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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2. 결정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0199 사건명 :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위나라이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7(삼성동, 이케이 빌딩 5층) 대표이사 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성낙환, 윤혜원, 이학민 심 의 종 결 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생리대 등 생활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1. 28.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2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으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3 다단계판매업체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로서 20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중에는 28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을 새롭게 등록하였다. 다단계판매시장의 규모 역시 다음 <그림> 과 같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매출액은 3조 9,491억 원으로 2012년도 3조 2,936억 원 대비 19.9% 증가하였다. <그림>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4. 7. 8.) 4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572만 4,000명으로 2012년도 470만 명에 비해 102만 4,000명(21.8%)이나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 수는 438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5 2013년도에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125만 7,000명으로 2012년도 118만 2,000명보다 7만 5,000명(6.4%)이나 증가하였으며, 등록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2%로 2012년도(25.2%)에 비해 3.2%p 감소하였다.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78%인 446만 6,000명에 달하는데,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원이거나 부업형 판매원으로 영업 휴지기에 있는 판매원인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 36,464,173,998원의 50.29%에 해당하는 18,338,830,692원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650,828,052원의 45.26%에 해당하는 5,726,890,364원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2</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2013년 후원수당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직급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및 2013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입력서식(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법 제20조 제3항<각주>4</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제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120,000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에게도 본인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 차등을 두고 1년 동안 재구매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11 즉,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 구조는 브론즈에서부터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신규 등록 시 본인 구매액에 따라 각 등급별 가입조건<각주>5</각주>을 다르게 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버등급 이상의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120,000원 이상의 제품을 본인이 구매하도록 하였다. 12 피심인은 등록조건 제한이 없는 브론즈 회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통해 브론즈 회원은 다단계판매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뿐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보상플랜을 운영하면서 ① 실버와 골드 등급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및 유지구매 보너스만을 받을 수 있고, ② 플래티넘 이상 등급만 직추천 배당금 및 추천 다배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다이아몬드 직급만이 스탁키스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원 등록 당시 본인 구매액에 따라 후원 수당지급 기준에 차등을 두었다.<각주>6</각주><표 2> 피심인 보상플랜 및 해당조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승급 조건을 골드 등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브론즈 등급과 실버회원 등급 다단계판매원의 본인 구매 실적이 없으면 판매실적이 우수하더라도 등급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골드 등급에 해당하는 600,000원 이상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14 아울러,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매월 120,000원 이상 구매를 하여야 하는 재구매 유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재구매 실적이 없으면 해당 월은 소개 보너스를 제외한 디스트리뷰터 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6개월 이상 본인 재구매 실적(월 50PV, 약12만 원)이 없는 경우 이월 PV(대실적-소실적)를 소멸시키고<각주>7</각주>, 1년 동안 본인 재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시킨 후 회원 자격이 취소된 후부터 12개월 이후 신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만 가능하도록 운영함에 따라,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재구매 유지 미이행으로 자격이 상실된 다단계판매원은 총 81,057명이며, 6개월 간 재구매 유지 미이행으로 총 728,362,636PV(219,265건)를 소멸시킨 바 있다. 16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86,802명에게 판매원 등록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35,069,813,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다단계판매원에게 40,404회에 걸쳐, 4,848,480,000원<각주>8</각주>에 해당하는 재화를 재구매하도록 부담을 지게 하였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9</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직급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다단계판매원 수첩(소갑 제7호증), 내부교육자료(소갑 제8호증), 판매원 승급조건(소갑 제9호증), 소멸 PV 현황(소갑 제10호증), 판매원 자격상실 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 확인서 및 진술서(소갑 제12호증), 재화 최초구매 및 유지구매 내역(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8 법 제22조 제1항<각주>10</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등록 또는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0,000원<각주>11</각주>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 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9 제2. 나. 1)항의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갖고 있고, 이러한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0,000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우게 한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0 첫째, 후원수당은 단순히 본인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교육, 자신 및 하위판매원의 판매활동 등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가지며,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판례에 따르면 '후원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자격’과 동일시<각주>12</각주>된다. 21 피심인의 브론즈 등급 판매원은 형식상 판매원 등록은 하였으나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보류회원<각주>13</각주>또한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일부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상품구입가격의 일부를 피심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성격에 불과하므로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급 판매원만이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이라 할 수 있다. 2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등록 당시 본인 구매금액과 매월 120,000원 이상의 재구매 실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을 달리하고, 최종 재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120,000원 이상의 본인 구매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만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본인 구매 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설정하였다. 23 둘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 120,000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지 않으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실버 이상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 매월 120,000원 이상의 재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소개 보너스를 제외한 디스트리뷰터 보너스를 받지 못하도록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다.<각주>14</각주>24 또한,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최종 구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120,000원 이상의 재구매 실적이 없으면 이월 PV를 소멸시키고, 1년 동안 120,000원 이상의 재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자격 자체를 박탈시켜 사실상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다.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다단계판매 정보공개에 필요한 2013년도 요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이 18,338,830,692원임에도 12,531,252,848원으로 거짓 제출하였다.<각주>15</각주>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2013년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및 201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입력서식(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27 법 제13조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바<각주>16</각주>,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각주>17</각주>법 제13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8 제2. 다.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 정보공개에 필요한 2013년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9 피심인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30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49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기준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2개월<각주>18</각주>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바,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가 모두 영업정지기간이 2개월로 동일하므로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90일)로 가중하기로 한다. 31 다만,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법 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각주>19</각주>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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