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1673 사건명 : 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24번길 16 대표이사 전ㅇㅇ 2. 전ㅇㅇ(690227-1******, 피심인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ㅇㅇㅇ, ㅇㅇㅇㅇ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서영득, 최예진, 김규완 심의종결일 : 2024. 5.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6. 7. 13. 설립되어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고 2023년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이벤토(Evento) 앱을 통한 투자자 모집에 주력하였으며 2023년 6월 말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자이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전ㅇㅇ은 자연인으로서 2022. 11. 28.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이용 2 피심인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이벤토(Evento) 앱 내 광고이용권(NFT)에 대한 투자자를 하위 투자자 가입 권유를 통한 방식으로 모집하면서 딜러, 팀장, 본부장, 이사, 사장 등 투자금액에 따라 직급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였고, 추천 수당 및 직급별 수당을 지급하였다. 3 피심인은 2023년 3월 말부터 무형의 광고이용권(NFT) 대신 유형의 에코맥스(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개당 55만 원)을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을 뿐, 투자금액에 따른 직급 분류 및 직급별 수당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4 그리고 피심인은 2023년 6월 말부터 현재까지 3단계(총판, 대리점, 판매원)로 구성된 자칭 '워너비유통시스템’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추천에 의한 가입 및 판매원 영업 수익, 하위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5 위와 같이 피심인은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신규 가입이 늘어날수록 누적적으로 기존 가입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였다. 2)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 6 피심인 워너비데이터는 위 1)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이벤토(Evento) 앱 내 광고이용권(NFT)을 55만 원에 판매하면서 금액에 따라 55만 원(1구좌)은 딜러, 330만 원(또는 예하 딜러 5명)은 팀장, 2,365만 원(또는 예하 팀장 7명)은 본부장, 1억 5,180만 원(또는 예하 본부장 5명과 팀장 10명)은 이사, 4억 5,595만 원(또는 예하 이사 3명)은 사장 직급을 부여하였고, 피심인 워너비데이터 총 수익<각주>3</각주>의 40%를 직급별 비율(사장 5%, 이사 10%, 본부장 15%, 팀장 25%, 딜러 40%, 센터지원 5%)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7 피심인 워너비데이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10. 27. ∼ 2023. 3. 23. 기간 동안 27,674명으로부터 총 501,612구좌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하여 약 275,887백만 원을 수령하였고, 30,948명에 대하여 약 165,076백만 원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판매원 등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8 피심인 워너비데이터는 위 1)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추천을 받는 경우 기존 투자자에게 추천 수당으로 구좌 당 5만 원 또는 10만 원<각주>4</각주>을 지급하였고, 2023년 6월 말부터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때 신규 판매원을 추천한 자에게 신규 판매원 가입비의 70%<각주>5</각주>를 영업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9 실제 피심인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10월 576명에게 총 248,617,550원, 2022년 11월 3,448명에게 4,359,042,600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였고, 2023. 8. 1. ∼ 2023. 11. 23. 기간 동안 458명에게 영업 수당으로 총 31,002,020원을 지급하였다. 4)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등 법정 금액을 초과한 비용 징수 등 의무부과 행위 10 피심인 워너비데이터는 위 1)과 같이 2023년 6월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입계약서 제3조(가입조건)에서 신규 판매원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법정 금액인 1만 원을 초과한 11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가입계약서 제2조('을’의 의무)에서 회원점(총판, 대리점, 판매원)에게 판매 보조 물품(샘플) 구입 명목으로 법정 금액인 3만 원을 초과한 총 수익의 30%<각주>6</각주>를 지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근거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수당통계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7</각주>), 금감원의 피심인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2023년 1분기 부가세 정리를 위한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구.미래전략실장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회원점 가입계약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기존 딜러의 유통시스템 가입(소갑 제8호증), 피심인 유통시스템 추천 수당 지급 명부(소갑 제11호증), 피심인 변경 전 장려금 수익 지급 방식 설명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이벤토 사업설명 자료(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2022년 10월, 11월 직추수당(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3. 적용법조 12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및 제4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65조 제1항 4. 고발 13 피심인 워너비데이터는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8</각주>’ 제2조는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 공정위의 조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모집을 하는 등 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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