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0.4. 결정
㈜웅진생활건강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167 사건명 : ㈜웅진생활건강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웅진생활건강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16층 대표이사 신승철 심 의 종 결 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6. 1. 21.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43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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