 차○○ 확인서, 대성레미콘(주) 상무 유○○ 진술조서, ㈜에스알 영업부장 신○○ 진술조서, 용호산업(주) 영업이사 박◇◇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 피심인 구성사업자 ㈜대원레미콘 상무 차○○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표 21> 피심인 구성사업자 ㈜대원레미콘 상무 유○○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8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표 22> 피심인 구성사업자 ㈜에스알 영업부장 신○○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8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표 23> 피심인 구성사업자 용호산업㈜ 영업이사 박◇◇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9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3) 판매단가율 인상 협상 및 결정 23 피심인 상무 이▣▣, ㈜대원레미콘 상무 차○○, 용호산업㈜ 이사 박◇◇, 한진레미콘㈜ 이사 정□□ 등 4명은 2017. 4. 27. 서울 소재 한식당에서 건자회 레미콘분과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만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에 대해 협상하고 2017. 4. 1. 이후의 거래에 대해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단가표의 79.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23</각주>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4>∼<표 26>과 같이 피심인 상무 이▣▣ 진술, 피심인 구성사업자 용호산업㈜ 영업이사 박◇◇ 진술, 한진레미콘(주) 이사 정□□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 피심인 상무이사 이▣▣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9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표 25> 피심인 구성사업자 용호산업(주) 영업이사 박◇◇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9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표 26> 피심인 구성사업자 한진레미콘(주) 이사 정□□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69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4) 구성사업자들의 판매단가율 인상 24 피심인 소속 13개 구성사업자들은 2017년 4월 이후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인상하였다.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평균 판매단가율은 2017년 1∼3월 75.7%∼75.8%이었으나 2017년 3월 피심인의 판매단가율 인상결정 이후 78.4%∼79.4%까지 인상되었다. <표 27>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평균 판매단가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9호증<각주>24</각주>25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판매단가율 구간별 비중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3월 기간 동안에는 판매단가 79% 이상이 1.8%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3월 피심인의 판매단가율 인상결정 이후 2017년 4월∼2018년 9월 기간 동안 판매단가 79% 이상이 86.3%까지 증가하였다. <표 28>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 구간별 비중 변동현황 (기준: 해당단가 판매수량/전체판매수량,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9호증<각주>25</각주>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여부 가)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관련 법리 26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각주>26</각주>2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27</각주>28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률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각주>28</각주>29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29</각주>3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30</각주>3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1</각주>3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2</각주>나)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33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7년 3월 임원회의를 통하여 개인ㆍ단종업체 및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단가표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의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된다. 34 한편, 피심인이 임원회의에서 가격결정행위를 함으로써 임원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의사를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임원회의에는 13개 구성사업자 전부가 참석하였으므로 별도 통지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35 또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임원회의 참석, 유선 전달 등을 통해 임원회의 결정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 당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7 첫째, 피심인이 2017년 3월 경 임원회의를 통하여 개인ㆍ단종업체 및 1군 건설사에 대해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결의 및 실행한 이후 레미콘 평균 판매단가율이 인상되었고, 인상된 판매단가율이 적용된 레미콘 판매량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38 개인ㆍ단종업체의 경우, 2017년 1월 76.4% 수준이었던 레미콘 평균 판매단가율이 2017년 6월에는 80.8%까지 인상되었다. 아울러, 81% 이상의 판매단가율이 적용된 레미콘 판매량 비중이 2017년 1∼2월 기간에는 전체 판매량의 7.5%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3∼12월 기간에는 전체 판매량의 44.3%로 증가하였다. 39 1군 건설사의 경우, 피심인은 2017년 3월 경 임원회의를 통하여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단가표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의한 이후 건자회와의 협상을 통해 2017. 4. 1. 이후의 거래에 대해 협정단가율 79.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레미콘 평균 판매단가율이 2017년 1월에는 75.7% 수준이었으나 2017년 9월에는 79.3%으로 증가하였고, 79% 이상의 판매단가율이 적용된 레미콘 판매량의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1.8%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4∼2018년 9월 기간에는 전체 판매량의 86.3%에 달하는 정도로 레미콘 판매단가가 인상되었다. 40 둘째, 구성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영업상황,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롭게 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판매단가율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은 제시된 가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41 위 <표 13>, <표 14>, <표 27> 및 <표 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 결의 이후 판매단가를 인상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42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피심인은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중 13개사(약 92%)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점, 레미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수요자가 해당 지역 외에서 레미콘을 구입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울산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간 판매단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마)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공장가동 중단행위 1) 인정사실 44 피심인은 2017년 3월 피심인 구성사업자들 모두가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단가표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피심인 소속 13개 구성사업자들은 2017. 3. 28.∼3. 29. 기간 동안 각자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1군 건설사들에게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5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 요청에 1군 건설사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피심인은 2017년 4월 임원회의를 개최하여<각주>33</각주>2017. 4. 20.부터 4. 22.까지 3일 간 울산지역 16개<각주>34</각주>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표 29> 피심인 구성사업자 동명레미콘(주) 사업소장 한○○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0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표 30> 피심인 구성사업자 대성레미콘(주) 상무 유○○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46 피심인은 2017. 4. 17. 울산레미콘협동조합 명의로<각주>35</각주>울산지역 전체 16개<각주>36</각주>레미콘 제조공장들이 위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각주>37</각주>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연합뉴스 등 언론사<각주>38</각주>를 통해 보도되었다. <표 31> 피심인 상무이사 이▣▣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표 32> 피심인이 공장가동 중단과 관련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1호증 47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운영하는 16개 레미콘 제조공장들은 2017. 4. 20.부터 4. 22.까지 3일 간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여부 가)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2) 관련 법리 48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사업자단체의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4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39</각주>50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40</각주>나)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51 피심인은 2017년 4월에 개최한 임원회의를 통해 2017. 4. 20.부터 4. 22.까지 3일 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임원회의 결의내용을 바탕으로 피심인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므로 피심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존재한다. 52 쌍용레미콘(주) 등 8개 구성사업자들은 공장가동 중단을 결의하였던 임원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행위가 없었더라도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해당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5개 구성사업자의 경우, 팀장회의, 보도자료, 다른 구성사업자의 임원 또는 구성사업자의 대표이사로부터 전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심인의 공장가동 중단 의사를 인지하였고, 피심인의 13개 구성사업자,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이 2017. 4. 20.부터 4. 22까지 3일 간 공장가동을 중단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5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의 수급상황, 자신의 영업상황, 영업전략, 주변지역상황 등에 따라 공장의 가동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및 레미콘 단가인상 등을 이유로 임원회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공장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54 그 결과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3일 간 울산지역 전체 레미콘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울산지역 건설공사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피심인이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가동 중단을 결정한 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므로 구성사업자들로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55 따라서 피심인의 의사결정은 구성사업자들에게 강제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됨으로써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56 또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내심으로나마 공장가동 중단을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공장 가동 여부 판단에 사업자 단체가 간섭하여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각주>41</각주>라) 소결 57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근거 5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판매단가표 등(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울산지역 레미콘 원자재 단가 인상 현황(소갑 제5호증), 피심인 임원회의 녹취록(소갑 제6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상무이사 이▣▣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13개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변동현황(소갑 제9호증),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요청 공문(소갑 제10호증), 피심인 보도자료(소갑 제11호증), 공장가동 중단 관련 언론기사(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9 피심인이 향후에도 위 2. 가. 및 나.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각주>42</각주>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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